헌법
시행 1988.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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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112조
제112조
①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③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16헌바992018. 3. 29.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4호 위헌소원
확정된 유죄판결에서 처벌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은 ‘재심의 청구에 대한 심판’, 즉 재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에서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고, 재심의 개시결정 이후의 ‘본안사건에 대한 심판’에 있어서만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됨이 원칙이다. 다만 재심대상사건의 재판절차에서 그 처벌조항의 위헌성을 다툴 수 없는 규범적 장애가 있는 특수한 상황인 경우에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345802009. 5. 1.
임대주택법상의 주택임대사업자에게도 종부세를 부과함이 부당한지 여부
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경제에 관한 국가의 광범위한 규제와 조정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헌법 제112조는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 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