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113조
제113조
①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③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0건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예외조항에 대하여는 재판관 4인이 합헌 및 기각의견이고, 재판관 5인이 헌법불합치의견으로, 헌법불합치의견이 다수이기는 하나 헌법 제113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한 법률의 위헌결정을 위한 심판정족수에는 이르지 못하였기에, 예외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예외조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
.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제2항 제1호 중 ‘법률의 위헌결정’ 부분 및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 부분과 헌법 제113조 제1항, ②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75조, ③ 구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되고, 2026. 3. 12. 법률 제
해한다. 5.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는 재판관 4인이 합헌의견이고, 재판관 5인이 위헌의견이다. 비록 위헌의견이 다수이기는 하나 헌법 제113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한 법률의 위헌결정에 필요한 심판정족수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합헌으로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김상환 김
선고함이 타당하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재판관 4인이 합헌의견이고, 재판관 5인이 헌법불합치의견으로, 헌법불합치의견이 다수이기는 하나 헌법 제113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한 법률의 위헌결정을 위한 심판정족수에 이르지 못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김상환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조한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였으므로 이를 각하한다. 나머지 심판청구에 대해서는 재판관 4인이 기각의견, 재판관 4인이 인용의견으로, 헌법 제113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한 헌법소원 인용결정을 위한 심판정족수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4호에 따라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격리시키는 조치(이하 ‘격리 조치’라 한다)를 위반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중 ‘제49조 제1항 제14호에 따른 격리 조치를 위반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4인의 재판관이 합헌의견, 4인의 재판관이 위헌의견으로, 법률의
가. 피청구인이 2024. 7. 31.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라 한다) 제34차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심의 및 의결(이하 ‘이 사건 심의ㆍ의결’이라 한다)한 것과 관련, ① 2인의 재적위원에 의하여 의결한 것, ②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이라 한다) 임원 임명 안건에 대하여 회피하지 않은 것, ③ 자신에 대한 기피신청 의결에 참여하여 각하한 것 및 ④ 이 사건 심의ㆍ의결로써 한국방송공사 이사를 추천하고 및 방문진 이사를 임명한 것이 모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소극)나. 4인의 재판관이 기각의견, 4인의 재판관
타당하다. 9. 결론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재판관 4인이 합헌의견, 재판관 4인이 위헌의견, 재판관 1인이 헌법불합치의견으로, 비록 위헌의견이 다수이긴 하나 헌법 제113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한 법률의 위헌결정에 필요한 정족수에 이르지 못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이종석 이은애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가. 폐지된 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구 녹색성장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 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의 주관적 권리보호이익 소멸 여부 및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 인정 여부(소극)나. 정부가 2023. 4. 11. 수립한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이 사건 기본계획’이라 한다) 중 ‘Ⅶ. 재정계획 및 기대효과’ 가운데 ‘1. 재정투자 계획’ 부분(이하 ‘이 사건 재정계획’이라 한다)이 공권력행사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다.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정형식은 인용의견이며,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김형두는 각하의견으로, 인용의견이 다수이지만 헌법 제113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한 헌법소원심판 인용결정을 위한 심판정족수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기각결정을 선고하는 것이고,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는 아래 6.과 같은 재판
가. 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를 3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9조, 제25조 제2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을 위반하는지 여부(소극)나.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 감염인의 사생활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전국정당조항에 대하여는, 그 이유 구성은 다르지만 5명의 재판관이 위헌의견이다. 하지만 헌법 제113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한 위헌결정을 위한 심판정족수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전국정당조항(정당법 제3조는 제외한다)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이 조항에 대한 청
재판관 김형두가 합헌의견이고,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정정미가 위헌의견으로, 위헌의견이 다수이기는 하나 헌법 제113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한 위헌결정을 위한 심판정족수에는 이르지 못하여 합헌을 선고할 수밖에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유남석 이은애 이종석 이
고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은 위헌의견으로, 위헌의견이 다수이기는 하나, 헌법 제113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한 헌법소원심판 인용 결정을 위한 심판정족수에는 이르지 못하므로 이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미선은 기각의견이고,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김기영은 위헌의견으로, 비록 위헌의견이 다수이지만 헌법 제113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한 헌법소원심판 인용 결정을 위한 심판정족수에는 이르지 못하므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
이석태,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이미선은 헌법불합치의견으로, 헌법불합치의견이 다수이기는 하나, 헌법 제113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한 헌법불합치결정을 위한 심판정족수에는 이르지 못하여 합헌을 선고할 수밖에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유남석 이선애 이석태
운데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행위인 단순파업에 관한 부분이 단체행동권을 침해한다는 위헌의견으로, 일부 위헌의견이 다수이기는 하나, 헌법 제113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한 위헌결정을 위한 심판정족수에는 이르지 못하여 합헌을 선고할 수밖에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유남석 이선애 이석태 이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계속 중 피청구인이 임기만료로 퇴직한 경우, 탄핵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구 중 화해권유 부작위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므로 아래와 같이 그 의견을 밝힌다. 가.헌법 제113조 제1항은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본문은 이에
불합치의견이며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은 각하의견으로, 비록 헌법불합치의견에 찬성한 재판관이 다수이지만, 헌법 제113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한 헌법소원심판 인용 결정을 위한 심판정족수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