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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시행 1988.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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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114조

제114조

①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④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⑤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⑥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선거관리ㆍ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⑦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ㆍ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8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48442025. 8. 22.
등록 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

역에 속한다. 헌법은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고(헌법 제114조 제1항),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다(헌법 제116조 제1항). 2) 이 사건 자격은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위해 전문적인 선거전략기획, 홍보

헌법재판소 2024헌나72025. 12. 18.
경찰청장(조지호) 탄핵

1. 가. 이 사건 계엄 당시 피청구인은 대통령 윤석열이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의도로 군을 국회에 투입하려고 한다는 것과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국회에 경력을 투입하여 국회 출입문을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차단하였다. 이는 대통령 윤석열의 위헌·위법한 지시를 실행하기 위한 것으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헌법재판소 2024헌나82025. 4. 4.
대통령(윤석열) 탄핵

가.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적극)(1)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법심사가 가능한지 여부(적극)(2)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3) 소추의결서에서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것을 탄핵심판청구 이후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하는 것이 소추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나. ‘2024. 12. 3.자 비상계엄(이하 ‘이 사건 계엄’이라 한다) 선포’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및 절차적 요건을 규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적극)(1) 비상계엄 선포의 실

헌법재판소 2023헌라52025. 2. 27.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감사원 간의 권한쟁의

가. 청구인(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에 관한 권한의 내용나. 청구인의 독립적 헌법기관으로서의 지위 및 그 입헌취지다. 피청구인(감사원)에게 청구인에 대한 직무감찰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소극)라. 피청구인이 2023. 6. 1.부터 2025. 2. 25.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실시한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등 인력관리실태’에 관한 직무감찰(이하 ‘이 사건 직무감찰’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에 관한 권한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적극)

서울중앙지법 2023가합520912024. 10. 10.
차별구제청구등

투표일인 2022. 6. 1. 및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일인 2022. 3. 4. 당시 선거인이었던 자들이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 제114조 등에 의해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구성된 국가기관이다. 나. 원고들 측의 투표보조 의사표시와 이에 대한 거절 1) 원고 1은

헌법재판소 2020헌마8022021. 8. 31.
당선무효 처분 등 부작위 위헌확인

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함에도 30일 이후 그만두고 국회의원 후보자로 등록하여 당선되었으므로 후보자 등록과 당선이 무효이다. 피청구인에게는 헌법 제114조 제1항 및 제7항과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3항 제2호 및 제5항에 따라 권○○의 당선무효 사실을 공고하고 통지할 작위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나.선거권은 투표를 통해 표출된

헌법재판소 2018헌마4562021. 1. 26.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 등 위헌확인 등

가.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정당ㆍ후보자에 대한 지지ㆍ반대 등의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 실명을 확인받는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이하 ‘실명확인 조항’이라 한다) 중 "인터넷언론사" 및 "지지ㆍ반대" 부분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나. 위 실명확인 조항을 비롯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신용정보업자는 실명인증자료를 관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실명확인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실명인증의 표시가 없는 정보를 삭제하

헌법재판소 2019헌라32020. 5. 27.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등

의권을 행사하거나(헌법 제58조, 제60조, 제79조 제2항 등), 헌법기관의 고위공직자를 선출하거나(헌법 제111조 제3항, 제114조 제2항), 그 임명에 관하여 동의권을 행사하는 등(헌법 제86조 제1항, 제98조 제2항, 제104조 제1항, 제2항, 제111조 제4항) 국회가 의결의 형태로 권한을 행사하는 모든 경우에 존재한

헌법재판소 2019헌라12020. 5. 27.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의권을 행사하거나(헌법 제58조, 제60조, 제79조 제2항 등), 헌법기관의 고위공직자를 선출하거나(헌법 제111조 제3항, 제114조 제2항), 그 임명에 관하여 동의권을 행사하는 등(헌법 제86조 제1항, 제98조 제2항, 제104조 제1항, 제2항, 제111조 제4항) 국회가 의결의 형태로 권한을 행사하는 모든 경우에 존재한

헌법재판소 2018헌바902020. 3. 26.
구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소원

정성과 형평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선거에 관한 사무는 행정부와는 독립된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게 되어 있지만(헌법 제114조 제1항), 선거의 구체적 실행은 행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지원과 협조 없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공직선거법상 구·시·군의 장은 선거인명부의 작성 관련 업무 등을 맡고 있으므로(공직선거법

울산지방법원 2018고합2832019. 9. 27.
[형사] 현직 구청장의 공직선거법 등 위반 사건(울산지방법원 2018고합283)

는 입법 정책적 고려 의 산물이다(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도147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데 선거 관리위원회는 헌법 제114조에 의해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 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헌법기관으로서, 법관․교육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정치적으로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

서울고등법원 (춘천)2019노1152019. 8. 28.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법규명령’으로 정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으며, 공직선거관리규칙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 제114조 제6항이 규정한 규칙제정권에 의하여 공직선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한

헌법재판소 2016헌바1402017. 9. 28.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이 있다. ?헌법은 제40조에서 국회입법의 원칙을 천명하면서, 다만 헌법 제75조, 제95조, 제108조, 제113조 제2항, 제114조 제6항에서 법률의 위임을 받아 발할 수 있는 법규명령으로 대통령령, 총리령과 부령,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 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등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또한 우리 헌법은 그것에 저

헌법재판소 2015헌바3602016. 10. 27.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9호 등 위헌소원

힌다. 가. 헌법은 제40조에서 국회입법의 원칙을 천명하면서, 다만 헌법 제75조, 제95조, 제108조, 제113조 제2항, 제114조 제6항에서 법률의 위임을 받아 발할 수 있는 법규명령으로 대통령령, 총리령과 부령,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등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또한 우리 헌법은 그것에 저촉

헌법재판소 2015헌라12016. 5. 26.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의권을 행사하거나(헌법 제58조, 제60조, 제79조 제2항 등), 헌법기관의 고위공직자를 선출하거나(헌법 제111조 제3항, 제114조 제2항), 그 임명에 관하여 동의권을 행사하는 등(헌법 제86조 제1항, 제98조 제2항, 제104조 제1항, 제2항, 제111조 제4항) 국회가 의결의 형태로 권한을 행사하는 모든 경우에 당연히

헌법재판소 2014헌바3822016. 3. 3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 제1항 위헌소원

힌다. 가. 헌법은 제40조에서 국회입법의 원칙을 천명하면서, 다만 헌법 제75조, 제95조, 제108조, 제113조 제2항, 제114조 제6항에서 법률의 위임을 받아 발할 수 있는 법규명령으로 대통령령, 총리령과 부령,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등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또한 우리 헌법은 그것에 저촉

헌법재판소 2015헌바1912016. 2. 25.
기초연금법 제2조 제4호 등 위헌소원

을 밝힌다. 헌법은 제40조에서 국회입법의 원칙을 천명하면서, 다만 헌법 제75조, 제95조, 제108조, 제113조 제2항, 제114조 제6항에서 법률의 위임을 받아 발할 수 있는 법규명령으로 대통령령, 총리령과 부령,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 회규칙 등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따라서 법률 또는 그 이하의

헌법재판소 2012헌바3002015. 11. 26.
구 사립학교법 제24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설치ㆍ기능 및 구성에 관하여 규정한 사립학교법 제24조의2(이하 ‘설치ㆍ기능 조항’이라 한다), 제24조의3 제1항(이하 ‘구성 조항’이라 한다)이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나. 설치ㆍ기능 조항 및 학교법인의 정상화에 관한 제25조의3 제1항(이하 ‘정상화 조항’이라 한다)이 학교구성원에게 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나 과정 중 절차상의 하자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두지 않은 것이 학교구성원의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다. 임시이사 선임사유 해소와 정식이사

헌법재판소 2013헌바552015. 4. 30.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 등 위헌소원

가. 구 공직선거법(2011. 7. 28. 법률 제10981호로 개정되고, 2014. 2. 13. 법률 제123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0조 제1항 제4호 중 제135조 제3항의 “금품의 제공”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간접적인 위임입법에 해당하여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의 판단대상을 직접적인 위임조항으로 본 사례나. 선거사무장 등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법률 소정의 실비와 수당을 제외한 일체의 금품제공행위를 처벌하는 심판대상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13헌바1832014. 7. 24.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위 헌소원

1. 법률이 입법사항을 고시와 같은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위임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한정적극)2.조세감면 또는 중과의 대상이 되는 업종의 분류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3. 업종의 분류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도록 한 구 조세특례제한법(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고, 2007. 4. 27. 법률 제8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