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 4. 25. 선고 2023헌마523 결정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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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최○○
- 결정일
- 2023. 4.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와 이로 인한 기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의 주장 취지는 자신이 형사소송 절차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형사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헌법재판소가 관련 기관에 보상절차의 진행 상황을 문의하여 달라는 것인바,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와 이로 인한 기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이 없다. 가사 청구인의 주장을 헌법재판소에 보상청구를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을 한 법원에 대하여 하여야 하는바(‘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7조), 이는 헌법재판소의 관장 사항이 아니다(헌법 제111조 제1항).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