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 10. 2. 선고 2024헌바364 결정 [재판 관련 위헌소원]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구○○
- 당해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카구583 소송구조
- 결정일
- 2024. 10. 2.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대한민국을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2567, 이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이라 한다),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에 관하여 소송구조를 신청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4. 8. 9. 이를 기각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카구583,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2024. 8.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사건 결정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은 2024. 8. 28. 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을 특정하지 않는 등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각하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카기1341).
다. 이에 청구인은 2024. 9. 4.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및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은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법률임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을 특정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있는데, 이 사건 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및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에 의한 위헌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나아가,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결정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고, 위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및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