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44조
제44조
①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그에 관한 주장은 알권리의 보호영역에 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심판대상 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알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은 없다. 한편 이 사건 심판대상 행위는 헌법 제44조 제1항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의 내용을 이루는 절차적 행위로써 청구인과 같은 일반 국민을 그 행위의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청구인은 심판대상 행위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
이익을 대변하는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헌법 제46조 제2항), 이와 같은 지위의 특수성에서 불체포특권ㆍ면책특권(헌법 제44조, 제45조)이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국회의원을 지방자치행정을 담당하는 자치단체 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위에 있다고 보아 평등권의 비교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 설령 비교대상으로 보더라도
1.국회의원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적극)2.국회의장인 피청구인이 국회의원인 청구인을 그 의사에 반하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사임시키고 환경노동위원회로 보임한 행위(이하 "이 사건 사·보임행위"라 한다)가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3.제16대 국회의 제2기 원구성이 완료되고 청구인이 보건복지위원회에 다시 배정된 상태이지만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어 심판의 이익이 있다고 판시한 사례4.피청구인의 이 사건 사·보임행위가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법률안 심의·표결 권한을 침해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