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 10. 1. 선고 2013헌마631 결정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무기명투표 실시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진○현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3. 9. 4. 국회의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무기명 의결행위(이하 ‘심판대상 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청구인의 알권리 등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3. 9.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하므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판례집 6-2, 249, 264).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권자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말미암아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경우를 의미하며,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권 침해에 직접 관련되었다고 볼 수 없다(헌재 1997. 3. 27. 94헌마277, 판례집 9-1, 404, 404-404). 알권리는 일반적으로 접근 가능한 정보원에의 접근을 방해받지 아니할 권리와 정부가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권을 그 내용으로 하는바(헌재 2009. 9. 24. 2007헌바107, 판례집 21-2상, 533, 541 참조) 어느 경우든 정보 자체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그런데 청구인이 심판대상 행위로 인하여 알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는 정보, 즉 ‘어느 국회의원이 안건에 대하여 어떤 결정을 하였는가 하는 점’은 일반적으로 접근 가능한 정보원이라거나 국회가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아니므로 그에 관한 주장은 알권리의 보호영역에 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심판대상 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알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은 없다. 한편 이 사건 심판대상 행위는 헌법 제44조 제1항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의 내용을 이루는 절차적 행위로써 청구인과 같은 일반 국민을 그 행위의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청구인은 심판대상 행위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받는 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