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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시행 1988.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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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43조

제43조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헌법재판소 2021헌나12021. 10. 28.
법관(임성근)탄핵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계속 중 피청구인이 임기만료로 퇴직한 경우, 탄핵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20헌마16142021. 6. 24.
검사징계법 제5조 제2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성의 크기와는 특별한 관계가 없다. (3) 국회의원의 직을 겸하는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의 징계절차에 관여하는 경우의 문제점 헌법 제43조는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국회법 제29조 제1항은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의 직은 겸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것은 의원내각제의 성격을 가진

헌법재판소 2014헌마6212015. 4. 30.
국회법 제29조 제2항 제3호 위헌확인

가. 사립대학 교원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경우 임기개시일 전까지 그 직을 사직하도록 규정한 국회법(2013. 8. 13. 법률 제12108호로 개정된 것) 제29조 제2항 단서 제3호 중 사립대학 교원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13헌마4532013. 7. 23.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또는 국회의원의 영리목적 겸직을 금지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법률을 개정 또는 폐지하도록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한 사실이 없다. 물론 헌법 제43조에서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라고 하여 겸직 금지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위임하고 있으나, 이는 입법자가 입법 활동에 장애가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정치적·경제적·사회적 고려

헌법재판소 2010헌가652012. 8. 23.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제1항 위헌 제청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여 공무원 일반에 대한 충실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한편, 특히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겸직금지의무(헌법제43조),청렴의무(헌법제46조제1항), 국가이익 우선의무(헌법 제46조 제2항), 지위남용 금지의무(헌법 제46조 제3항) 조항 등을 통해 이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국회의원은 자신의 사적인 이해

서울고법 71나8461972. 3. 10.
손해배상청구사건

배상할 의무있다 할 것이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헌법 제8조 , 제9조 , 제43조 2항 및 제26조의 규정에 위반한 위헌규정이므로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동 제2호증(간이생명표), 동 제3호증의 1,2(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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