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66조
제66조
①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대통령은 국가의 독립ㆍ영토의 보전ㆍ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③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④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9건
독립· 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질뿐만 아니라,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하는바(대한민국헌법 제66조 제1항, 제2항, 제4항), 행정권에 포함되는 경찰권도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또한 대통령은 헌법과 법 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헌법 제74조 제1항, 국군조직
1. 가. 이 사건 계엄 당시 피청구인은 대통령 윤석열이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의도로 군을 국회에 투입하려고 한다는 것과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국회에 경력을 투입하여 국회 출입문을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차단하였다. 이는 대통령 윤석열의 위헌·위법한 지시를 실행하기 위한 것으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헌법 제7조, 제24조, 제45조, 제66조, 제103조, 제104조에 대한 위헌확인 및 헌법 개정,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제6조, 헌법재판소법 제9조, 제12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국회법 제10조
가. 탄핵소추사유 불특정 여부(소극)나. 탄핵소추권 남용 여부(소극)다. 피청구인이 대통령의 내란죄에 가담한 행위와 관련한 소추사유를 인정할만한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 여부(소극)라. ‘장○○ 서울구치소 출정기록’ 관련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피청구인의 거부 행위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회증언감정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적극)마. ‘대전지방검찰청의 10년간 특수활동비 사용내역’ 관련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피청구인의 거부 행위가 국회증언감정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소극)바
가.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적극)(1)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법심사가 가능한지 여부(적극)(2)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3) 소추의결서에서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것을 탄핵심판청구 이후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하는 것이 소추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나. ‘2024. 12. 3.자 비상계엄(이하 ‘이 사건 계엄’이라 한다) 선포’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및 절차적 요건을 규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적극)(1) 비상계엄 선포의 실
가.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대하여 국회가 헌법 제65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탄핵소추 의결을 하여 탄핵심판 청구를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적극)나. 이 사건 탄핵소추 사유인, ①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관련, ②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행위 관련, ③ 공동 국정운영 관련, ④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 관련, ⑤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 관련하여 피청구인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 여부(소극)다. 재판관 5인의 기각의견, 재판관 1인의 인용의견, 재판관 2인의 각하의견으로, 탄핵
및 제8조 참조). 그러나 방통위원장은 헌법기관이 아니고, 국민에 의하여 선출되어 직접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통령(헌법 제66조 제1항, 제4항 및 제67조 참조)과 비교할 때 정치적 기능이나 비중, 직무계속성의 공익 등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과 ‘파면 결정으로 인
이 더 중요하니 영상부터 띄우라’고 계속 요구하였다. 2) 대통령과 청와대 대응의 적절성 가) 대통령은 헌법상 행정부의 수반(헌법 제66조 제1항)이자 최고행정책임자로, 행정부의 최고책임자이자 집행에 관한 최종결정권자이므로, 집행에 관한 최종결정을 내리고 집행부의 모든 구성원에 대하여 최고의 지휘·감독권을 가지며, 정부조직법상으로 행
기는 어렵다. 다만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어 직접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통령(헌법 제66조 제1항, 제4항, 제67조)과 행정각부의 장은 정치적 기능이나 비중에서 본질적 차이가 있고, 양자 사이의 직무계속성의 공익이 다름에 따라 파면의 효과 역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헌재 2004. 5
가. 국회가 2022. 5. 9. 법률 제18861호로 검찰청법을 개정한 행위 및 같은 날 법률 제18862호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한 행위(이하 ‘이 사건 법률개정행위’라 한다)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에서, 법무부장관의 ‘청구인적격’ 인정 여부(소극)나. 이 사건 법률개정행위로 인한 검사의 ‘권한침해가능성’ 인정 여부(소극)
격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시사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이 자체적으로 핵개발을 해야 한다고까지 주장하는 것이 대한민국헌법 제5조 제1항 및 제66조 제3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3. 3.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
권 침해, 청사 이전으로 업무가 늘어나는 등 공무원의 공무담임권과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등 기본권의 침해 및, 선거제도 훼손, 헌법 제66조 제2항, 제69조 상의 대통령의 책무 위반 등을 주장하면서 2022. 4.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
가. 피청구인 대통령이 2016. 2. 10.경 개성공단의 운영을 즉시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피청구인 통일부장관은 피청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철수계획을 마련하여 관련 기업인들에게 통보한 다음 개성공단 전면중단 성명을 발표하고, 이에 대응한 북한의 조치에 따라 개성공단에 체류 중인 국민들 전원을 대한민국 영토 내로 귀환하도록 한 일련의 행위로 이루어진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나.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조치인지 여부(적극)다.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가 적법절차원칙
치의 적용·집행행위까지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포함된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헌법상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헌법 제66조 제4항, 유신헌법 제43조 제4항)를 갖는다. 그 의미는, 국가가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하고 직책을 수행하여야 하는 의무라고 해석될 뿐 행정부 수반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계속 중 피청구인이 임기만료로 퇴직한 경우, 탄핵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이 검사징계법이 정한 바에 따라 검찰총장에 대하여 징계를 청구하고 징계위원을 지명 또는 위촉하는 등 징계절차에 관여하는 것도, 헌법 제66조 제4항에 따라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 내부의 기관인 헌법 제94조의 행정각부의 장으로서 그 소관사무를 행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는 것이고, 그 근거는 법무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하나인 검찰사무에
권력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한 국가권력의 통제를 의미한다(헌재 2008. 1. 10. 2007헌마1468 참조). 2) 헌법 제66조 제4항은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의 ‘정부’의 의의에 대하여 헌법이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으나, 헌법은 제4장에서 ‘정부’라는 표제 하에
가. 피청구인 국회의장이 2019. 4. 25. 바른미래당 소속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라 한다) 위원인 오신환, 권은희 의원을 각 개선한 행위(이하 ‘이 사건 각 개선행위’라 한다)에 대한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인 청구인들의 권한쟁의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소극)나. 피청구인 국회의장이 2019. 4. 26. 국회 입안지원시스템을 통해 발의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020029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20030호)’을 수리한 행위(이하 ‘이 사건 법률안
재 1994. 4. 28. 92헌마153 참조). (2) 대의제 민주주의와 자유위임의 원칙 헌법 제40조, 제41조 제1항, 제66조 제4항, 제67조 제1항은 민주주의를 구체화함에 있어 국가의 기관구성권과 정책결정권을 분리하고 정책결정권을 대의기관에 자유위임 하는 대의제 민주주의를 원칙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대의제 민주주의 하
의 수반으로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 장관을 비롯한 행정 각부의 장을 임명하고 ◇◇◇ 장관을 지휘·감독할 권한을 보유한다(대한민국헌법 제66조, 제94조, 정부조직법 제11조). 대통령비서실 소속 ○○○○비서관은 해양·수산, 해운물류, 해사안전, 어촌 개발, 항만 정책 및 현안의 협의·조정에 관한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보좌하는 임무를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