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65조
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2건
1. 가. 이 사건 계엄 당시 피청구인은 대통령 윤석열이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의도로 군을 국회에 투입하려고 한다는 것과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국회에 경력을 투입하여 국회 출입문을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차단하였다. 이는 대통령 윤석열의 위헌·위법한 지시를 실행하기 위한 것으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의결을 받은 때로부터 2025. 4. 4.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있을 때까지 대통령으로서의 권한행사가 정지되어 있었고(헌법 제65조 제3항), 2025. 4. 4. 탄핵 인용 결정을 받아 파면되었다(2024헌나8). 그리고 이 사건 청구 행위는 2025. 1. 6.에, 이 사건 발부 행위는 2025. 1. 7.에 이루어졌고,
가. 국회의장이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하 ‘이 사건 탄핵소추안’이라 한다)에 헌법 제65조 제2항 본문의 의결정족수를 적용하여 이를 가결로 선포한 행위(이하 ‘이 사건 가결선포행위’라 한다)가, 그 의결정족수 적용에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의 이 사건 탄핵소추안에 관한 심의ㆍ표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소극)나. 국회의장이 소추의결서 등본을 피소추자에게 송달한 행위(이하 ‘이 사건 송달행위’라 한다)가 국회의원들의 이 사건 탄핵소추안에 관한 심의ㆍ표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소극)
가. 탄핵소추사유 불특정 여부(소극)나. 탄핵소추권 남용 여부(소극)다. 피청구인이 대통령의 내란죄에 가담한 행위와 관련한 소추사유를 인정할만한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 여부(소극)라. ‘장○○ 서울구치소 출정기록’ 관련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피청구인의 거부 행위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회증언감정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적극)마. ‘대전지방검찰청의 10년간 특수활동비 사용내역’ 관련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피청구인의 거부 행위가 국회증언감정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소극)바
가.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적극)(1)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법심사가 가능한지 여부(적극)(2)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3) 소추의결서에서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것을 탄핵심판청구 이후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하는 것이 소추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나. ‘2024. 12. 3.자 비상계엄(이하 ‘이 사건 계엄’이라 한다) 선포’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및 절차적 요건을 규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적극)(1) 비상계엄 선포의 실
가.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대하여 국회가 헌법 제65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탄핵소추 의결을 하여 탄핵심판 청구를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적극)나. 이 사건 탄핵소추 사유인, ①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관련, ②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행위 관련, ③ 공동 국정운영 관련, ④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 관련, ⑤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 관련하여 피청구인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 여부(소극)다. 재판관 5인의 기각의견, 재판관 1인의 인용의견, 재판관 2인의 각하의견으로, 탄핵
가.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였거나 소추사실이 불특정 되었는지 여부(소극)나. 피청구인이 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수사, ② 2024. 10. 17. 기자회견 및 백브리핑 과정에서의 발언, 보도참고자료의 배포, 2024. 10. 18. 국정감사에서의 발언과 관련하여,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소극)
가.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였거나 소추사실이 불특정 되었는지 여부(소극)나. 피청구인이 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의 지휘·감독, ② 2024. 10. 17. 기자회견 및 백브리핑 과정에서의 발언, 보도참고자료의 배포, 2024. 10. 18. 국정감사에서의 발언과 관련하여,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소극)
가.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였거나 소추사실이 불특정 되었는지 여부(소극)나. 피청구인이 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의 지휘·감독, ② 2024. 10. 17. 기자회견 및 백브리핑 과정에서의 발언, 보도참고자료의 배포, 2024. 10. 18. 국정감사에서의 발언, ③ 검사 김○○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에 참여하게 한 것과 관련하여,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소극)
위반하였는지 여부 및 파면결정을 선고할 것인지 여부이다. 3. 탄핵심판의 의의 및 요건 가.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의 의의 헌법 제65조 제1항은 감사원장이 탄핵심판의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다.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은 감사원장에 의한 헌법 및 법률 위반을 사전에 방지하고, 감사원장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사
고 하더라도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의한 국정조사와 국정감사 및 수사기관에 의한 외부적 통제까지 배제되는 것이 아님은 물론이며, 그 밖에 헌법 제65조에 따른 탄핵심판제도도 청구인에 대한 외부적 통제가 될 수 있다. 한편 헌법이 독립된 헌법기관에 대한 피청구인의 직무감찰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이를 대신할 수 있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자체 감
조한창을 재판관으로 선출하였음을 통지하였다. 마. 한편 청구인이 2024. 12. 14.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하면서, 헌법 제65조 제3항과 제71조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되고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되었다. 청구인은 2024. 12. 27.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탄핵소추를 의결하여, 헌법 제65조 제3항
가. 피청구인이 2024. 7. 31.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라 한다) 제34차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심의 및 의결(이하 ‘이 사건 심의ㆍ의결’이라 한다)한 것과 관련, ① 2인의 재적위원에 의하여 의결한 것, ②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이라 한다) 임원 임명 안건에 대하여 회피하지 않은 것, ③ 자신에 대한 기피신청 의결에 참여하여 각하한 것 및 ④ 이 사건 심의ㆍ의결로써 한국방송공사 이사를 추천하고 및 방문진 이사를 임명한 것이 모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소극)나. 4인의 재판관이 기각의견, 4인의 재판관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22. 2. 15. 2022헌마104 등 참조). 한편, 헌법 제65조 제1항은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대통령에 대
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의 경우에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1993. 7. 29. 89헌마123 참조). 헌법 제65조 제1항은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22. 2. 15. 2022헌마104 등 참조). 한편, 헌법 제65조 제1항은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대통령에 대
2022헌사275 참조).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사람의 권한 행사를 정지하는 등의 효력이 있을 뿐(헌법 제65조 제3항, 헌법재판소법 제50조 참조), 그로 인하여 제3자인 신청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이익의 침해가 생기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내지
2022헌사275 참조).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사람의 권한 행사를 정지하는 등의 효력이 있을 뿐(헌법 제65조 제3항, 헌법재판소법 제50조 참조), 그로 인하여 제3자인 신청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이익의 침해가 생기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본권 침해의 자기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022헌사275 참조).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사람의 권한 행사를 정지하는 등의 효력이 있을 뿐(헌법 제65조 제3항, 헌법재판소법 제50조 참조), 그로 인하여 제3자인 신청인들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이익의 침해가 생기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내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 중 재판관이 임기만료로 퇴직하여 재판관의 공석 상태가 된 경우에 적용되는 부분의 효력을 본안 사건의 종국결정 선고 시까지 정지할 것인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