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 1. 13. 선고 2024헌사1608 결정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신청인
- 김○○
- 결정일
- 2025. 1. 13.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신청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2024. 5. 8.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국회의원선거무효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4. 10. 22. ‘신청인에게 인지대를 보정할 것을 명하였으나 신청인이 위 명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소장각하명령을 받았다(대법원 2024수21). 신청인은 제22대 국회의원 부정선거에 관한 위 대법원 2024수21 등 5건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사건(헌재 2024헌나8)의 소송절차에 대한 정지 및 각하결정을 구하는 취지로, 2024. 12. 27. 이 사건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2. 9. 4. 92헌마175 등 참조). 그러므로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자기관련성이 인정되고, 공권력의 작용에 단지 간접적이나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의 경우에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1993. 7. 29. 89헌마123 참조). 헌법 제65조 제1항은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이 있는 경우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사람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되고(헌법 제65조 제3항, 헌법재판소법 제50조),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 그렇다면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사람의 권한 행사를 정지하는 등의 효력이 있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인 대통령이 해당 공직에서 파면될지 여부의 효력이 있을 뿐, 그로 인하여 제3자인 신청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이익의 침해가 생기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청구는 신청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의 자기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신청인이 청구하고자 하는 본안사건이 명백히 부적법한 경우에는 가처분 결정을 할 수 없다(헌재 1999. 3. 25. 98헌사98; 헌재 2000. 12. 8. 2000헌사471; 헌재 2022. 4. 12. 2022헌사275 참조). 따라서 신청인이 장차 청구하고자 하는 본안심판 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될 것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신청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