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50조 (권한 행사의 정지)
제50조(권한 행사의 정지)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사람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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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546호, 2011. 4. 5. 일부개정, 2011. 4. 5. 시행현행
- 법률 제4017호, 1988. 8. 5. 제정, 1988. 9.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가.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에서 필요한 법정절차가 준수되었고, 피소추자의 헌법 내지 법률 위반행위가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어 탄핵소추의 주요한 목적은 그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동종의 위반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설령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들
가.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에서 필요한 법정절차가 준수되었고, 피소추자의 헌법 내지 법률 위반행위가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어 탄핵소추의 주요한 목적은 그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동종의 위반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설령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들
가.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에서 필요한 법정절차가 준수되었고, 피소추자의 헌법 내지 법률 위반행위가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어 탄핵소추의 주요한 목적은 그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동종의 위반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설령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 하더라도 탄핵소추
결이 있는 경우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사람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되고(헌법 제65조 제3항, 헌법재판소법 제50조),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 그렇다면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사람의
조).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사람의 권한 행사를 정지하는 등의 효력이 있을 뿐(헌법 제65조 제3항, 헌법재판소법 제50조 참조), 그로 인하여 제3자인 신청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이익의 침해가 생기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내지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
조).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사람의 권한 행사를 정지하는 등의 효력이 있을 뿐(헌법 제65조 제3항, 헌법재판소법 제50조 참조), 그로 인하여 제3자인 신청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이익의 침해가 생기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본권 침해의 자기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17. 1. 11. 2
조).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사람의 권한 행사를 정지하는 등의 효력이 있을 뿐(헌법 제65조 제3항, 헌법재판소법 제50조 참조), 그로 인하여 제3자인 신청인들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이익의 침해가 생기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내지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심판이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신청인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따라서 신청인으로서는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을 위험이 있고, 3명의 재판관 퇴임이 임박한 만큼 손해를 방지할 긴급한
있는 종결로부터 6개월, 직무 외의 위반을 한 경우에는 위반을 한 때로부터 2년이 각 경과하면 탄핵소추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독일 연방헌법재판소법 제50조, 제58조 제2항, 제3항 참조). 일본은 재판관(법관)에 대하여 탄핵소추사유가 있은 후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탄핵소추를 할 수 없도록 하면서,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형사소추가 있는 때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의 각하의견 가.탄핵심판의 이익 인정 여부 (1)탄핵심판에서 파면결정을 할 권한이 헌법재판소에 부여되어 있지만, 이 권한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므로, 그 요건과 절차를 벗어날 수 없다. 피청구인에 대한 파면결정을 통해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것은 탄핵심판의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형식적으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전체 조항 및 같은 법 제46조, 제50조 제1항 및 제2항, 국세기본법 제45조 등을 심판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보이나, 이에 관하여 달리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청구인의 주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