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49조 (소추위원)
제49조(소추위원)
① 탄핵심판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된다.
② 소추위원은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제출하여 탄핵심판을 청구하며, 심판의 변론에서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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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546호, 2011. 4. 5. 일부개정, 2011. 4. 5. 시행현행
- 법률 제4017호, 1988. 8. 5. 제정, 1988. 9.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6건
1.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여부가. 피청구인이 2024. 12. 3. 비상계엄(이하 ‘이 사건 계엄’이라 한다) 당시 국회 봉쇄 및 출입 통제를 한 행위가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및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원칙에 위배되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등 헌법상 권한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적극)나.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라 한다) 과천청사 및 수원 선거연수원에 경찰을 배치한 행위가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인지
총 투표수 180표 중 가 175표, 부 2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가결하였다. 이에 소추위원은 2023. 12. 4. 헌법재판소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 정본을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탄핵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탄핵소추사유 및 청구인의 변론 요지 (1) 헌법 또는 법률 위반 행위 (가) 총선 정보 수집 피청구인
헌재 2004. 9. 23. 2003헌아61 참조). 청구인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므로(헌법재판소법 제48조, 제49조 참조),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적격이 없다(헌재 2025. 4. 15. 2025헌마393 참조). 그 밖의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
헌재 2004. 9. 23. 2003헌아61 참조), 청구인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므로(헌법재판소법 제48조, 제49조 참조),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적격이 없다(헌재 2025. 4. 15. 2025헌마393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헌재 2004. 9. 23. 2003헌아61 참조), 청구인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므로(헌법재판소법 제48조, 제49조 참조),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적격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
헌재 2004. 9. 23. 2003헌아61 참조), 청구인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므로(헌법재판소법 제48조, 제49조 참조),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적격이 없다(헌재 2025. 4. 15. 2025헌마393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헌재 2004. 9. 23. 2003헌아61 참조), 청구인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므로(헌법재판소법 제48조, 제49조 참조),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적격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일반 국민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대통령 탄핵심판의 당사자가 아니므로(헌법재판소법 제48조, 제49조 참조), 대통령 탄핵심판의 진행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7. 3. 14. 2017헌마168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
헌재 2004. 9. 23. 2003헌아61 참조), 청구인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므로(헌법재판소법 제48조, 제49조 참조),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적격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일반 국민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대통령 탄핵심판의 당사자가 아니므로(헌법재판소법 제48조, 제49조 참조), 대통령 탄핵심판의 진행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7. 3. 14. 2017헌마168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
295표 중 가 195표, 부 100표로 가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소추의결’이라 한다), 소추위원은 2024. 12. 12. 헌법재판소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 정본을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탄핵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탄핵소추사유 및 청구인의 변론 요지 (1) 대통령의 내란죄에 가담한 행위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
가.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적극)(1)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법심사가 가능한지 여부(적극)(2)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3) 소추의결서에서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것을 탄핵심판청구 이후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하는 것이 소추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나. ‘2024. 12. 3.자 비상계엄(이하 ‘이 사건 계엄’이라 한다) 선포’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및 절차적 요건을 규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적극)(1) 비상계엄 선포의 실
가. 국무총리는 헌법 제86조에 따라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기는 하지만, 이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된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과 비교하여 상당히 축소된 간접적인 민주적 정당성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대통령 권한대행자로서 국무총리는 대통령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지위에 있다. 또한 헌법 제71조가 규정하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령상으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청구인은 일반 국민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대통령 탄핵 심판의 당사자가 아니므로(헌법재판소법 제48조, 제49조 참조), 대통령 탄핵 심판의 진행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헌재 2017. 3. 14. 2017헌마168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
한 탄핵소추안을 총투표수 192표 중 가 186표, 부 4표, 무효 2표로 가결하였다. 이에 소추위원은 2024. 12. 5. 헌법재판소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 정본을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탄핵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탄핵소추사유 및 청구인의 변론 요지 (1) 헌법 또는 법률 위반 행위 (가) 피청구인의 수사 무마 내
한 탄핵소추안을 총투표수 192표 중 가 187표, 부 4표, 무효 1표로 가결하였다. 이에 소추위원은 2024. 12. 5. 헌법재판소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 정본을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탄핵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탄핵소추사유 및 청구인의 변론 요지 (1) 헌법 또는 법률 위반 행위 (가) 피청구인의 수사 무마 내
한 탄핵소추안을 총투표수 192표 중 가 185표, 부 3표, 무효 4표로 가결하였다. 이에 소추위원은 2024. 12. 5. 헌법재판소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 정본을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탄핵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탄핵소추사유 및 청구인의 변론 요지 (1) 헌법 또는 법률 위반 행위 (가) 피청구인의 수사 무마 내
본회의에서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적의원 300인 중 188인의 찬성으로 가결하였고, 소추위원은 2024. 12. 5. 헌법재판소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소추의결서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 이 사건 탄핵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탄핵소추사유 및 청구인의 변론 요지 (1) 감사원의 독립성 훼손 (가) 피청구인은 2022. 7. 29.
가.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정형식,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조한창의 기각의견 법규범의 해석은 어디까지나 그 문언에 비추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방통위의 의결정족수를 ‘재적위원’의 과반수로 규정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법’이라 한다) 제13조 제2항으로부터 의결 시 위원 3인 이상의 재적 또는 위원 3
탄핵소추안’이라 한다)을 발의하였다.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2024. 8. 2. 가결되었고, 소추위원은 2024. 8. 5. 헌법재판소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소추의결서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함으로써 신청인에 대한 탄핵심판을 청구하였다(2024헌나1). 나.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