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 4. 29. 선고 2025헌마417 결정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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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이○○
- 결정일
- 2025. 4.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2025. 4. 4. 2024헌나8 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05. 12. 22. 2005헌마330 참조). 설령 이를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재심은 재판을 받은 당사자에게 이를 인정하는 특별한 불복절차이므로 재판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은 그 재판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 내지 적격을 갖지 못하는바(헌재 2004. 9. 23. 2003헌아61 참조), 청구인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므로(헌법재판소법 제48조, 제49조 참조),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적격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