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 4. 8. 선고 2025헌마306 결정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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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진○○
- 결정일
- 2025. 4.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자기관련성이 인정되고, 공권력의 작용에 단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의 경우에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1993. 7. 29. 89헌마123 참조). 청구인은 대통령 탄핵심판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선거권 등이 침해받는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일반 국민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대통령 탄핵심판의 당사자가 아니므로(헌법재판소법 제48조, 제49조 참조), 대통령 탄핵심판의 진행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7. 3. 14. 2017헌마168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