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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시행 1988.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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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64조

제64조

①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③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0건

헌법재판소 2024헌라72025. 9. 25.
국회의원과 국회 운영위원회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 소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1교섭단체 및 그 외 교섭단체가 각각 2명씩 추천한다. 3. 청구인들의 주장 및 피청구인들의 답변 가. 청구인들의 주장 (1) 청구인들은 헌법 제64조 제1항, 국회법 제169조 제1항에 근거하여 국회규칙안 심의·표결권, 특검법 제4조 제4항 제4호에 근거하여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추천과정 참여 및 추천권을 가지고 있다. 위 특검법 조항에서

헌법재판소 2022헌라32024. 6. 27.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권한쟁의심판절차 계속 중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심판절차종료를 선언한 사례

헌법재판소 2023헌라22023. 10. 26.
국회의원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이다(헌재 2020. 5. 27. 2019헌라1 참조). 국회의 자율권에는 내부조직에 관한 자율권, 국회규칙의 자율적 제정권(헌법 제64조 제1항), 국회의원 신분에 관한 자율권(헌법 제64조 제2항), 질서유지권 뿐만 아니라 집회 등에 관한 자율권 및 의사에 관한 자율권이 포함된다(헌재 2020. 5. 27. 2019헌라1 참조).

헌법재판소 2020헌마16142021. 6. 24.
검사징계법 제5조 제2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관련된 공무원의 신분상 불이익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에는 국회의원에 관한 헌법 제64조와 법관에 관한 헌법 제106조가 있다. 헌법 제64조 제2항은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며, 제3항에서는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4항에서는 "제2항과

헌법재판소 2019헌라62020. 5. 27.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등

아니한다. 나. 이 사건 회기 수정안 가결선포행위의 심의·표결권 침해 여부 (1) 국회의 자율권과 국회의장의 의사진행 권한 헌법 제64조는 국회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고, 국회의원의 자격심사·징계·제명에 관하여 자율적 결정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여 국회의 자율권을 보장하고

헌법재판소 2019헌라32020. 5. 27.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등

두 국가기관에 대하여 국민 또는 다른 기관이 하는 행위이지만, 국회의원의 법률안 등 의안의 발의는 국회 내부의 의사절차이므로, 그 방식을 어떻게 정하는지는 헌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국회의 규칙으로 정하여 할 수 있는 ‘의사와 내부 규율’, 즉 국회의 의사자율권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이 사건 기록과 변론의 결과에 의하면,

헌법재판소 2019헌라12020. 5. 27.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피청구인 국회의장이 2019. 4. 25.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라 한다)의 바른미래당 소속 위원을 청구인 국회의원 오신환에서 국회의원 채이배로 개선한 행위(이하 ‘이 사건 개선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및 이 사건 개선행위가 무효인지 여부(소극)

대구고법 2018나249992019. 10. 10.
소유권이전등기

교회의 당회 구성원, 당회장, 제직회 회원이 되고, 당회장인 목사는 시무하는 지교회의 공동의회 의장, 제직회 회장이 되는 점(총회 헌법 제64조 제1항, 제67조 제1항, 제90조 제7항, 제91조 제4항, 총회 헌법은 이와 같이 당회장인 목사가 공동의회 의장이라고는 규정하면서도 시무목사가 공동의회 회원이라는 별도의 규정은 두지 않고 공동

대법원 2015모22292019. 3. 21.
재심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여순사건 당시 군법회의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사건)

‘여순사건’ 당시 내란 및 국권문란 혐의로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사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에 따라 사형이 집행된 피고인들의 유족들이 그 후 위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개시결정이 있게 되자 검사가 재항고를 한 사안에서, 위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2조,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제주지법 2017재고합42019. 1. 17.
내란실행·국방경비법위반

‘제주4·3사건’ 당시 내란실행 또는 구 국방경비법 위반의 죄목으로 군법회의의 재판을 받고 군·경에 의하여 제주도 내 수용시설 등에 구금되었다가 육지에 있는 교도소로 이송된 후 일정 기간 수형인의 신분으로 구금되었던 피고인들이 재심대상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이 개시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당시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소사실로 군법회의에 이르게 된 것인지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한 점, 당시 피고인들에 대하여 구 국방경비법에서 정한 기소사실의 통고 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

제주지법 2017재고합42018. 9. 3.
내란실행·국방경비법위반

‘제주4·3사건’ 당시 내란실행 및 구 국방경비법 위반의 죄목으로 군법회의의 재판을 받고 군·경에 의하여 제주도 내 수용시설에 구금되었다가 육지에 있는 교도소로 이송된 후 일정 기간 수형인 신분으로 구금되었던 사람들이 재심대상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였는데, 재심청구인들이 교도소에 구금된 근거로서 수형인명부, 재심청구인들 중 일부에 대한 범죄·수사경력회보, 군집행지휘서나 감형장 등의 수형(受刑) 관련 문서만 남아 있을 뿐 교도소에서 구금생활을 한 것이 ‘판결’에 의한 형의 집행으로서 이루어졌음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소장이나

헌법재판소 2015헌라12016. 5. 26.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ㆍ국정통제기능ㆍ헌법기관구성기능 등을 적절히 수행하려면 의사와 내부사항에 관한 국회의 자주적 결정을 존중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헌법 제64조 제1항도 “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국회의 자율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국회의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준거규범으로 ‘법

헌법재판소 2013헌다12014. 12. 19.
통합진보당 해산

가. 민주노동당의 목적과 활동이 이 사건의 심판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나.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루어진 정당해산심판청구서 제출안에 대한 의결이 위법한지 여부(소극)다. 정당해산심판절차에 적용되는 법령라. 정당해산심판제도의 의의마. 정당해산의 사유(1)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의 의미(2) “민주적 기본질서”의 의미(3)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의 의미(4) 정당해산의 헌법적 정당화 사유로서 ‘비례원칙’의 준수바. 한국사회의 특수성으로서 남북한 대립상황에 대한 고려의

헌법재판소 2011헌가52012. 12. 27.
구 인신구속 등에 관한 임시특례법 제2조 제1항 위헌제청

가. 우리 헌법제정권자가 제헌 헌법(제9조) 이래 현행 헌법(제12조 제3항)에 이르기까지 채택하여 온 영장주의의 본질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인적·물적 독립을 보장받는 제3자인 법관이 구체적 판단을 거쳐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야만 한다는 데에 있으므로, 우선 형식적으로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법률은 곧바로 헌법에 위반되고, 나아가 형

헌법재판소 2010헌라62012. 2. 23.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기관이며 동시에 국정통제기관이다. 그리고 권력분립의 원칙과 의회주의 사상에 근거하여 국회의 자율권은 헌법적으로 보장되고 있다(헌법 제64조 제1항 참조). 이러한 국회의 특별한 헌법적 지위와 권한, 그리고 국회가 가지고 있는 광범위한 정치적 형성권과 정치적 형성방법까지 고려한다면, 국회의 의사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성원 간의 권한침해

헌법재판소 2008헌라72010. 12. 28.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수 있는 권한, 즉 자율권을 가진다. 질서유지권은 집회 등에 관한 자율권, 내부조직에 관한 자율권, 국회규칙의 자율적 제정권(헌법 제64조 제1항), 의사에 관한 자율권, 의원신분에 관한 자율권(헌법 제64조 제2항)과 더불어 국회의 자율권의 한 내용을 이룬다. (2)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질서유지권의 인정 근거 및 한계 (가) 인정

헌법재판소 2009헌라122010. 11. 25.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가. 권한쟁의심판절차 계속중 청구인의 사망하여 심판절차가 종료된 사례나. 피청구인의 법률안 가결선포행위가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임을 확인한 권한침해확인결정의 기속력으로 피청구인이 구체적인 특정한 조치를 취할 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권한침해확인결정 이후 피청구인의 부작위가 재차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제기된 권한쟁의심판청구를 기각한 사례

헌법재판소 2009헌라82009. 10. 29.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가.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법률안 가결선포행위를 한 국회부의장을 상대로 위 가결선포행위가 자신의 법률안 심의ㆍ표결권을 침해하였음을 주장하여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나. (1) 국회의원이 법률안 심의ㆍ표결권을 포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2) 의사진행을 방해하거나 다른 국회의원들의 투표를 방해한 국회의원이 자신의 심의ㆍ표결권이 침해되었음을 주장하여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청구가 소권의 남용으로서 부적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다.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전부개

헌법재판소 2006헌마3582009. 7. 30.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적 법률이고 동 법률조항에서 말하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의미가 명확하여 달리 해석될 여지가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또 국회 소속 공무원의 경우 헌법 제64조 및 제75조에 근거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2항이 근로3권이 보장되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구체적 범위를 국회규칙, 대통령령 등 다시 하위법령에 재위임하는 것도 허용된

헌법재판소 2007헌마8432009. 3. 26.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조 등 위헌확인

1.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2006. 5. 24. 법률 제7958호로 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제2호 중 시장에 대한 부분이 주민소환의 청구사유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함으로써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2. 법 제7조 제1항 제2호 중 시장에 대한 부분이 당해 자방자치단체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 주민들만의 서명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