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 12. 24. 선고 2024헌마1135 결정 [대통령 탄핵 위헌확인 등]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조○○
- 결정일
- 2024. 12. 24.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회에서 대통령을 임기 중에 1회 이상 연속적으로 탄핵하는 것과 국회의장이 국회의원의 투표거부에 관한 자유의사를 압박하고 투표를 종용하는 행위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2024. 12. 10.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22. 2. 15. 2022헌마104 등 참조). 한편, 헌법 제65조 제1항은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국회에게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국회에서 국가예산을 법정기한 내에 처리하지 아니하여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일부 정당 의원들이 독재적 입법행위를 하며, 대통령 임기 중에 1회 이상 연속적으로 대통령을 탄핵하는 등 국회가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행위가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할 뿐, 그로 인하여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다거나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 사정을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설령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국회의 입법행위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일반 국민인 청구인이 어떠한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현실적으로 침해하는 법적 불이익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법적 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김형두,김복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