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97조 (압류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제497조(압류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채권이 압류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1건
제5호가 정하는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5다51968 판결 참조). 민법 제497조는 압류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를 금지하고 있고,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는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공제와 상계의 유사점과 차이점 / 공제나 상계에 관한 약정을 하는 경우, 당사자가 공제나 상계적상 요건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공제 기준시점이나 상계적상 시점을 언제로 할 것인지, 공제나 상계의 의사표시가 별도로 필요한지 등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공제와 상계 중 무엇에 관한 약정인지 해석하는 방법
없는바(구 산재보험법 제88조 제2항), 채권이 압류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민법 제497조), 구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상계는 금지된다. 그럼에도 피고가 구 산재보험법 제86조 제1항에 의하여 피재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할 유족급여를 피재 근로자 본인으로부터 징수할
이유에서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497조는 압류금지채권의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채권을 상
0원 + 4,393,68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위무가 있다. (4) 다음으로 상계에 관하여 본다. 1) 민법 제497조는 ‘채권이 압류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는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회사 또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이사 등에 대한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 민법 제497조에 따라 회사 또는 퇴직연금사업자의 상계가 금지되는 범위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는 이사 등의 보수청구권과 퇴직연금 채권 부분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회사 또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이사 등을 채무자로, 스스로를 제3채무자로 하여 해당 보수청구권 또는 퇴직연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신청함과 동시에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후단에 따라 이른바 ‘압류금지채권의 축소 재판’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이유에서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497조는 압류금지채권의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채권을 상
권인 퇴직금 채권은 자동채권들과 각 원본의 대등액(합계 1,535,642,430원)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 다) 한편, 민법 제497조는 압류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를 금지하고 있고,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는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압류하지 못하는데(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제5호), 이러한 경우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497조). 설령 위와 같은 규정이 없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법 제43조 제1항의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모든 채권으로 임금채권을 상계할 수 없다고
권은 그 전액에 관하여 압류가 금지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71180 판결 등 참조). 한편 민법 제497조는 "채권이 압류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퇴직급여법상의 퇴직연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는 그 전액에 관하여 금지된다. 나
권은 그 전액에 관하여 압류가 금지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71180 판결 등 참조). 한편 민법 제497조는 "채권이 압류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퇴직급여법상의 퇴직연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는 그 전액에 관하여 금지된다.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의 미지급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같은 기간 동안 법정수당의 초과 지급 부분이 있음을 이유로 상계나 충당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상계의 허용 범위
정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데, 채권이 압류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4]는 상계로 채권자[5]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민법 제497조), 이와 다른 전제에 터잡은 상대방의 주장은 더 이상의 검토가 필요 없을 정도로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 더욱이, ‘부산000구0동0000 0000000 00동0000호’의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20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미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그것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어 사용자가 같은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갖게 된 경우,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상계의 허용 범위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를 지급하고 유족급여수급자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보험사업자등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2조의 압류 또는 양도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유류보조금채권의 변형인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나 압류가 금지되고(산재보험법 제55조 제2항) 이에 따라 상계 역시 금지되는 것(민법 제497조)임에도, 피고가 산재보험법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피재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할 유족급여를 피재 근로자 본인으로부터 징수할 부당이득 보험급여 상당액에 충당한다면 명문의 규정도 없이 사실상 유
여를 받을 권리 등 산재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산재법 제55조 제2항에 의하여 양도나 압류가 금지되며, 민법 제497조에 의하여 상계 역시 금지된다. 따라서 피고가 산재법 제53조에 의하여 근로자로부터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근로자에게 지급할 보험급여에서 위 부당이득금을 상계할 수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56조 제1항이공무원연금법 제31조 제2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퇴직금채권의 변형으로 볼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가 허용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