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70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제670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①전3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의 보수, 손해배상의 청구 및 계약의 해제는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1년내에 하여야 한다.
②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기간은 일의 종료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6건
구연한(耐久年限) 또는 설계상의 구조내력(構造耐力)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③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및 제671조는 제외한다)에 특별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공사 목적물의 성능,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계약에서 특별히 따로
내력(構造耐力)에 해당하는 경우: 10년 2. 제1호 이외의 경우: 5년 ③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및 제671조는 제외한다)에 특별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공사 목적물의 성능,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계약에서 특별히 따로
구연한(耐久年限) 또는 설계상의 구조내력(構造耐力)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③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및 제671조는 제외한다)에 특별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공사 목적물의 성능,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계약에서 특별히 따로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라고 정하고, 제3항은 “건설공사에 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및 동법 제671조를 제외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급계약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이 정한 바에 따른다.”라고 정하고 있다.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07. 12. 2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라고 정하고, 제3항은 “건설공사에 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및 동법 제671조를 제외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급계약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이 정한 바에 따른다.”라고 정하고 있다.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07. 12. 2
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고(제1항), 건설공사에 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및 동법 제671조를 제외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급계약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이 정한 바에 따르게 된다(제3항). 또한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07. 12. 2
급인이 발주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으로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및 제671조는 제외한다)에 특별하게 규정되어 있거나 도급계약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은 ‘법
매도인이나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기초로 한 손해배상채권의 제척기간이 지났으나, 제척기간이 지나기 전 상대방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었던 경우, 매수인이나 도급인이 민법 제495조를 유추적용해서 위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해서 상대방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하여야 하는 바(민법 제670조 제1항),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E으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인도받은 날은 2011. 1.경이므로, 피고의 E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은 위 2011. 1.경으로부터 1년이
3항의 규정에 따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급계약에서 따로 정한 경우 외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정하여질 뿐, 민법 제670조 및 제671조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6023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위 피고들은 이
보수하는 비용 상당의 손해 1,818,3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감리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도급계약에 관한 민법 제670조가 적용되는데,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이 원고들에게 인도된 후 1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건설공사의 감리는 그 업무의 속성상
하자는 보수를 완료하였으므로 현존하는 하자는 그 이후 발생한 것이다), ② 제척기간에 관하여, 건물 중 물리적인 분리나 교체, 개별적 보수가 가능한 부분은 민법 제670조의 원칙으로 돌아가 1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선, 이 사건에 개정 주택법 제46조가 적용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은 위 가항에서 본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기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개정 주택법과 개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6조가 시행된 2005. 5. 26. 전에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하여 적용할 법규(=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및 이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민법 제667조 내지제671조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법적 성격(=제척기간)
2005. 5. 26. 전에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 임대에서 분양전환된 임대아파트의 경우에도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및 이에 의하여 준용되는민법 제667조 내지제671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하자담보책임기간(=최초 임차인들에게 인도된 때로부터 10년)
배척한 환송전 원심판결 부분은 그에 대한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이미 분리·확정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구 집합건물법 제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670조와 제671조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권리행사기간인 제척기간에 해당되고,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해서는 민법 제671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어 그 하자담보책임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해 준용되는민법 제667조 내지제671조의 수급인의 담보책임기간의 법적 성질(=제척기간) 및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한 수급인의 담보책임기간(=인도 후 10년)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해 준용되는민법 제667조 내지제671조의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법적 성질(=제척기간)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민법 제670조와제671조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법적 성격(=제척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