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71조 (수급인의 담보책임-토지, 건물 등에 대한 특칙)
제671조(수급인의 담보책임-토지, 건물 등에 대한 특칙)
①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수급인은 목적물 또는 지반공사의 하자에 대하여 인도후 5년간 담보의 책임이 있다. 그러나 목적물이 석조, 석회조, 연와조, 금속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로 조성된 것인 때에는 그 기간을 10년으로 한다.
②전항의 하자로 인하여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도급인은 그 멸실 또는 훼손된 날로부터 1년내에 제667조의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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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시행현행
-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196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8건
또는 설계상의 구조내력(構造耐力)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③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및 제671조는 제외한다)에 특별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공사 목적물의 성능,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계약에서 특별히 따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하는 경우: 10년 2. 제1호 이외의 경우: 5년 ③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및 제671조는 제외한다)에 특별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공사 목적물의 성능,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계약에서 특별히 따로 정한 경우에는
또는 설계상의 구조내력(構造耐力)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③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및 제671조는 제외한다)에 특별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공사 목적물의 성능,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계약에서 특별히 따로 정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하자’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 및 사업승인도면이나 착공도면과 다르게 시공되었으나 준공도면에 따라 시공된 경우, 이를 하자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이러한 법리는 위 각 도면 사이에 해당 시공내역을 구체적·명시적으로 기재한 도면·시방서와 모순된 다른 도면·시방서가 존재하지 않거나, 그 차이·모순에 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것보다 매수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다고 하였다(제2항). 이에 철근콘크리트 구조물로 된 아파트의 하자담보책임은 석조, 석회조 등으로 조성된 건물에 관한 민법 제67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인도 후 10년간 존속한다고 해석되었다. 집합건물법이 2012. 12. 18. 법률 제11555호로 개정되면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직접 규정한 제9조의2가 신설되
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공공분양세대에 대해서는 구 집합건물법이 적용된다. 구 집합건물법 제9조,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에 의하면, 사용승인 전에 발생한 하자나 오시공·미시공 등의 하자에 관한 하자보수청구권의 제척기간은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일인 2010. 6. 10.부터 10년이고, 사용승인일 이후에 발생한 하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라고 정하고, 제3항은 “건설공사에 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및 동법 제671조를 제외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급계약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이 정한 바에 따른다.”라고 정하고 있다.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07. 12. 28. 대통령령 제20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라고 정하고, 제3항은 “건설공사에 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및 동법 제671조를 제외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급계약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이 정한 바에 따른다.”라고 정하고 있다.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07. 12. 28. 대통령령 제20
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및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② 해산 등기를 마친 이 사건 조합은 무자력인 데다가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조합을 대위하여 이 사건 조합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에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및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에 따라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피고들은 이 사건 조합에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에 따라 위와 같은 의무가 있다. 원고는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위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으로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및 제671조는 제외한다)에 특별하게 규정되어 있거나 도급계약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은 ‘법 제28조 제1항
12. 12. 18. 법률 제11555호로 개정 전의 것, 이하 ‘구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및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의 규정에 기해 보유하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면서 이에 따른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원고에게 위임하였으며, 원고의 채권양도통지는 이 사건 소장 및 2016. 10. 12.자
각 도달하였다. 4) 위 법원은 2015. 12. 10.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전체 하자의 보수비용 중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손해배상채권을 양도하지 아니한 세대에 귀속하는 손해배상액을 빼고, 원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하여, 원고는 이
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오피스텔 등의 분양자로서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 등에 따라 오피스텔 등의 구분소유자들인 원고들에게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으로 전기난방시설을 가스난방시설로 전환하는 비용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약칭한다)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물로서 그 시행자인 피고 C은 집합건물법 제9조 및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일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그 채권양수 비율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인정되는 하자 부분에 대하여 그 보수비용 상당액을 지급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약칭한다)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물로서 그 시행자인 피고 C은 집합건물법 제9조 및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일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그 채권양수비율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인정되는 하자 부분에 대하여 그 보수비용 상당액을 지급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5. 5. 26. 법률 제7502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1항,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므로, 위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하자관련비용은 이 사건 신탁계약 제19조 제1항의 ‘분양(처분) 및 임대사무 처
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급계약에서 따로 정한 경우 외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정하여질 뿐, 민법 제670조 및 제671조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6023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위 피고들은 이 사건 제1 도
의 규정이 적용되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이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민법 제671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제척기간 규정 등으로 인하여 위 각 소멸시효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5649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도
체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9조 및 그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은 원고에게 원고가 양도받은 채권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건물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