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 1. 14. 선고 2012가합7867 판결 [하자보수금등]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A2차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회장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영진, 담당변호사 장원필, 김세훈
- 피고
- 1. C 주식회사, 대표이사 D, 2. E보증공사 (변경전상호: F 주식회사), 대표자사장 G, 피고들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인, 담당변호사 이건호, 이동찬
- 변론종결
- 2015. 12. 24.
- 판결선고
- 2016. 1. 14.
1. 원고에게,
가. 피고 C 주식회사는 625,401,9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5.부터 2016. 1.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E보증공사는,
1) 피고 C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금원 중 506,818,653원,
2) 10,615,152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2. 11. 1.부터 2016. 1. 1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주식회사 사이에 발생한 부분의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C 주식회사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E보증공사 사이에 발생한 부분의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E보증공사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인정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1 내지 5, 갑제4호증의1 내지 58, 갑제5호증, 갑제21호증의1, 2, 갑제22호증의1 내지 5의 각 기재, 감정인 구호성의 각 감정결과(2014. 4. 10.자, 2014. 9. 24.자), 감정인 서성희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구호성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2014. 7. 21.자, 2014. 9. 4.자, 2014. 9. 24.자, 2014. 9. 25.자), 변론 전체의 취지(이하 감정인 구호성의 각 감정결과 및 각 사실조회결과를 '이 사건 감정결과', 감정인 서성희의 감정결과를 '이 사건 제2차 감정결과'라고만 한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원고는 울산 울주군 범서읍 대리 소재의 7동 614세대로 구성된 A 2차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이 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직한 입주자대표회의이다.
2) 피고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만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시행·시공사이다.
3) 피고 E보증공사는 아래와 같이 피고 C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보증인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 및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1) 피고 C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2007. 10. 19. 울산 울주군수로부터 그에 관한 사용검사를 받았다.
2) 피고 E보증공사는 2007. 10. 8. 피고 C과 사이에, 보증채권자를 울산광역시장으로 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하자보수보증계약'이라 한다. 한편, 아래에서 보는 계약조항 제5조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인 원고가 구성됨에 따라 그 보증채권자는 원고로 변경되었다).
| 하자담보책임기간 | 보증금액(원) |
|---|---|
| 1년 | 1,025,728,000 |
| 2년 | 153,859,200 |
| 3년 | 153,859,200 |
| 5년 | 76,929,600 |
| 10년 | 76,929,600 |
3) 이 사건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용어의 정의)
4. "하자"라 함은 주택법 시행령 별표 6 및 별표 7의 "하자보수대상 시설공사의 구분 및 하자의 범위와 하자보수책임기간"에 의한 하자를 말한다.
5. "보증사고"라 함은 주택법 시행령 별표 6 및 별표 7에서 정한 하자보수대상 시설공사에 발생한 하자로서 각 공종별 하자보수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증채권자의 하자보수청구에도 불구하고 주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조(보증채무의 성립) 보증회사의 보증채무는 주채무자가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사용검사 또는 분양전환을 필한 경우에 유효하게 성립하며, 사용검사일 또는 분양전환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3조(보증채무의 내용) 보증회사는 주택법 시행령 별표 6 및 별표 7에서 정한 하자보수대상 시설공사에 발생한 하자로서 공종별 하자보수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하자보수를 이행하거나 또는 하자보수비용을 지급하는 채무를 부담한다.
제5조(보증채권자의 명의변경)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때에는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대표회의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다. 하자의 발생 및 보수청구
1) 피고 C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준공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 내지 변경시공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에 기능상·안전상 또는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는 하자를 발생시켰다.
2) 원고는 지속적으로 피고 C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으나, 이 사건 아파트에는 별지 2. 하자목록별 집계표 기재와 같은 하자가 여전히 남아 있다.
라.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의 양도·양수
1)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 중 598세대에 해당하는 각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피고 C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였고, 각 그에 대한 채권양도통지를 마쳤다[위와 같이 손해배상채권을 양도한 구분소유자들은 별지 1. 채권양도세대현황표 중 '채권양도여부'란에 각 '예'라고 기재된 사람들과 같고, 위 사람들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각 세대(위 별지표 중 각 '동/호'에 해당하는 세대)에 관하여 구분소유자로 등기된 사실, 피고 C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사실 및 그 채권양도에 관하여 피고 C에 대한 채권양도통지가 마쳐진 사실은 모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제10차 변론조서)].
2) 위와 같이 원고가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구분소유자들의 전유면적 합계는 51,945.62㎡이고, 이는 이 사건 아파트의 전유면적 합계인 53,345.74㎡의 97.37%(=51,945.62 ÷ 53,345.74 × 100)에 해당한다.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로서 그 각 구분소유자에게 전속하는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할 수 없음을 이유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소의 원고적격이 없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소가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은 소송물인 이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이행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본안심리를 거쳐서 판명되어야 할 사항이므로(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판결),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약칭한다)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물로서 그 시행자인 피고 C은 집합건물법 제9조 및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일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그 채권양수비율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인정되는 하자 부분에 대하여 그 보수비용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집합건물법에 따른 위 손해배상채권 외에도 주택법 제46조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을 선택적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위와 같이 집합건물법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을 인정한 이상 주택법에 따른 손해배상채권 주장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2) 피고 E보증공사는 이 사건 하자보수보증계약에 따라 보증채권자인 원고에게 보증금액 범위 내에서 위 하자보수비용 상당액을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구체적인 하자항목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하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의견대립이 있는 구체적인 하자항목에 관하여 살피기로 하되, 별도로 언급이 없는 항목에 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별지 2. 하자목록별 집계표 기재와 같다.
1) 하자로 인정하지 않는 항목(원고의 주장 중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
가) 전유부분 1-1 세대 내 주방 싱크대 하부 마루판 미시공
준공도면상 싱크대 하부의 마감에 관한 명시적인 기재가 없는 점, 싱크대 하부는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여, 위 부분은 하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나) 전유부분 5-1 세대 내 욕실 단 낮음
준공도면 내지 관련 법령상 욕실 단차의 높이에 관한 기준이 없는 점, 단차의 높이에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여 기능상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위 부분은 하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 홈네트워크 관련 하자1)
이 사건 제2차 감정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하이큐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감정인의 2015. 8. 3.자 현장감정 당시에는 이 사건 아파트의 홈네트워크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들이 같은 해 8. 20.까지 시스템에 관한 하자보수를 수행한 후 같은 해 8. 31. 재차 현장감정을 한 결과 전체 홈네트워크 공용서버의 기능이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정상화된 사실이 인정된다.
| 구분 | 점검항목 | 정상화 여부 |
|---|---|---|
| 홈네트워크 공용서버 | 원격검침 | 정상 |
| 홈네트워크 시스템 | 정상 | |
| 인터넷 공유기 기능 | 정상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홈네트워크 시스템은 피고들의 하자보수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므로, 하자로 인정하지 않는다[이 사건 제2차 감정결과에서 감정인은 위와 같이 홈네트워크 공용서버의 기능이 정상화되었다고 하면서도 "공용서버는 하자보수하여 정상화되었으나, 하자들이 완전하게 제거된 것이 아니라 잠재되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하자가 보수되어 그 기능이 정상화되었다면 그로써 하자보수가 완료되었다고 볼 것이고, 결함이 잠재되어 차후 다른 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감정인의 예측일 뿐이며, 하자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완성된 건축물에 공사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구조적·기능적 결함이 있거나, 거래관념상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8다16851 판결 참조), 향후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결함을 모두 하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감정인의 위와 같은 의견은 채택하지 아니한다].
라) 기타 하자항목
원고는 전유부분 1-2 세대 내 싱크대 벽체 타일 미시공, 공용부분 2-33 경비실 외벽 마감재, 공용부분 2-44 701동 도시가스에 관하여도 하자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이 볼 증거가 없으므로 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하자로 인정하는 항목(피고들의 주장 중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
가) 추가공사비용 상당의 부당이득금 공제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준공도면 대비 추가공사 내지 상향 시공된 부분에 대하여 원고 내지 구분소유자들이 이에 해당하는 부당이득을 얻고 있으므로, 위 부당이득금 합계액 348,634,684원이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부분에 관하여 원고 내지 구분소유자들이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을 얻고 있다거나 이로 인하여 피고들이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하자 발생시기를 특정할 수 없다는 주장
피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하자항목은 그 발생시기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위 항목들에 관하여는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 연번 | 하자항목 | 해당 하자담보책임기간 |
|---|---|---|
| 1 | 공용 2-14 주차장 아스팔트 균열 | 2년 |
| 2 | 공용 2-26 단지 내 보도블럭 침하 | 3년 |
| 3 | 공용 2-33 경비실 외벽 마감재 탈락 | 5년 |
| 4 | 전유 1-4 세대 내 욕실 타일 균열 | 2년 |
| 5 | 전유 1-5 세대 내 방문 손잡이 파손 | 1년 |
그러나 이 사건 감정결과에 따르면, 위 각 하자들은 그 각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비록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감정결과의 'Ⅱ. 항목별 구체적 감정사항' 중 위 각 항목에 해당하는 '라. 감정결과'의 '하자발생시기'란에 '구체적 발생시기 판정불가' 항목에 체크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각 '감정결과내용'란의 기재내용에 비추어 위 감정인은 위 항목들을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 발생한 하자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다) 폭 0.3mm 미만의 허용균열에 관한 주장
피고들은 폭 0.3mm 이내의 균열은 콘크리트 재질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으로서 보수가 필요한 하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균열 폭 0.3mm 미만의 균열도 빗물의 침투 등으로 철근이 부식되고 균열이 확산됨에 따라 구조체의 내구성을 저하시키는 등 건물의 기능상·안전상 지장을 가져올 수 있고, 균열이 발생한 콘크리트 외벽이 노출되는 경우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은 점, 콘크리트의 특성상 균열의 발생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균열이 발생하는 환경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일정 기준 이하의 균열을 하자보수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계절별 온도변화가 심한 우리나라의 특성상 폭이 0.3mm 이하인 균열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장기간 방치할 경우 이산화탄소나 빗물의 침투 등으로 철근이 부식되거나 균열이 확산됨에 따라 구조체의 내구력이 감소하는 등 건조물의 기능상·안전상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점, 감정 당시 균열 폭이 0.3mm 미만이었다고 하더라도 계절별 온도변화 등의 요인으로 균열이 더 진행되어 그 폭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그에 따라 안전상, 구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보수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기타 하자항목
피고들은 공용부분 2-28 단지 내 조경수 뿌리분을 감은 수근보호용 철선 및 고무밴드 미제거, 전유부분 1-3 세대 내 목문 상하단 래핑 미시공, 공용부분 2-31 지하 기계실/펌프실과 전기실의 단 높이 오시공, 지하 PIT층 배수트렌치 규격 오시공, 공용부분 2-39 각동 주출입구 장애인 램프 폭 오시공에 관하여도 하자로 인정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위 결함은 모두 하자로 인정되므로,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피고 C
가) 손해배상액의 계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앞서 인정한 하자항목의 보수비용 상당액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그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2. 하자목록별 보수비 집계표 기재와 같다).
| 구분 | 보수비용 상당액(원) |
|---|---|
| 공용부분 | 709,803,172 |
| 전유부분 | 206,386,373 |
| 합계 | 916,189,545 |
위 보수비용 상당액 중 피고 C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본다. 먼저, 하자항목 중 공용부분에 관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은 가분채권으로서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따라 그 각 구분소유자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중 전유부분의 면적 합계 51,945.62㎡(=전체면적의 97.37%)에 해당하는 598세대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위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 중 공용부분에 관한 액수는 691,173,575원(=위 공용부분에 관한 손해배상액의 합계액 709,803,172원 ×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부분 면적 합계 51,945.62㎡/총 전유면적 53,345.74㎡)이다.
다음으로, 하자항목 중 전유부분에 관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 중 전유부분에 관한 액수는, 위 전유부분에 관한 손해배상액의 합계액인 206,386,373원에서 채권양도를 하지 않은 세대의 전유부분에 관한 손해배상액의 합계액 4,128,551원(그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3. 채권양도를 하지 않은 세대의 전유부분 하자보수비 표 기재와 같다)을 공제한 202,257,822원(=206,386,373원 - 4,128,551원)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의 합계액은 893,431,397원(=691,173,575원 + 202,257,822원)이다.
나) 책임의 제한: 70%
다만,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일인 2007. 10. 19.로부터 이 사건 감정시점까지는 약 6년이 경과하여 사용승인일 이후 발생한 하자에는 자연발생적인 노화현상으로 인한 것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입주 이후 각 입주민들의 관리상 잘못으로 인하여 하자가 확대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 사정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 C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C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 액수는 위 책임제한 비율을 적용한 625,401,977원(=893,431,397원 × 70%)이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625,401,97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위 손해배상청구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11. 5.부터 피고 C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16. 1.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E보증공사
가) 책임의 제한: 70%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C의 손해배상책임을 70%로 제한하였는바, 피고 E보증공사가 이 사건 하자보수보증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하자보수보증금액 역시 공평의 원칙상 앞서 인정한 보수비용 상당액에서 7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E보증공사는 앞서 본 보증금액의 한도 내에서 위 70%로 제한된 보수비용 상당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하자보수보증금액의 계산
이 사건 하자보수보증계약에서 정한 각 하자기간별 보증금액 및 앞서 인정한 보수비용 상당액에서 70%로 제한된 금액은 다음 표 기재와 같고, 따라서 피고 E보증공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자보수보증금은 그 중 더 적은 금액임이 계산상 명백한, 70%로 제한된 보수비용 상당액의 합계액인 517,433,805원이 된다.
| 하자담보책임기간 | 보증금액(원) | 보수비용 상당액의 70%(원) |
|---|---|---|
| 1년 | 1,025,728,000 | 641,332,681 |
| 2년 | 153,859,200 | 96,280,719 |
| 3년 | 153,859,200 | 96,280,719 |
| 5년 | 76,929,600 | 48,145,360 |
| 10년 | 76,929,600 | 48,145,360 |
다) 부진정연대책임의 범위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는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무라 하더라도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있고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할 경우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관계에 있으면 성립할 수 있고, 반드시 양 채무의 발생원인, 채무의 액수 등이 서로 동일할 것을 요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85861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에 관하여, 피고 C이 집합건물법 및 민법에 의하여 원고에게 부담하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와 피고 E보증공사가 이 사건 하자보수보증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하자보수보증채무는 그 각 채무의 발생원인 및 채무의 액수가 서로 다르기는 하지만, 양자가 모두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로부터 비롯된 채무로서 그 경제적 목적이 동일하고, 피고들 중 어느 일방이 원고에게 그 채무액을 지급하는 경우 동일한 하자에 관한 것인 한 그 부분에서 다른 일방의 채무도 소멸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각 채무는 서로 동일한 하자에 관한 부분에 한하여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
나아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 채무액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하자보수보증계약은 각 하자담보책임기간이 1, 2, 3, 5, 10년인 하자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결국 피고들이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 부분은 동일한 하자에 관한 것으로서 사용검사 후 발생한 하자의 보수비용 상당액이라 할 것이다.
그 구체적인 액수에 관하여 보면,
① 앞서 본 전유부분에 관한 사용검사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비용 상당액의 합계액 161,410,978원(=206,386,373원 - 44,975,395원)에 책임 제한 비율(=70%)을 반영한 112,987,684원(=161,410,978원 × 70%),
② 앞서 본 공용부분에 관한 사용검사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비용 상당액의 합계액 577,780,173원(=709,803,172원 - 132,022,999원)에 책임 제한 비율(=70%) 및 앞서 본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부분의 면적합계비율(=채권양도세대의 전유부분 면적 합계 51,945.62㎡/총 전유면적 53,345.74㎡)을 반영한 393,830,969원(=577,780,173원 × 70% × 51,945.62/53,345.74)
의 합계액인 506,818,653원(=112,987,684원 + 393,830,969원)이 된다.
| 구분 | 보수비용 상당액(원) | 사용검사 후 보수비용(원) | 70% 적용 후(원) |
|---|---|---|---|
| 전유부분 | 206,386,373 | 161,410,978 | 112,987,684 |
| 공용부분 | 709,803,172 | 577,780,173 | 393,830,969 |
| 합계 | 916,189,545 | 739,191,151 | 506,818,653 |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 E보증공사는 원고에게, ① 피고 C과 공동하여 506,818,653원(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 채무액), ② 10,615,152원(=517,433,805원 - 506,818,653원,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지 않은 채무액)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의 피고 E보증공사에 대한 위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청구의 의사표시가 담긴 피고 E보증공사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2. 11. 1.부터2) 피고 E보증공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16. 1. 1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각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