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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3.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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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담보책임)

제9조(담보책임)

① 제1조 또는 제1조의2의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이하 "분양자"라 한다)와 분양자와의 계약에 따라 건물을 건축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시공자"라 한다)는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진다. 이 경우 그 담보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제667조 및 제66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12.1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공자가 분양자에게 부담하는 담보책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시공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담보책임의 범위에서 구분소유자에게 제1항의 담보책임을 진다. <신설 2012.12.1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공자의 담보책임 중 「민법」 제667조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분양자에게 회생절차개시 신청, 파산 신청, 해산, 무자력(無資力)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지며, 시공자가 이미 분양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구분소유자에 대한 책임을 면(免)한다. <신설 2012.12.18>

④ 분양자와 시공자의 담보책임에 관하여 이 법과 「민법」에 규정된 것보다 매수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다. <개정 2012.12.1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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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5건

서울고등법원 2020나20270662025. 5. 1.
하자보수비등

자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거나 이행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원고가 집합건물의 분양자를 상대로 하자 담보책임을 구하는 사안이다. 피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로 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지는 지위와 위 집합건물 208세대 중 미분양된 68세대의 구분소유자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다. ② 이 사건 집합

대법원 2025다2131342025. 12. 4.
하자보수비등

미분양 세대를 소유한 분양자가 자신을 상대방으로 하여 하자담보책임을 구하는 안건에 관한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이 있는지 여부(소극) / 관리단이 분양자를 상대로 하자담보추급권을 행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해당 소 제기에 필요한 관리단집회 결의요건이 갖추어졌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5다2111052025. 10. 16.
방화문성능불량하자등에따른손해배상[방화문 성능 부족 하자를 이유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甲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입주자대표회의가 甲 아파트를 신축·분양한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방화문의 비차열 성능 부족 등의 하자를 주장하며 제기한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방화문의 비차열 성능시험을 의뢰받은 감정인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공용부분인 계단실에 설치된 방화문 4개와 전유부분인 세대 출입문에 설치된 방화문 4개를 대상으로 하여 방화문 종류별로 각각 미는 면과 당기는 면을 2개씩 표본으로 선정한 다음 미는 면(A시험체)과 당기는 면(B시험체)을 합쳐 1개의 세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911242023. 2. 7.
하자보수보증금등

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나. 피고 △△에 대하여 1) 집합건물법에 기한 책임 집합건물법 제9조 제3항에 따르면, 분양자에게 회생절차개시 신청, 파산 신청, 해산, 무자력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시공자는 구분소유자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 이

헌법재판소 2020헌마2952023. 7. 20.
심사불개시 결정 취소

46조의7까지에서 같다)는 건축물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에 관하여 「민법」 제667조부터 제67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 사용승인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사용승

서울고등법원 2022나20034842023. 5. 10.
손해배상(기)

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1) 집합건물법 제9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공자의 담보책임 중 민법 제667조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분양자에게 회생절차개시 신청, 파산 신청, 해산, 무자력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

대법원 2023다2466002023. 12. 7.
손해배상(기)[집합건물 시공자가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담보책임이 문제된 사건]

집합건물의 시공자의 분양자에 대한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시공자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도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광주지방법원 2020가합511242022. 8. 18.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등

합건설 및 한국○○건설의 책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피고 ○○종합건설과 한국○○건설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에게 집합건물법 제9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피고 ○○종합건설과 한국○○건설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

헌법재판소 2020헌바3682022. 10. 27.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위헌소원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분양자 등에 대하여 가지는 공용부분 일부 하자에 관한 하자담보청구권의 제척기간을 사용검사일 등부터 5년 이하로 규정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중 ‘공용부분’에 관한 부분과 구 집합건물법 제9조의2 제2항 제2호(이하 통틀어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광주지방법원 2018가합552462021. 9. 10.
손해배상(기)

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건축물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에 관하여「민법」제667조 내지 제671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 또는「건축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사용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합1044652021. 12. 24.
손해배상(기)

주택법령과 이 사건 보증계약에 근거하여 피고 보증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청구권과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은 양수인의 지위에서 행사하는 집합건물법 제9조, 민법 제667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인정근거와 권리관계의 당사자 및 책임내용이 서로 다른 별개의 권리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서울고법 2021나20093312021. 11. 24.
손해배상등청구의소

甲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를 건축·분양한 乙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2012. 12. 18. 법률 제11555호로 개정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하자 乙 회사 등이 전유부분 2년 차 하자의 전부와 3년 차 하자 일부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건물의 주요구조부 및 지반공사의 하자를 제외한 나머지 하자의 경우에 그와 같은 하자가 각 기산일 이후에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제척기간의 도과로 인해 권리가 소멸하였음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

대법원 2021다2101952021. 8. 12.
손해배상(기)

에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에 따라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조합은 구분소유자들에게 구「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및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② 해산 등기를 마친 이 사건 조합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200882020. 7. 10.
하자보수비등

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을 분양한 자로서 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 및 민법 제667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

서울고등법원 2018나20342902020. 12. 17.
손해배상(기)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급계약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원고는 이에 대하여 집합건물법 제9조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는 구 집합건물법(2012. 12. 18. 법률 제11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되어야 하고, 이는 분양자의 담보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

인천지방법원 2017가단2329132019. 9. 18.
손해배상(건)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30조 및 별표4, 구 주택법시행령 59조 1항 및 별표6 중에서 급ㆍ배수위생설비 공사에 해당하므로 2년) 안에 하자가 발생한 때에 한하여 개정 집합건물법 제9조에 따라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니 이 사건은 원고가 청구할 수 없다는 항변이다. 그러나 원고의 소송물이 ‘도급계약에 근거한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322952018. 5. 25.
손해배상(기)

피고 회사들은 도급인인 이 사건 조합에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에 따라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조합은 원고 구분소유자들에게 구 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 및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조합이 피고 회사들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가합105372018. 5. 23.
손해배상(기)

기업, 피고 남양건설에, 2013. 12. 30. 피고 삼협전기에 각 도달하였다. 4) 위 법원은 2015. 12. 10.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전체 하자의 보수비용 중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손해배상채권을 양도하지 아니한 세대에 귀속하는 손해배상액을 빼고, 원고

울산지방법원 2012가합62772016. 1. 14.
하자보수금등

파트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약칭한다)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물로서 그 시행자인 피고 C은 집합건물법 제9조 및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일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그 채권양수 비율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인정되는 하자 부분

울산지방법원 2012가합78672016. 1. 14.
하자보수금등

파트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약칭한다)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물로서 그 시행자인 피고 C은 집합건물법 제9조 및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일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그 채권양수비율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인정되는 하자 부분에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