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2. 8. 18. 선고 2020가합51124 판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등]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용봉동 ○○○○ 인 비엔날레 입주자대표회의 광주 북구 대표자 회장 설○영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남식, 이명재
- 피고
- 1. ○○종합건설 주식회사 광주 북구 대표이사 허○경 2. 한국○○건설 주식회사 광주 북구 대표이사 정○우 3. 한○건설 주식회사 전남 화순군 송달장소 광주 남구 대표이사 정○준 4. ○○○○보증공사 부산 남구 대표자 사장 이○광 피고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인 담당변호사 정현채
- 피고3.보조참가인
- 1. ○○엘리베이터 주식회사 이천시 대표이사 조○천 2. ○○건업 주식회사 광주 광산구 대표이사 노○선 변론 종결 2022. 5. 12.
- 판결 선고
- 2022. 8. 18.
1. 원고에게,
가. 피고 ○○종합건설 주식회사, 한국○○건설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839,831,665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9.부터 2022. 8. 18.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보증공사는 피고 ○○종합건설 주식회사, 한국○○건설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559,498,321원 및 이에 대하여는 2020. 2. 22.부터, 단독으로 18,578,941원 및 이에 대하여는 2021. 6. 17.부터 각 2022. 8. 18.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종합건설 주식회사, 한국○○건설 주식회사, ○○○○보증공사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와 피고 한○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한○건설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종합건설 주식회사, 한국○○건설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보증공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원고에게, ① 피고 ○○종합건설 주식회사, 한국○○건설 주식회사, 한○건설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1,587,163,868원 및 그 중 1,344,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7.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238,073,868원에 대하여는 2021. 6. 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나머지 5,090,000원에 대하여는 2021. 9. 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② 피고 ○○○○보증공사는 ㉮ 피고 ○○종합건설 주식회사, 한국○○건설 주식회사, 한○건설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위 ①항 기재 돈 중 698,331,999원 및 그중 693,421,06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나머지 4,910,939원에 대하여는 2021. 9. 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 25,462,331원 및 그중 25,283,270원에 대하여는 2021. 6. 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나머지 179,061원에 대하여는 2021. 9. 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광주 북구 ○○로 49에 있는 용봉동 ○○○○ 인 비엔날레(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7개동 398세대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 기구이다.
2) 피고 ○○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종합건설’이라 한다), 한국○○건설 주식회사(이하 ‘한국○○건설’이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 및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 한○건설 주식회사(이하 ‘한○건설’이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한 시공사이며, 피고 ○○○○보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피고 한○건설과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 후 하자에 대하여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보증인이다.
3) 피고 한○건설의 보조참가인 ○○엘리베이터 주식회사, ○○건업 주식회사는 피고 한○건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 중 일부(승강기 공사, 욕실공사 등)를 각 하도급받아 시공한 회사들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1) 피고 공사는 2017. 7. 21. 피고 한○건설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주채무자를 피고 한○건설로, 보증채권자를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 정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각 하자보수보증서(이하 ‘이 사건 각 하자보수보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였다.

| 순번 | 보증서 번호 | 보증금액(원) | 보증기간 |
|---|---|---|---|
| 1 | 제05612017-201-0009901호 | 345,026,334 | 사용검사일로부터 2년 |
| 2 | 제05612017-201-0009902호 | 920,070,226 | 사용검사일로부터 3년 |
| 3 | 제05612017-201-0009903호 | 575,043,891 |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 |
| 4 | 제05612017-201-0009904호 | 460,035,113 |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 |
| 합계 | 2,300,175,564 |
2) 이 사건 각 하자보수보증서의 ‘특기사항’에는 ‘보증기간 이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며, 주택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시에는 보증채권자가 동 입주자대표회의로 변경된 것으로 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후 원고가 구성되면서 이 사건 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는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에서 원고로 변경되었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 및 인도
피고 한○건설은 2017. 7. 26.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해당 세대를 인도하였다.
라.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 발생
1) 이 사건 아파트는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되어야 할 부분이 시공되지 않거나 설계도면과 달리 또는 부실하게 시공되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 전유부분에 기능상, 안전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이 초래되는 하자가 발생하였다.
2) 원고는 입주자 또는 구분소유자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기 시작한 이후인 2017. 12.경부터 피고 ○○종합건설, 한국○○건설, 한○건설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각종 하자에 대한 보수를 요청하였음에도 이 사건 아파트에는 여전히 별지1 공용부분 하자목록별 집계표, 별지2 전유부분 하자목록별 집계표 기재와 같은 하자(이하 ‘이 사건 하자’라 한다)가 남아 있다(아래 3.항에서 판단하는 하자의 범위를 반영한 금액이다).
마.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의 양수
1) 원고는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 398세대 중 384세대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고, 그 양도통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들에게 각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 중 채권양도세대를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 채권양도를 하지 않은 세대를 ‘이 사건 미양도세대’라 한다).

| 차수 | 세대수 | 전유부분 면적 합계(㎡) | 전체세대 대비 채권양도비율 | 최종 채권양도통지 도달일 |
|---|---|---|---|---|
| 1 | 381 | 32,315.61㎡ | 95.73% | 2019. 7. 16. |
| 2 | 3 | 254.51㎡ | 0.75% | 2020. 7. 8. |
| 합계 | 384 | 32,570.12㎡ | 96.48% |
2) 이 사건 아파트의 전체 전유면적은 33,757.68㎡이고, 그중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면적 합계는 32,570.12㎡로 채권양도비율은 96.48%(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감정인 이상영(이하 ‘감정인’이라 한다)의 감정결과 및 각 보완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한 피고 ○○종합건설, 한국○○건설,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한 피고 한○건설에게는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하자보수보증을 한 피고 공사에게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한다.
3. 하자의 발생여부 및 범위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발생 및 그 보수비용
이 사건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에는 이 사건 하자가 남아 있고, 이 사건 하자를 보수하기 위해서는 외벽 균열보수를 부분도장으로 실시함을 전제로 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액수의 비용이 필요한 사실이 인정된다(하자 인정 여부와 발생 시기, 적정한 보수 방법 및 비용 등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이 법원의 판단을 반영한 것이고, 특별한 주장이 없거나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 항목의 경우에도 감정인이 감정보완을 통하여 오류를 수정하거나 견해를 변경한 경우 그와 같이 수정·보완된 결과를 반영하였다). 하자보수비 총괄표

| 구분 | 사용검사 전 | 사용검사 후 | 합계 | |||||||
|---|---|---|---|---|---|---|---|---|---|---|
| 미시공 | 변경시공 | 1년차 | 2년차 | 3년차 | 4년차 | 5년차 | 10년차 | 소계 | ||
| 전유 부분 | 42,685,820 | 152,083,930 | 125,825,310 | 46,050,070 | 21,643,360 | 1,437,540 | 194,956,280 | 389,726,030 | ||
| 공용 부분 | 105,558,370 | 62,714,990 | 28,355,390 | 32,393,810 | 388,895,500 | 77,469,250 | 527,113,950 | 695,387,310 | ||
| 합계 | 148,244,190 | 214,798,920 | 154,180,700 | 78,443,880 | 410,538,860 | 78,906,790 | 722,070,230 | 1,085,113,340 |
나. 2년차 하자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에 관한 판단
1) 피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일인 2017. 7. 26.경으로부터 2년 7개월이 경과한 2020. 2.경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2년차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은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였다.
2) 판단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의 담보책임 존속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권리행사기간이며 재판상 청구를 위한 출소기간이 아니고(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6232 판결 등 참조), 집합건물법 제9조의2 제1, 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하면, 하자담보책임의 제척기간은 전유부분에 대해서는 구분소유자에게 인도된 날부터, 공용부분에 대해서는 사용검사일부터 기산된다. 앞서 본 기초사실,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일 이후인 2017. 12.경부터 피고 ○○종합건설, 한국○○건설에 대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 하자의 구체적인 항목을 명시하여 보수를 요청한 점,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통상적으로 구분소유자들이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보수를 요청하고 이를 해결하고 있는바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이 원고를 통해 피고 ○○종합건설, 한국○○건설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요청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 건축에 관한 전문가가 아닌 구분소유자들이 실제로 불편을 경험, 발견한 하자를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그 대책을 요구하였다면 위 각 하자를 포함한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에 관하여 포괄적인 권리행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은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에 관하여 그 제척기간 이내에 재판 외의 포괄적인 권리행사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개별 하자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개별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아래 표 ‘항목’란 기재 부분에 관하여 아래 표 ‘주장의 요지’란과 같이 하자보수비가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실과 사정을 기초로 아래 표 ‘판단’란 기재와 같이 판단한다.

| 항목 | 주장의 요지 | 판단 |
|---|---|---|
| [공용 126, 127, 128, 129, 132, 133, 전유 38, 39, 공용 122, 전유 42, 공용 125] 액 체방수 누락 및 축 소시공, 조적벽체 몰탈바르기 두께 부족, 노출우레탄 방수 두께 부족 | 시공비의 차액으로 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동일한 비율 로 산정되어야 하나, 노무비 및 경비가 재료비와 달리 80%만 적용된 것은 부당하 다. | [인용: 보수비 증액 인정] 통상 시공비의 차액 산정시 재료비, 노무비, 경 비를 동일한 비율로 산정하는 점을 고려하면, 감정인이 2021. 5. 20.자 감정보완회신에서 제 시한 각 회보금액을 위 각 항목의 보수비용으 로 인정한다(다만, [공용 126, 128, 132, 전유 42]는 아래 피고들의 개별하자 주장에서 판단 하는 바와 같이 하자에서 제외한다). |
| [공용2] 각 부위 누수 하자 | 104동 1-2라인 전체 세대에 대한 누수 하자보수비도 포함 되어야 한다. | [인용: 보수비 증액 인정] 감정인의 2021. 5. 20.자 및 2021. 9. 13.자 각 감정보완회신에 따르면 세대내 누수 보수와 별도로 공용부 누수원인 제거에 소요되는 보수 비가 필요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10동 1-2라 인 우수배관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용2] 항목에 대한 보수비로 1,830,610원을 추가로 산정하고, 102동 901호, 106동 1803호 선보 수비용 5,090,00원도 누수 하자 보수비용으로 산정한다. |
2) 피고들의 개별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아래 표 ‘항목’란 기재 하자에 관하여 아래 표 ‘주장의 요지’란과 같이 하자에 해당하지 않거나 보수비용이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실과 사정을 기초로 아래 표 ‘판단’란 기재와 같이 판단한다.

| 항목 | 주장의 요지 | 판단 |
|---|---|---|
| [전유40] 세대 욕 실 벽 타일 뒤채움 부족 | ○ 주위적 주장 감정인은 벽타일 뒤채움 80% 를 기준으로 하자보수비를 산 정하였으나, 이 사건 아파트 특별시방서는 벽 타일 뒷채움 비율을 50-80%로 지시하고 있으므로, 50%를 기준으로 하자보수비가 산정되어야 한 다. ○ 제1예비적 주장 타일 떠붙이기 공정 노무비 1 2.5%에서 부족비율 5%를 적 용한 하자보수비가 적용되어 야 한다. ○ 제2예비적 주장 [전유4] 하자 보수시 뒤채움 부족 하자까지 보수되므로, [전유40] 하자 수량에서 [전 유4]하자 수량을 제외하여야 한다. | [배척: 보수비 감액 불인정] ○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① 이 부분 항목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공사시방서는 '붙임모르타르 뒷채움은 50-80% 이상'으로 지시하고 있는 점, ② 감정인은 건축 공사표준시방서에서 빈틈이 생기지 않게 시공 하도록 명시한 내용을 고려하여 80% 기준으로 하자보수비를 산정하였다고 밝혔는바, 이는 이 사건 아파트의 공사시방서에서 지시한 범위 내 인 점, ③ 벽타일 뒤채움 부족은 그 자체로 욕 실 벽체 타일의 들뜸, 처짐, 탈락 등을 초래하 는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80%를 기준으로 하자보수비를 산정한 감정인 의 판단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 제1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공사비 차액을 하자보수비로 산정한다는 것은 부족하게 시공된 부분을 시공할 경우의 공사비 상당액을 의미하는 것이고, 피고들의 주장처럼 단지 붙힘 몰탈을 일부 부족하게 시공함에 따 라 절약하게 된 노무비 소요량만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들의 주 장은 이유 없다. ○ 제2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감정서에서 [전유4] 욕실을 포함한 세대 내 타 일 균열, 들뜸, 줄눈탈락에 관하여 타일공사를 통한 보수비용만을 산출하고 있는바, 뒷채움 시공불량 자체의 하자 및 보수비용과 중복된다 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 다. |
| [공용126], [공용1 28],[공용132] [공 | ○ 주위적 주장 [공용 126], [공용 128],[공 | [주위적 주장 일부 인용, 나머지 주위적, 예비 적 주장 배척] |

| 항목 | 주장의 요지 | 판단 |
|---|---|---|
| 용127], [공용 12 9], [공용 130], [공용 131], [공용 133],[전유 33], [전유 39] 지하주 차장, 지하 PIT, 지 하부속실, 세대 욕 실, 발코니, 다용도 실 바닥 액체방수 누락 및 축소시공 | 용 132] 항목: 이 사건 아파 트 공사시방서 기준상 주차장 바닥 액체방수 바닥 두께는 1~3mm 이내이고, 위 각 항 목은 3mm이상 시공되었으므 로 하자에서 제외되어야 한 다. 나머지 항목 관련: 이 사건 공 사시방서 및 이 사건 아파트 의 시공 당시 감리원으로부터 승인받은 액체방수 자재의 시 방기준을 고려할 때, 2013년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상의 두 께인 4mm 기준으로 하자보 수비가 제한되어야 한다. ○ 예비적 주장 설령 하자가 인정되더라도, 방수 모르타르에 투입되는 노 무비로 하자보수비가 제한되 어야 한다. | ○ 주위적 주장 중 [공용 126], [공용 128], [공용 132]에 관한 판단 ① 설계도서 해석 우선순위 판단에 있어 일반 적으로 표준시방서보다 공사시방서(또는 특별 시방서)를 우위에 두어야 하지만 중대한 기능, 성능, 안전상 시공기준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 (또는 특별시방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표준시방서보다 공사시방서(또는 특별시방서)의 기재가 더 낮은 수준인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의 취지에 따라 표준시방서의 시공기준을 우선 적용하여야 하는 점, ② 감정 인은 이 부분을 중요하지 않은 하자로 판단하 였고, 이 사건 아파트 공사시방서에는 주차장 바닥 액체방수 바닥 두께는 1~3mm로 시공하 도록 지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은 하자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 주위적 주장 중 나머지 항목에 관한 판단 ① 이 사건 아파트 공사시방서 및 전문업체 시 방기준에서 액체방수 두께를 규정하고 있지 않 은 점, ② 2013년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서 액 체방수 두께 최소 4㎜ 이상을 표준으로 정한 것은 부착성능 측정을 위한 기준일 뿐 하자보 수비 산정의 기준이 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③ 표준품셈은 통상 액체방수 시공을 할 때의 평균적인 자재량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감정인 은 표준품셈에 의해 산정된 수량 및 두께만큼 의 시공은 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고 해당 항목 의 하자보수비를 산정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 하면, 이 부분 감정인의 판단이 경험칙에 반한 다거나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액체방수 실제 두께를 방수 모르타르 층이 차 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액체방수 공정 자체 가 방수 모르타르 바르기 부분만으로 완료되는 것이 아님은 명백한 이상 방수 모르타르 바르 |

| 항목 | 주장의 요지 | 판단 |
|---|---|---|
| 기 부분에 들어가는 노무비를 액체방수 공정 자체의 노무비로 볼 수 없고, 더욱이 액체방수 두께 부족의 하자가 나머지 공정을 생략한 채 방수 모르타르 층 두께 보강만으로 보수된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감 정인의 하자보수비 산정은 타당하고, 이에 현 저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
| [공용 125] 각동 옥상, 옥탑 바닥 노 출우레탄 방수 두 께 부족 | ○ 주위적 주장 이 사건 아파트 공사시방서에 서 우레탄 방수 두께는 1~3 mm이상 바른다고 지시하고 있고, 감정인이 조사한 위 항 목의 두께는 1.06mm이므로 이 항목은 하자에서 제외되어 야 한다. ○ 예비적 주장 도막방수 두께에 따른 노무비 편차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노 무비는 보수비에서 제외되어 야 한다. | [인용: 하자 제외] ① 설계도서 해석 우선순위 판단에 있어 일반 적으로 표준시방서보다 공사시방서(또는 특별 시방서)를 우위에 두어야 하지만 중대한 기능, 성능, 안전상 시공기준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 (또는 특별시방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표준시방서보다 공사시방서(또는 특별시방서)의 기재가 더 낮은 수준인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의 취지에 따라 표준시방서의 시공기준을 우선 적용하여야 하는 점, ② 감정 인은 이 부분을 중요하지 않은 하자로 판단하 였고, 이 사건 공사시방서에는 우레탄 방수 두 께는 1~3mm로 시공하도록 지시하고 있는 점, ③ 달리 위 항목에 관한 기능상 하자를 인정할 자료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은 하자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피고들의 이 부 분 주장은 이유 있다. |
| [전유 4] 세대 내 타일 균열, 들뜸, 줄눈탈락 등 하자 | 감정인은 벽타일노무비로 보 통인부 0.074인을 적용하였으 나, 2020년 건축공사 표준품 셈에 따라 보통인부 0.057인 을 기준으로 보수비를 제한하 여야 한다. 바탕몰탈 재시공은 불필요하 므로 바탕몰탈 보수비는 제외 되어야 한다. | [일부 인용: 보수비 감액 인정] 감정인이 감정 기준 시점의 노임단가를 적용하 지 아니하여 하자보수비를 산정한 점이 인정되 므로, 2020년 기준의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재 산정한 보수비를 하자보수비로 인정한다. [일부 배척: 보수비 감액 불인정] 구체적인 하자보수 방법은 감정인이 하자 현 황, 주변 환경, 보수 목적에의 적합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 에서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감정인 의 이 부분 하자보수비 산정방식이 현저히 불 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
| [공용 70] 각동 계 | ○ 주위적 주장 | [예비적 주장 인용: 보수비 감액 인정] |

| 항목 | 주장의 요지 | 판단 |
|---|---|---|
| 단실 및 E/V홀 무 늬코트 상도 코팅 일부 미시공 | 무늬코트가 정상적으로 시공 되었으므로 하자에서 제외되 어야 한다. ○ 예비적 주장 설령 하자에 해당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 시공당시 현 장설명서에서 무니코트의 경 우 뿜칠로 시공하도록 하고 있는바, 뿜칠 시공을 적용한 보수비로 제한되어야 한다. | 감정인은 무늬코트 면에 물뿌림 후 낙서가 지 워지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상도 코팅 시공 여부를 확인하여 미시공 되었다고 판단하였는 바, 감정인의 판단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현저 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① 이 사건 현장설명서에서 무늬코트를 뿜칠시공하도록 하고 있는 점, ② 상도 코팅 시 공 시 뿜칠 공법과 롤러칠 공법이 모두 사용되 나 롤러칠을 할 경우는 중도뿜칠문양이 상도 도 료에 의하여 녹아 나올 수 있어서 소량인 경우 를 제외하고는 품질 확보, 공사 기간 및 비용의 절감 등 측면에서 뿜칠 공법이 더 유리하여 널 리 사용되고 있는 점, ③ 뿜칠 공법에 의하더라 도 하자보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리라 보이 는 점에 비추어, 뿜칠공법으로 보수하는 비용인 39,701,210원을 보수비로 인정한다. |
| [전유 31] 세대 싱 크대 하부 벽체 및 바닥 마감 미시공 | ○ 주위적 주장 위 항목은 이 사건 아파트 준 공도면대로 정상시공 되었으 므로 하자에서 제외되어야 한 다. ○ 예비적 주장 설령 하자에 해당하더라도, 에폭시 1회 시공을 기준으로 하자보수비가 산정되어야 한 다. | [배척: 하자 인정] 싱크대 하부 미시공은 바닥의 마감이 없어 시 멘트 모르타르가 그대로 노출된 경우 분진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는 점, 싱크대 하부에 별도의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는 경우 시멘트 표면에서 분진이 발생할 우 려 및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는 점을 고려하면, 설계도면에 싱크대 하부 마감재 시공을 제외하 도록 표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하 자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구체적인 하자보수 방법은 감정인이 하자 현황, 주변 환경, 보수 목적에의 적합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 정하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 결정할 수 있 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감정인의 이 부분 하자보 수비 산정방식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 렵다. |
| [전유 29] 세대 대 피공간 창호 방충 망 미시공 | 이 사건 아파트 준공도면 및 기타지시서 상에 대피공간 창 호 방충망 시공지시가 없으므 로, 위 항목은 하자에서 제외 되어야 한다. | [인용: 하자 제외] ① 이 사건 사용승인도면 및 기타 지시서상 대 피공간 창호 방충망에 대한 시공지시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대피공간은 입주민이 상시 출입하는 공간이 아니므로 굳이 방충망을 설치 |

| 항목 | 주장의 요지 | 판단 |
|---|---|---|
| 하여할 필요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부 분 항목은 하자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피고 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 ||
| [공용 122] 각동 E /V홀 및 계단실 조 적벽체 몰탈바르기 두께 부족 [전유 42] 세대 발 코니 조적벽체 몰 탈바르기 두께 부 족 | ○ 주위적 주장 위 항목은 이 사건 특별시방 서 지시사항에 따라 ‘초벌+정 벌’ 2회 바름으로 시공하였고 11mm 두께를 초과하여 시공 되었으므로 하자에서 제외되 어야 한다. ○ 예비적 주장 설령 하자에 해당하더라도, 몰탈바르기 두께 차이로 인한 노무비 차이는 없으므로 노무 비는 보수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주위적 주장 인용 : 하자 제외] ①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시방서에서 몰탈 바 름 횟수는 초벌, 정벌의 2회 바르기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 경우 그 두께 기준은 11mm 인 점, ②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각 항목의 몰 탈 두께는 평균 12.1mm, 11.67mm로 시공되 었고, 감정인은 2021. 9. 13.자 감정보완회신 에서 위 각 항목의 경우 초벌, 정벌 시공이 이 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회신한 점, ③ 달리 이 부분 시공으로 인한 기능상 하자가 발생하 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항목은 하자에서 제외함이 타당 하다.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
| [공용 55] 지하주 차장, 램프 바닥 무 근콘크리트 판 차 량이동 하중에 의 한 충격음 발생 하 자 | 감정인은 무근콘크리트를 철 거한 후 재시공하는 비용으로 보수비를 산정하였으나, 혼화 재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보수 하더라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으므로, 보다 저렴한 혼화재 주입공법으로 보수비 용을 산정하여야 한다. | [배척 : 하자에 해당] 감정인은 현장조사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 바닥 무근콘크리트의 들뜸을 확인하였 고, 이를 타설불량, 줄눈 처리부실 등에 기인한 하자로 판단하였으며, 위 하자 상태를 고려하 여 적절한 보수방법을 채택하였는바, 감정인이 채택한 보수방법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부 당하다고 볼 수 없다. 반면 피고들 주장의 혼 화재 주입공법이 적절하고 근본적인 보수방법 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
| [공용 5] 각 부위 석재 균열, 들뜸, 줄눈 탈락 등 하자 [전유 5] 세대 내 석재 균열, 들뜸, 줄눈탈락 등 하자 | ○ 주위적 주장 변색(오염)의 경우 세적체 등 을 이용한 보수비로 제한되어 야 한다. ○ 예비적 주장 건설통합 견적서 전문 프로그 램 에니원200에 따른 석재 철 거비용으로 보수비가 제한되 어야 한다. | [배척 : 보수비 감액 불인정] ① 감정인은 이 사건 아파트 각동 E/V홀, 최하 층 통로 바닥, 외부 바닥, 벽, 석재 조경시설물 등에 시공된 석재 일부가 균열, 들뜸, 오염된 것을 확인한 후 이를 하자로 보고 하자보수비 로 해당 부위를 교체하는 비용을 산정한 점, ② 세척제를 이용한 오염부위 제거는 임시적인 방편이고 하자가 재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에 구체적인 하자보수 방법은 감정인이 하자 현 황, 주변 환경, 보수 목적에의 적합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 |

| 항목 | 주장의 요지 | 판단 |
|---|---|---|
| 에서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감 정인의 이 부분 하자보수비 산정방식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 ||
| [공용 47] 단지 내 수목 고사 및 미식 재 하자 | ○ 주위적 주장 피고가 추가식재한 부분을 공 제하여야 하므로, 위 항목은 하자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예비적 주장 시공상 과실과 유지관리상 과 실 비율에 따른 보수비로 제 한되어야 한다. | [배척: 하자에 해당, 보수비 감액 불인정] 이 사건 감정 당시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 조 경녹지부에는 조경 수목 식재의 고사가 발생된 것으로 조사되었던 점, 조경수의 생육에 지장 을 초래할 만한 부실시공이 아닌 이상 단기간 내에 고사로 진행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점, 시공상의 원인, 기후 특성에 따른 환경적 원인, 유지·관리상의 원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조경수의 고사가 발생하고 그 원인에 대해 명 확히 구별하는 것은 불가능한데 이 사건 아파 트의 입주자 등이 그 유지·관리상의 주의의무 를 소홀히 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자료가 없 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은 시공상 잘못 에서 비롯된 하자로 봄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들이 추가식재를 한 사정, 수목 고사 의 경우 시공상의 잘못과 사용관리상의 잘못으 로 인한 부분의 구별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 정 등은 전체 책임제한 비율을 정함에 있어 고 려하기로 한다. |
| [공용 106] 각동/ 부속동/ 각동 지하 연결통로/ 필로티 천장 내 가요전선 관 누락 및 축소시 공 | 내선규정에 의하면 아웃렛 박 스에서 인입부까지의 선의 길 이가 30cm이하 및 조영재에 접촉될 우려가 없도록 시공되 어 있으면 정상시공에 해당하 고, 위 항목은 배선 부위가 조영재에 접촉되지 않았으므 로 하자에서 제외되어야 한 다. | [배척: 하자에 해당] ① 감정인은 이 사건 아파트 공용 부분을 조사 하고 단지내 각 부위 천정 전등설치 구간의 전 기배선에서 가요전선관 고정이 부실하여 전선 배선이 일부 노출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해당 부분 가요전선관을 미시공한 경우와 시공한 경 우의 차액을 하자보수비용으로 산정한 점, ② 감정인은 ‘2중천장 내에서 옥내배선으로부터 분기하여 조명기구에 접속하는 배선은 케이블 배선 또는 금속제가요전선관 배선으로 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선규정 제3320절 옥내 등 3320-2 규정을 근거로 위와 같이 판단하였 고, 해당 부분은 전선관이 부분적으로 누락된 것으로서 그 자체로도 미시공의 하자에 해당한 다고 판단한 점, ③ 누전이나 화재가 발생할 |

| 항목 | 주장의 요지 | 판단 |
|---|---|---|
| 위험성이 큰 전기시설물의 특성을 고려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선보호관을 설치할 것을 원칙으로 하는 대한전기협회의 내선규정 에 명시된 원칙을 준수함이 타당한 점, ④ 위 내선규정의 단서조항에서 “옥내 배선과의 분기 점 또는 아웃렛박스에서 기구전원 인입부분에 이르는 배선의 길이가 30cm 이하이고, 또한 직접 조영재에 접촉될 우려가 없도록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할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으나,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 만으로는 이 사건 아파트가 위 단서조항에 해 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보면, 감 정인의 판단이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 ||
| [전유 34] 세대 대 피공간 창호 하부 피난용 발판 일부 미시공 | 관련 규정 및 준공도면 등에 의하면 대피공간 창호 하부는 발판 시공 대상이 아니므로 위 항목은 하자에서 제외되어 야 한다. 또한 이 사건 아파 트 세대 내 대피공간에 비치 된 완강기함은 유사시 발판으 로 이용될 수 있도록 제작된 제품이므로, 발판이 미시공되 었다고 하여 하자에 해당한다 고 볼 수 없다. | [배척: 하자에 해당] ① 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 리에 관한 법률(2017. 12. 26. 법률 제15300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은 특정소 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특정소방대상물이 갖추 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을 소방방재청장이 정하 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함에 있어서는 준공 도면에 기재된 내용 외에도 위 화재안전기준의 일부인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이 준수하여야 하는 점, ② 화재안전기준 제4조 제3항 제1호는 “피난기구는 계단⋅피난구 기타 피난시설로부터 적당한 거리에 있는 안전한 구 조로 된 피난 또는 소화활동상 유효한 개구부 (가로 0.5m이상 세로 1m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개구부 하단이 바닥에서 1.2m 이상이 면 발판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밀폐된 창문은 쉽게 파괴할 수 있는 파괴장치를 비치하여야 한다)에 고정하여 설치하거나 필요한 때에 신 속하고 유효하게 설치할 수 있는 상태에 둘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아파 트 세대 내 대피공간은 개구부 하단이 바닥에 서 1.2m를 초과함에도 발판이 설치되어 있지 |

| 항목 | 주장의 요지 | 판단 |
|---|---|---|
| 않은 점, ④ 이 사건 아파트에 비치된 완강기 케이스를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발판 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대피 공간 창호 하부 발판 미시공은 시공상 하자로 봄이 타당하다. | ||
| [전유 6] 세대 내 가구 개폐 불량 및 하드웨어 불량 하 자 [전유 20] 세대 내 위생설비 기구 설 치 및 작동불량 등 하자 | 위 항목은 시공상 과실로 인 한 하자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하자에서 제외되 어야 한다. | [배척 : 하자에 해당] ① 이 부분 하자는 레일 및 경첩 시공불량, 설 치불량, 제작부실 등에 기인한 공사상 하자로 보이는 점, ② 입주자 측 등의 과실 등으로 이 부분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 자 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하자 는 공사상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 다. 다만, 노화나 사용상, 관리상 잘못으로 인 하여 하자가 확대되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책 임 제한에서 고려한다. |
| [공용 63] 각동 제 연댐퍼 주위 코킹 미시공으로 인한 고정불량/탈락 | 관련규정 및 준공도면에 코킹 시공 지시가 없고, 소방점검 시에도 지적을 받은 사항이 없으므로, 하자에서 제외되어 야 한다. | [배척: 하자에 해당] ① 코킹을 시공하지 않을 경우 고정불량, 이격 등의 하자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점, ② 감정인도 코킹 미시공으로 인해 위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 점, ③ 설계도면에 그 내용이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건축전문가인 시공사로서는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을 갖추고 기능상‧안전상 하자가 없도록 시공할 의무가 있고, 기능상‧안전상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당 연히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변경을 요구하거나 보완 하여 시공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을 고려하면, 이 부분 항목을 하자로 판단한 감정인의 견해가 경험칙에 반하거나 현저히 불 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
| [공용 98] 단지내 관리사무소 앞 게 시판 미시공 |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부근에 게시판이 설치되어 있 으므로 위 항목은 하자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배척: 하자에 해당] 감정인은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 면 단지내 관리사무소 또는 그 부근에 게시판 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관리사무소에 게시판이 미시공되었다고 판단하였다. 피고가 관리사무 소 부근에 설치되었다고 주장하는 게시판은 단 지 내 배치도 등이 표기된 게시판에 불과하여 |

| 항목 | 주장의 요지 | 판단 |
|---|---|---|
| 이 부분 항목을 하자로 판단한 감정인의 견해 가 경험칙에 반하거나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 기 어렵다. | ||
| 2, 3년차 하자 미 접수세대 하자보수 비 | 위 항목들은 입주민이 생활하 는 공간에 발생한 하자들로 입주민의 사용 내지는 연한에 따른 하자 발생 가능성이 매 우 높으며, 감정인 또한 해당 하자들이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에 발생한 것인지 이후에 발생한 것인지를 구분할 수 없다. 피고 한○건설은 소송 이 접수되기 전까지 3년차 하 자에 대하여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였다. 감정인이 하자보수 접수와 미 접수 세대를 구분에 따라, 3 년차 하자 미접수 세대의 사 용검사 후 감정금액인 128,16 9,165원은 피고의 책임 범위 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배척: 하자에 해당]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일 이후인 2 017. 12.경부터 피고 ○○종합건설, 한국○○ 건설에 대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 하자의 구체적인 항목을 명시하여 보 수를 요청한 점,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 여는 통상적으로 구분소유자들이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보수를 요청하고 이를 해결하고 있는바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 들이 원고를 통해 피고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 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 건축에 관한 전문가가 아닌 구분소유자들이 실제로 불편을 경험, 발 견한 하자를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그 대책을 요구하였다면 위 각 하자를 포함한 이 사건 아 파트에 발생한 하자에 관하여 포괄적인 권리행 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 면,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 전부가 원 고를 통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에 관하여 포괄적인 권리행사를 하였다고 봄이 타 당하다. |
| 층이음 균열 항목 관련 | ○ 주위적 주장 발코니 확장 부위 층이음 균 열에 대해서는 균열 폭에 관 계 없이 충전식 공법을 적용 하고, 발코니 비확장 부위의 경우에는 0.3mm 미만의 균 열에는 표면처리공법을, 0.3m m 이상의 균열에는 충전식 공법을 적용하여 하자보수비 가 산정되어야 한다. ○ 예비적 주장 균열보수재의 경우 저렴한 단 가를 적용한 보수비로 제한되 어야 한다. | [배척 : 하자에 해당, 보수비 감액 불인정] ① 층간균열은 건물의 구조체에 발생한 균열로 서 중요한 하자에 해당하는 점, ② 층간균열의 경우 폭 0.3㎜ 미만의 미세균열이라 하더라도 이를 장기간 방치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균 열이 확산되어 구조체의 내구력을 저하시켜 기 능상, 안정상 지장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균열 이 발생한 콘크리트 외벽이 노출되는 경우 미 관상 지장까지 가져올 수 있는 점, ③ 표면처 리공법은 균열 내부를 보수하지는 않고 다만 표면처리를 통하여 균열이 보이지 않게 하는 것에 불과하여 균열이 계속 진행되거나 하자가 재차 발생할 위험이 있는 점, ④ 층간균열 하 자의 경우 균열 폭이 0.3㎜ 미만인지 여부와 |

| 판단 |
|---|
| 관계없이 충전식 균열보수방법을 그 보수방법 으로 선정하여야 하고, 세대내 누수, 결로, 단 열성능 저하와 같은 하자가 발견되는 경우에만 폭 0.3㎜ 미만의 층간균열에 충전식 균열보수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감정인이 발코니 확장여부나 층간 균열 폭과 상관없이 충전식 균열보수방법을 적용하여 보 수비를 산정한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감정인이 적절한 보수가 가능하다고 판단 되는 범위 내에서 적정한 단가를 적용한 이상, 이러한 단가가 매우 불합리하게 과도한 것이라 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다면, 감정인의 이 부 분 감정결과에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 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4. 피고 ○○종합건설 및 한국○○건설의 책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피고 ○○종합건설과 한국○○건설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에게 집합건물법 제9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피고 ○○종합건설과 한국○○건설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았으므로, 피고 ○○종합건설과 한국○○건설은 원고에게 원고가 양도받은 채권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은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에게 귀속되고, 그중 공용부분에 관한 것은 가분채권으로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각 구분소유자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피고 ○○종합건설, 한국○○건설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액은 ① 공용부분 전체 하자보수비 695,387,310원 중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비 670,909,676원(=695,387,310원 × 96.48%, 원 미만 버림,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이하 같다)과 ②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부분에 관한 하자보수비 378,879,906원(=전유부분 전체 하자보수비 389,726,030원 - 이 사건 미양도세대 하자보수비 10,846,124원1))의 합계 1,049,789,582원(= 670,909,676원 + 378,879,906원)이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일인 2017. 7. 26.로부터 위 아파트에 대한 하자감정(보완감정 등 제외)이 종료된 2021. 3. 3.까지 3년 이상이 경과하였으므로 위 아파트에 자연발생적인 노후현상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개별 하자 중 시공상 잘못으로 인한 부분과 자연발생적인 노후현상으로 인한 부분을 엄격히 구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일부 하자의 경우 위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의 사용 및 관리상 잘못과 시공상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였거나 확대되었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종합건설과 한국○○건설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위에서 인정한 하자보수비용의 80%로 제한하는 것이 상당하므로, 책임제한 후 금액은 839,831,665원(=1,049,789,582원×0.8)이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 ○○종합건설, 한국○○건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39,831,665원 및 이에 대하여 1, 2차 채권양도세대에 관한 채권양도통지가 피고 ○○종합건설, 한국○○건설에게 도달한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2020. 7.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의 다음 날인 2020. 7. 9.부터 피고 ○○종합건설, 한국○○건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8. 18.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피고 한○건설의 책임
이 사건 아파트에 적용되는 집합건물법 제9조 제3항은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시공자의 담보책임 중 민법 제667조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분양자에게 회생절차개시 신청, 파산 신청, 해산, 무자력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집합건물의 분양자인 피고 ○○종합건설, 한국○○건설이 현재 무자력 상태에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그 밖에 집합건물법 제9조 제3항에서 정한 다른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한○건설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6. 피고 공사의 책임
가. 보증책임의 발생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공사는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라 보증채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일 이후 발생한 하자보수비용 중 각 보증금액 범위 내의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보증책임의 범위
앞서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피고 ○○종합건설, 한국○○건설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80%로 제한하였는데, 이 사건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 보증의 성격을 가지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 공사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하자보수보증금 역시 그 책임을 손해액의 8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공사는 원고에게 아래 표의 ‘피고 공사 부담부분’의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 부분 합계 559,498,321원, 이 사건 미양도세대 부분 합계 18,578,941원, 합계 578,077,26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단위:원)

| 순번 | 보증 기간 | 보증금액 | 하자보수비용 | 피고 공사 부담부분 (80%로 감액) | ||
|---|---|---|---|---|---|---|
| 양도2) | 미양도3) | 양도 | 미양도 | |||
| 1 | 2년차 | 345,026,334 | 150,859,592 | 3,321,108 | 120,687,673 | 2,656,886 |
| 2 | 3년차 | 920,070,226 | 75,664,432 | 2,779,447 | 60,531,545 | 2,223,557 |
| 3 | 5년차 | 575,043,891 | 396,682,202 | 13,856,658 | 317,345,761 | 11,508,520 |
| 4 | 10년차 | 460,035,113 | 76,166,678 | 2,740,112 | 60,933,342 | 2,189,978 |
| 합계 | 699,372,904 | 22,697,325 | 559,498,321 | 18,578,941 |
다. 피고 ○○종합건설 및 한국○○건설의 채무와의 중첩관계
원고가 피고 공사에 대해 가지는 하자보수보증금 채권은 피고 ○○종합건설, 한국○○건설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과 인정 근거, 권리관계의 당사자, 책임 내용 등이 서로 다른 별개의 권리이나, 그중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결과적으로 같은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므로, 장차 원고가 그 중 어느 한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보수비용 상당이 지급되면 다른 권리도 소멸하는 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다107662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 공사는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와 관련된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 ○○종합건설 및 한국○○건설과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고,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단독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 공사는 이 사건 각 하자보수보증서에 기초하여 원고에게, ① 피고 ○○종합건설, 한국○○건설과 공동하여 559,498,321원 및 이에 대하여는 원고가 피고 공사에 위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고 볼 수 있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0. 2. 22.부터, ② 단독으로 18,578,941원 및 이에 대하여는 원고가 피고 공사에 위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고 볼 수 있는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1. 6. 9.자 청구취지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1. 6. 17.부터 각 피고 공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8. 18.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7.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종합건설, 한국○○건설, 공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한○건설에 대한 청구 및 원고의 피고 ○○종합건설 및 한국○○건설, 공사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