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법무부 시행 2023. 9. 29.
글씨 크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제9조의2(담보책임의 존속기간)

① 제9조에 따른 담보책임에 관한 구분소유자의 권리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건물의 주요구조부 및 지반공사의 하자: 10년

2. 제1호에 규정된 하자 외의 하자: 하자의 중대성, 내구연한, 교체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② 제1항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6.1.19>

1. 전유부분: 구분소유자에게 인도한 날

2. 공용부분: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집합건물 전부에 대하여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 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주택법」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분할 사용검사나 동별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분할 사용검사일 또는 동별 사용검사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하자로 인하여 건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그 멸실되거나 훼손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서울고등법원 2023나20130512025. 8. 28.
하자보수보증금등

정할 증거가 없다)"』 ○ 제1심판결 제21면 제13행부터 제2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제척기간의 기산일 앞서 본 듯 집합건물법 제9조의2 제1항에 따라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의 담보책임에 관한 권리는 담보책임기간 내에 행사되어야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1, 2호는 공용부분의 기산일을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 또는 건축법 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911242023. 2. 7.
하자보수보증금등

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제척기간의 도과로 소멸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집합건물법 제9조의2 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는 전유부분의 경우 구분소유자에게 인도한 날, 공용부분의 경우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건물의 주요구조부 및 지반공사의 하자는 10년, 그 외의

서울고등법원 2022나20034842023. 5. 10.
손해배상(기)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 중 사용검사 후 2년차 하자 등에 관한 손해배상채권은 제척기간의 도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2) 집합건물법 제9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공사의 종류별로 2년, 3년, 5년 또는 10년으로 구분하고 있고, 담보책임에 관한 구분소유자의 권리는 위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내에 행사하

광주지방법원 2020가합511242022. 8. 18.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등

권리행사기간이며 재판상 청구를 위한 출소기간이 아니고(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6232 판결 등 참조), 집합건물법 제9조의2 제1, 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하면, 하자담보책임의 제척기간은 전유부분에 대해서는 구분소유자에게 인도된 날부터, 공용부분에 대해서는 사용검사일부터 기산된다. 앞서 본 기초사

헌법재판소 2020헌바3682022. 10. 27.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위헌소원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분양자 등에 대하여 가지는 공용부분 일부 하자에 관한 하자담보청구권의 제척기간을 사용검사일 등부터 5년 이하로 규정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중 ‘공용부분’에 관한 부분과 구 집합건물법 제9조의2 제2항 제2호(이하 통틀어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광주지방법원 2018가합552462021. 9. 10.
손해배상(기)

’, 10년인 하자를 ‘10년차 하자’라 한다)가 남아 있다. 마. 개정 집합건물법상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따른 하자 분류 개정 집합건물법은 제9조의2에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및 그 기산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면서 건물의 주요구조부 및 지반공사의 하자(이하 ‘장기존속기간 하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10년의 기간 내에, 그 외의 하자(이하 ‘단기존속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합1044652021. 12. 24.
손해배상(기)

등 참조), 자백의 대상이 될 수도 없다(대법원 2000. 5. 14. 선고 2000다42908 판결 등 참조). 2) 집합건물법 제9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공사의 종류별로 2년, 3년, 5년 또는 10년으로 구분하고 있고, 담보책임에 관한 구분소유자의 권리는 위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내에 행사하

서울고법 2021나20093312021. 11. 24.
손해배상등청구의소

甲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를 건축·분양한 乙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2012. 12. 18. 법률 제11555호로 개정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하자 乙 회사 등이 전유부분 2년 차 하자의 전부와 3년 차 하자 일부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건물의 주요구조부 및 지반공사의 하자를 제외한 나머지 하자의 경우에 그와 같은 하자가 각 기산일 이후에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제척기간의 도과로 인해 권리가 소멸하였음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

대법원 2018다2451842020. 4. 29.
하자보수에갈음하는손해배상등

2012. 12. 18. 법률 제11555호로 개정된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부칙 제3조에서 ‘이 법 시행 전에 분양된 건물의 담보책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개정 법률 시행 이전에 사용승인을 받고 임대되었다가 개정 법률 시행 이후에 분양전환이 이루어진 아파트의 하자에 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대하여 개정 법률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아파트는 개정 법률 시행 이후에 분양된 건물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 아파트의 하자에 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개정 법률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