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제9조의2(담보책임의 존속기간)
① 제9조에 따른 담보책임에 관한 구분소유자의 권리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건물의 주요구조부 및 지반공사의 하자: 10년
2. 제1호에 규정된 하자 외의 하자: 하자의 중대성, 내구연한, 교체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② 제1항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6.1.19>
1. 전유부분: 구분소유자에게 인도한 날
2. 공용부분: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집합건물 전부에 대하여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 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주택법」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분할 사용검사나 동별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분할 사용검사일 또는 동별 사용검사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하자로 인하여 건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그 멸실되거나 훼손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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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282호, 2023. 3. 28., 2023. 9. 29. 시행현행
- 법률 제11555호, 2012. 12. 18. 일부개정, 2013. 6. 1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정할 증거가 없다)"』 ○ 제1심판결 제21면 제13행부터 제2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제척기간의 기산일 앞서 본 듯 집합건물법 제9조의2 제1항에 따라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의 담보책임에 관한 권리는 담보책임기간 내에 행사되어야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1, 2호는 공용부분의 기산일을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 또는 건축법 제
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제척기간의 도과로 소멸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집합건물법 제9조의2 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는 전유부분의 경우 구분소유자에게 인도한 날, 공용부분의 경우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건물의 주요구조부 및 지반공사의 하자는 10년, 그 외의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 중 사용검사 후 2년차 하자 등에 관한 손해배상채권은 제척기간의 도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2) 집합건물법 제9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공사의 종류별로 2년, 3년, 5년 또는 10년으로 구분하고 있고, 담보책임에 관한 구분소유자의 권리는 위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내에 행사하
권리행사기간이며 재판상 청구를 위한 출소기간이 아니고(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6232 판결 등 참조), 집합건물법 제9조의2 제1, 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하면, 하자담보책임의 제척기간은 전유부분에 대해서는 구분소유자에게 인도된 날부터, 공용부분에 대해서는 사용검사일부터 기산된다. 앞서 본 기초사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분양자 등에 대하여 가지는 공용부분 일부 하자에 관한 하자담보청구권의 제척기간을 사용검사일 등부터 5년 이하로 규정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중 ‘공용부분’에 관한 부분과 구 집합건물법 제9조의2 제2항 제2호(이하 통틀어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 10년인 하자를 ‘10년차 하자’라 한다)가 남아 있다. 마. 개정 집합건물법상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따른 하자 분류 개정 집합건물법은 제9조의2에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및 그 기산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면서 건물의 주요구조부 및 지반공사의 하자(이하 ‘장기존속기간 하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10년의 기간 내에, 그 외의 하자(이하 ‘단기존속
등 참조), 자백의 대상이 될 수도 없다(대법원 2000. 5. 14. 선고 2000다42908 판결 등 참조). 2) 집합건물법 제9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공사의 종류별로 2년, 3년, 5년 또는 10년으로 구분하고 있고, 담보책임에 관한 구분소유자의 권리는 위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내에 행사하
甲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를 건축·분양한 乙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2012. 12. 18. 법률 제11555호로 개정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하자 乙 회사 등이 전유부분 2년 차 하자의 전부와 3년 차 하자 일부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건물의 주요구조부 및 지반공사의 하자를 제외한 나머지 하자의 경우에 그와 같은 하자가 각 기산일 이후에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제척기간의 도과로 인해 권리가 소멸하였음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
2012. 12. 18. 법률 제11555호로 개정된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부칙 제3조에서 ‘이 법 시행 전에 분양된 건물의 담보책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개정 법률 시행 이전에 사용승인을 받고 임대되었다가 개정 법률 시행 이후에 분양전환이 이루어진 아파트의 하자에 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대하여 개정 법률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아파트는 개정 법률 시행 이후에 분양된 건물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 아파트의 하자에 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개정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