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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3.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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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대지공유자의 분할청구 금지)

제8조(대지공유자의 분할청구 금지) 대지 위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을 때에는 그 대지의 공유자는 그 건물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에 대하여는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6건

대법원 2022다2717532023. 9. 14.
공유물분할

집합건물의 대지에 관한 공유물분할 청구를 금지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입법 취지 / 집합건물의 대지에 관한 공유물분할 청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나308922022. 8. 18.
공유물분할

피고 승계인수인을 상대로 민법 제268조 제1항,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공유물분할이 집합건물법 제8조에 위배되는지 여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이하 위 법과 규정을 ‘집합건물법’, ‘이 사건 금지규정’이라 한다)는 "대지 위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

대법원 2022다2286742022. 9. 29.
부당이득금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아닌 대지 공유자가 대지 공유지분권에 기초하여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대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7다2570672022. 8. 25.
부당이득금반환[구분소유자가 아닌 집합건물 대지의 공유지분권자가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대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아닌 대지 공유자가 대지 공유지분권에 기초하여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대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가단1304632020. 12. 22.
공유물분할

제1항의 입법취지에 반하지 않으므로 객관적 공평에 합치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1과 피고 승계인수인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방법에 의한 분할은 집합건물법 제8조 제1항에 반하고, 원고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위 피고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것으로서 실질적 형평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집합건물의 대지에 대한 분할청구

대법원 2010다715782013. 1. 17.
대지권지분이전등기등

건축물대장 등록을 구분소유권의 성립요건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우선 조항의 배열과 문맥의 흐름상 자연스럽지 않다. 또한 집합건물법 제8조에서는 구분소유권이 성립한 건물의 대지를 공유하는 자의 분할청구 금지에 관하여, 제13조에서는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에 대한 공유지분의 일체성에 관하여, 제20조에서는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광주고등법원 2008나17792011. 8. 25.
하자 보수금

들에게 이를 인도하여 입주하도록 하였다[대한주택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칙(2009. 5. 22.) 제7조, 제8조에 의하여 2009. 10. 1. 해산되었고, 같은 날 설립된 피고가 대한주택공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이하 대한주택공사 또는 피고를 통칭하여 ‘피고’라고만 한다]. 나. 하자의

서울고등법원 2009나261782010. 7. 7.
공유물분할

할을 인정한다면 그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관계는 파탄에 이르게 되므로 집합건물의 공동생활관계의 보호를 위하여 분할청구가 금지된다. 따라서 집합건물 대지의 공유자가 분할을 청구하는 부분이 집합건물법 제8조 소정의 ‘건물의 사용에 필요한 범위 내의 대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 제8조의 입법 취지가 우선 고려되어야 하고, 나아가 집합건물법상 ‘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가단1078282010. 6. 29.
토지지료

처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민법 제268조 제1항에 의하면, 민법상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나, 집합건물법은 제8조에서, 대지 위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는 때에는 그 대지의 공유자는 그 건물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에 대하여는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집합건

대법원 2005다66374, 663812007. 12. 27.
공유물분할·불법시설물철거등

집합건물의 대지에 대한 분할청구를 금지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입법 취지

부산지방법원 2005나24692006. 10. 12.
공유물분할

단독소유로 되는 위 (가)부분 토지에 관하여 피고들의 대지권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는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건물인 위 아파트 3동의 대지로서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8조에 의하여 그 공유물분할이 금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아파트의 관리규약에는 입주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서울고등법원 2004나10208(본소), 2004나10215(반소)2005. 10. 5.
공유물분할·불법시설물철거등

주상가의 지하부분에 국한된 권리에 불과하다고 만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집합건물법 제8조에 따른 분할금지에 관하여 (가). 집합건물법 제8조의 규정취지와 쟁점 집합건물법 제8조는 ‘대지 위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을 때에는 그

대법원 93다426341996. 3. 21.
건물철거등

가 지상 시설물의 소유를 위한 임차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임대차의 갱신을 되도록이면 강제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추세에 있는 점,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8조가 대지 위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을 때에는 그 대지의 공유자는 그 건물의 사용에 필요한 범위 내의 대지에 대하여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토지소유권의 행사에

서울고법 95나105891996. 9. 10.
공유물분할

공유물분할 청구 금지를 이유로 한 주장 피고들은,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적법한 공유지분권자라 하더라도 이 사건 각 토지는 집합건물인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이므로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8조에 의하여 공유물분할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법 제8조에 의하면 "대지 위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을 때에

대법원 86누4921987. 12. 2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려 위 담보부동산은 그 지상에 아파트와 연립주택이 건립되어 있어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일뿐만 아니라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8조, 제20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유권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고 원고명의로 본등기가 경료된 1982.6.5 현재 위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도 금 45,746,000

서울지법 북부지원 86가합2941986. 12. 17.
공유물분할청구사건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된 건물이 건축되어 있는 대지의 분할청구의 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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