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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3.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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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구분소유권 매도청구권)

제7조(구분소유권 매도청구권) 대지사용권을 가지지 아니한 구분소유자가 있을 때에는 그 전유부분의 철거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구분소유권을 시가(時價)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6건

헌법재판소 2023헌가232024. 6. 27.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위헌제청

법원 2022가단5001759(본소) 소유권이전등기, 2022가단5117333(반소) 대지사용권이전등기청구 【주 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4호로 개정된 것) 제7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최○○ 등 8인(이하 ‘최○○ 등’이라 한다)은 서울 서초구 ○○동 ○○ 대 2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나308922022. 8. 18.
공유물분할

되지 아니하여 피고 1, 피고 승계인수인을 상대로는 전유부분의 철거를 청구할 권리가 없으므로 ‘철거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자’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 집합건물법 제7조의 매도청구권을 통한 구제도 불가능한 점, ④ 일반적인 현물분할의 방법이나 대금분할의 방법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분할할 경우 이 사건 금지규정에 정면으로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2022다2286742022. 9. 29.
부당이득금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아닌 대지 공유자가 대지 공유지분권에 기초하여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대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7다2570672022. 8. 25.
부당이득금반환[구분소유자가 아닌 집합건물 대지의 공유지분권자가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대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아닌 대지 공유자가 대지 공유지분권에 기초하여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대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7다2042472021. 7. 8.
건물등철거

집합건물 대지의 소유자가 대지사용권을 갖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전유부분의 철거를 구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7다480032019. 10. 31.
건물등철거

별다른 이익이 없음에도 피고들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각 대지의 점유, 사용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여 원심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집합건물법 제7조에 기하여 피고들이 사실상 처분권을 가지는 전유부분에 대하여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3) 앞서 본 법리에 비

대법원 2012다1095382015. 6. 24.
지료청구등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집합건물법 제7조의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

대법원 2011다231252011. 9. 8.
건물 철거등

집합건물 부지의 소유자가 대지사용권을 갖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철거를 구하는 경우,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가 반드시 철거청구에 선행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전유부분만을 철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더라도 철거청구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서울동부지법 2006가단647892007. 7. 10.
소유권이전등기

집합건물의 대지소유자가 대지사용권을 가지지 아니한 건물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그 전유부분의 철거를 구할 권리를 가진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6다146611996. 12. 20.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전유부분만에 대한 경락이 이루어진 경우, 경락 후에 대지권 등기를 한 종전 소유자에게 구분소유권 매도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3다426341996. 3. 21.
건물철거등

의 사용에 필요한 범위 내의 대지에 대하여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토지소유권의 행사에 대한 제한을 가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제7조가 대지사용권을 가지지 아니한 구분소유자가 있을 때에는 그 전유부분의 철거를 구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구분소유권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도 건물

광주지법 94가단14624, 95가단429921996. 7. 24.
건물명도등·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7조 소정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 전유부분의 철거 집행이 가능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5다404651996. 11. 29.
소유권이전등기등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의 구분소유권 매도청구는 사실상 철거가 불가능한 집합건물 중 일부의 전유부분에 대하여도 가능한지 여부(적극)

청주지법 92나2210, 2227(병합)1993. 3. 25.
건물명도

토지를 건설회사에게 매도하고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그 토지상에 136세대의 집합건물의 건축을 승낙한 자가 위 매매계약의 해제를 이유로 집합건물의 일부를 분양받아 점유하는 자를 상대로 점유부분의 철거를 구하는 것은 신의칙상 또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및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서울고법 89나33826,338331989. 12. 22.
건물철거청구사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7조 소정의 구분소유권매도청구권을 행사함에 있어 목적건물의 가옥대장이 위 법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제되었음을 요하는지 여부

대법원 88다카29811989. 4. 11.
건물철거등

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 나. 집합건물부지의 소유자가 구분소유권 매도청구권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적극)다.같은 법 부칙 제2조에 의한 가옥대장으로의 개제여부와 구분소유권매도청구권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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