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구분소유권 매도청구권)
제7조(구분소유권 매도청구권) 대지사용권을 가지지 아니한 구분소유자가 있을 때에는 그 전유부분의 철거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구분소유권을 시가(時價)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6건
법원 2022가단5001759(본소) 소유권이전등기, 2022가단5117333(반소) 대지사용권이전등기청구 【주 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4호로 개정된 것) 제7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최○○ 등 8인(이하 ‘최○○ 등’이라 한다)은 서울 서초구 ○○동 ○○ 대 2
되지 아니하여 피고 1, 피고 승계인수인을 상대로는 전유부분의 철거를 청구할 권리가 없으므로 ‘철거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자’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 집합건물법 제7조의 매도청구권을 통한 구제도 불가능한 점, ④ 일반적인 현물분할의 방법이나 대금분할의 방법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분할할 경우 이 사건 금지규정에 정면으로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아닌 대지 공유자가 대지 공유지분권에 기초하여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대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아닌 대지 공유자가 대지 공유지분권에 기초하여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대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집합건물 대지의 소유자가 대지사용권을 갖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전유부분의 철거를 구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별다른 이익이 없음에도 피고들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각 대지의 점유, 사용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여 원심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집합건물법 제7조에 기하여 피고들이 사실상 처분권을 가지는 전유부분에 대하여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3) 앞서 본 법리에 비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집합건물법 제7조의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
집합건물 부지의 소유자가 대지사용권을 갖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철거를 구하는 경우,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가 반드시 철거청구에 선행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전유부분만을 철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더라도 철거청구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집합건물의 대지소유자가 대지사용권을 가지지 아니한 건물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그 전유부분의 철거를 구할 권리를 가진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전유부분만에 대한 경락이 이루어진 경우, 경락 후에 대지권 등기를 한 종전 소유자에게 구분소유권 매도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의 사용에 필요한 범위 내의 대지에 대하여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토지소유권의 행사에 대한 제한을 가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제7조가 대지사용권을 가지지 아니한 구분소유자가 있을 때에는 그 전유부분의 철거를 구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구분소유권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도 건물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7조 소정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 전유부분의 철거 집행이 가능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의 구분소유권 매도청구는 사실상 철거가 불가능한 집합건물 중 일부의 전유부분에 대하여도 가능한지 여부(적극)
토지를 건설회사에게 매도하고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그 토지상에 136세대의 집합건물의 건축을 승낙한 자가 위 매매계약의 해제를 이유로 집합건물의 일부를 분양받아 점유하는 자를 상대로 점유부분의 철거를 구하는 것은 신의칙상 또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및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7조 소정의 구분소유권매도청구권을 행사함에 있어 목적건물의 가옥대장이 위 법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제되었음을 요하는지 여부
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 나. 집합건물부지의 소유자가 구분소유권 매도청구권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적극)다.같은 법 부칙 제2조에 의한 가옥대장으로의 개제여부와 구분소유권매도청구권의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