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3. 9. 29.
글씨 크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건물의 설치ㆍ보존상의 흠 추정)
제6조(건물의 설치ㆍ보존상의 흠 추정)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흠으로 인하여 다른 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흠은 공용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