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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3.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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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구분소유자의 권리ㆍ의무 등)

제5조(구분소유자의 권리ㆍ의무 등)

① 구분소유자는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나 그 밖에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전유부분이 주거의 용도로 분양된 것인 경우에는 구분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부분을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내부 벽을 철거하거나 파손하여 증축ㆍ개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분소유자는 그 전유부분이나 공용부분을 보존하거나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다른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또는 자기의 공유(共有)에 속하지 아니하는 공용부분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구분소유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보상하여야 한다.

④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로서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이하 "점유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7건

수원지법 2024가합196172025. 8. 20.
간판철거청구의소

오피스텔과 상업시설로 구성된 집합건물의 오피스텔 관리단 甲 관리단과 오피스텔 구분소유자인 乙이, 같은 건물의 상가 관리단인 丙 관리단이 위 건물 외벽에 상가 입점 점포들을 소개하는 간판을 설치하자, 丙 관리단을 상대로 건물 외벽은 공용부분에 해당하고, 외벽에 간판을 설치하는 행위는 집합건물의 관리행위인데, 丙 관리단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에 따른 관리단집회의 결의 없이 이를 설치함으로써 甲 관리단과 乙의 소유권 및 사용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간판 철거 및 외벽 인도를 구한 사안에서, 甲 관리단과 乙

서울고등법원 2023나20323352024. 3. 15.
시설물 철거 청구의 소

제10쪽 제15행부터 제21행까지는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11쪽 제1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집합건물법 제5조 제1항은 “구분소유자는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나 그 밖에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집합건물법 제1

서울고등법원 2021나20116242023. 5. 4.
손해배상(기)

공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공용부분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다른 구분소유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보상하여야 하고(구 집합건물법 제5조 제3항),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로서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에 관하여도 동일하다(구 집합건물법 제5조 제4항). 이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점유자의 보존·개량행위를 위한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사용

대법원 2017다2342622021. 9. 16.
관리비

규약에서 집합건물 관리비에 대하여 구분소유자의 의무를 정하고 있는 경우, 관리단은 구분소유자나 임차인 등 점유자를 상대로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관리단이 관리비에 해당하는 비용을 실제 지출하지 않았거나 관리인으로 선임된 자가 관리단을 위해 관리행위를 하였으나 나중에 관리단집회의 관리인 선임 결의가 적법하지 않다고 밝혀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9다2378692021. 4. 29.
손해배상(기)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정당한 권원 없이 집합건물의 복도, 계단 등과 같은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한 경우, 해당 공용부분이 구조상 이를 별개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임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더라도 그 자체로 민법 제741조에서 정한 손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손해가 문제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7다2207442020. 5. 21.
건물인도등[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정당한 권원 없이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경우 부당이득이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정당한 권원 없이 집합건물의 복도, 계단 등과 같은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한 경우, 해당 공용부분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는 해당 공용부분이 구조상 이를 별개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임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구분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정당한 권원 없이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7다2077272020. 6. 25.
부당이득금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정당한 권원 없이 집합건물의 복도, 계단 등과 같은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ㆍ사용한 경우, 해당 공용부분을 점유ㆍ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는 해당 공용부분이 구조상 이를 별개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임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5다423602019. 9. 25.
토지인도등

집합건물의 공용부분과 대지의 관리 업무가 기본적으로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과 이를 대표하는 관리인에게 있는지 여부(적극)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의 규정 취지 / 구분소유자가 공용부분과 대지에 대해 지분권에 기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에 어긋날 수 있는 경우, 그 권리 행사를 각 구분소유자가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보존행위가 아니라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관리행위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5다2210332019. 10. 17.
토지인도

집합건물의 공용부분과 대지의 관리 업무가 기본적으로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과 이를 대표하는 관리인에게 있는지 여부(적극)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의 규정 취지 / 구분소유자가 공용부분과 대지에 대해 지분권에 기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에 어긋날 수 있는 경우, 그 권리 행사를 각 구분소유자가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보존행위가 아니라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관리행위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5다2082522019. 9. 26.
건물등철거

집합건물의 공용부분과 대지의 관리 업무가 기본적으로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과 이를 대표하는 관리인에게 있는지 여부(적극)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의 규정 취지 / 구분소유자가 공용부분과 대지에 대해 지분권에 기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에 어긋날 수 있는 경우, 그 권리 행사를 각 구분소유자가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보존행위가 아니라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관리행위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6다2376912019. 9. 10.
관리비

甲이 乙 주식회사로부터 상가 점포와 그 점포 내에 설치된 수영장 시설을 매수하려고 乙 회사의 부회장인 丙과 여러 차례 협의하였으나 매수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자, 丙에게 ‘자력이 있는 丁을 계약자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乙 회사가 丁과 위 상가 점포와 수영장 시설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상가의 관리인인 戊 주식회사가 丁에게 관리비를 청구하자, 丁이 자신은 명의대여자일 뿐이고 실제 임차인은 甲이라며 관리비 납부를 거부한 사안에서,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이 丁으로 기재되어 있고 甲은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나320472017. 2. 17.
인도 등

비용을 구분소유자들이 부담하게 됨에 반하여 원고들이 얻는 실질적인 이익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인도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며, ② 원고들의 인도청구는 집합건물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임대이익)에 어긋나는 행위에 해당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권리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권리의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

부산지방법원 2017구합220612017. 10. 20.
의료기관개설신고불수리처분취소

법하고, 소방시설의 설치 및 안전기준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자동화재 탐지설비 상용전원 미설치로 화재안전기준에 부적법하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한 구분소유자·점유자·시설이용자의 안전과 공동의 이익에 반하고, 건축법 제1조에 의한 건축물의 안전 저해로 공공복리 증진을 저해하며, 헌법 제23조에 의한 재산권의 행사가 공공복리에

서울고등법원 2015나20303032016. 6. 23.
관리비

95231,326,185 마. 관련 법령 및 규약 이 사건과 관련된 법령 및 이 사건 상가의 관리규약은 다음과 같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제5조(구분소유자의 권리 · 의무 등) ④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로서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이하 “점유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제23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나140492013. 12. 24.
점포명도등

소유자들의 공동이익에 반하는 행위가 아닌 한 그 전유부분을 자유로이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음이 원칙이고(민법 제211조, 집합건물법 제5조 제1항), 다만, 구분소유자들의 공동이익에 반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되, 우선 그 위반의 정도가 가벼운 때는 위반행위를 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그 행위를 정지하

대법원 2012다1121692013. 6. 27.
건물명도

집합건물의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구분소유자가 대지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다른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보존행위로서 그 부분 대지의 인도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2다1148132013. 6. 27.
건물인도등

집합건물의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구분소유자가 대지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다른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보존행위로서 그 부분 대지의 인도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1다121632011. 4. 28.
건물등 철거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공용부분에 대한 보존행위에 지분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공유자의 위 보존행위의 권한은 관리인 선임 여부에 관계없이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9다417792009. 12. 24.
손해배상등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에서 규정하는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및 대지사용권에 대한 경매청구권의 발생요건 및 판단 방법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가합61802008. 10. 2.
손해배상등

수 없게 하여 이 사건 건물의 관리비나 수선충당금을 인상하게 만드는 요인을 초래하였다. (2)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집합건물법 제5조 제1항의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집합건물법 제45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공동생활의 유지가 심히 곤란한 때’에 해당하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