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 9. 18. 선고 2017가단232913 판결 [손해배상(건)]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A
- 소송대리인
-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 피고
- 주식회사 D
- 대표이사
- E
- 소송대리인
- 법무법인 F, 담당변호사 G
- 변론종결
- 2019. 5. 22.
- 판결선고
- 2019. 9. 18.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과 같다. (이 사건 소 중 피고 H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부분은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국되었음)
1. 인정된 사실관계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9호증의 2, 을가 제1 내지 5호증, 을나 제1호증의 1 내지 을나 제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으면 가지번호 있는 서증 포함), I(J기술사사무소)에 대한 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악취 발생부터 원인 제거까지의 경위
인천 송도동 H(일명 H) K동 L호에 악취가 2017. 3.말 내지 2017. 4.초 무렵부터 심해져 2017. 6. 21. 전후한 무렵까지 지속되었다. 소유자로서 거주하는 원고와 원고의 가족은 집안에서 악취에 노출되었고, 이들은 기침이 잦아지고 눈이 따가워지는 생리적 증상을 겪었다. H 관리사무소는 2017. 5. 2. 처음 원고로부터 불편을 접수받았고 봉수 조치를 하였다. 5. 8. 월요일에는 점검요청 접수받고 관리사무소 근무자가 원고의 세대를 당일 방문하여 점검하였다. 관리사무소 근무자는 5. 12. 금요일 14:00와 18:30 방문하였고, 실리콘작업을 하였다. 그러나 악취가 해결되지 않았음을 같은 날 20:00 재방문시 확인하였을 뿐이다. 5. 13. 토요일 오전에 원고가 관리사무소에서 심하게 항의하였다. 원고는 5. 17. 수요일 오전에 수리업자를 시켜 욕실 천정을 뜯어보았는데, 관리사무소 소장, 과장이 원고 세대를 방문하였다. 그 수리업자는 악취가 오는 방향 정도만 파악했을 뿐이고 원인 파악에는 이르지 못했다. 같은 날 저녁에 원고가 입주자대표회의 모임에 참석하였고 민원현황의 보고가 있었다. 다음 날 5. 18. 목요일에 관리사무소 근무자는 피고에게 처음으로 연락을 취하여 방문점검을 요청했고, 피고 측은 5. 22. 월요일에 방문하겠다고 약속하였다. 피고의 기술팀은 5. 22. 원고 세대를 방문하였고, 5. 25.에도 방문하였으며, 5. 26.부터 같은 라인의 세대들을 방문점검하였다. 5. 30.부터 원고 세대와 같은 라인(열)의 6군데를 타공해보았는데 원인을 못 찾아서 옆 라인까지 해보고서야 원인을 찾을 수 있었다. 악취의 원인은 원고 세대에 인접한(원고 세대의 안방 욕실 바로 옆) 공동구 내에서 수직으로 설치된 오수 배관의 연결부의 아랫부분이 이탈함으로 인하여 오수가 흘러나온 탓에 오수가 바닥에 흥건히 고이게 되었고 그 악취가 바람을 타고 원고의 안방 욕실 쪽으로 유입한 것이다. 피고의 기술팀이 6. 21. 이렇게 원인을 최초 파악하고, 같은 날 멀티조인트로써 이탈 배관을 제자리에 고정하였다. 이로써 악취의 원점은 사라졌다.
나. 피고의 시공
H 신축공사에 관한 시방서 지시사항에 의하면(갑19-2의 19~25면 15250-17~15250-23; 별지 참조), 배관의 신축, 동요, 하중 등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지지강도를 갖춘 지지철물을 사용하여야 하고, 수직관의 하단부가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지지철물 및 받침대로써 고정하여야 한다. 연결부가 나선형 조임 배관으로 되어 있지도 아니하였기에 이러한 지시사항을 준수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그런데 피고는 배관을 벽에 고정하는 지지철물을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배관을 고정하는 받침대도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갑1~10) H에서 세스티아 PD 배관 탈락과 누수는 원고 세대 말고도 다수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2015. 11.~2017. 3. 기간에 세스티아 PD배관의 불량(이탈, 찢어짐 등)으로 인한 누수가 44건, 피해 세대는 98군데에 달한다(을나6-1).
2. 피고 주식회사 D의 불법행위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
피고가 신축공사 당시에 시방서 지시사항대로 정확한 시공을 하지 못하였으니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위법행위를 한 것임이 증명되었다.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상당히 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경험칙상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피고의 위 과실로 인한 오시공 내지 미시공으로 인한 것이라는 인과관계도 있다. 그러므로 민법 제751조, 제750조에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시행사로부터 받은 ‘설계도’에 나와 있는 대로 시공하였을 뿐이니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위 인정된 사실을 부인하는 것인데, 그러나 첫째, 만약 설계도에 기재가 없고 시방서에 기재가 있으면 시방서대로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갑19-2 시방서 3면의 일반 공통사항 1-2 참조), 이 사건이 바로 그러한 경우이다. 둘째, 을가 제2호증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하자 여부 판정서의 기재로는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판정서 문면을 살펴보면, 하자 원인 규명에 관하여는 기재가 미흡하다. 그 하자가 과연 사용검사일 전에 발생한 하자인지 아닌지 여부에 대한 판단의 기재조차 없다. 판정 경위를 보면, 심사담당자는 피고 기술팀이 최초로 원인파악한 날(2017. 6. 21.) 이전인 6. 15. 현장실사를 했는데 원인을 발견하지 못했으며, 그 후에 서면 자료를 제출받았다며 원인 파악 사실을 단순히 전달하는 간단한 서술만 하고 각하했다고 여겨진다. 달리 피고의 반증이 없다. 다음으로, 특별손해라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배관 이탈이라는 손해에 그치지 아니하고 지독한 악취까지 발생한 것을, 원고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보아서는 아니된다. 원고로서는 피고가 과거에 신축시공해놓은 고층아파트 공동구 내부 배관에 원고가 아무 것도 조치한 바 없고 원고의 작위 또는 부작위가 아무런 기여작용한 바 없기 때문이다. 자연발생적인 성격의 특별한 사정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오수 배관이 이탈하면, 오수가 새어 나와서 주변에 악취가 발생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직접적인 결과이기 때문이다. 피고가 지지철물, 받침대를 배관에 적용했더라면 그 내구성을 고려할 때, 이 정도의 세월(2011. 8. 25.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 반 남짓)이 흘러도 이탈이 없었을 것이다. 설령, 민법 제393조 제2항에 규정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본다 하더라도, 지지철물의 미적용이 오수 배관의 이탈을 초래할 수 있고 이탈은 악취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사정을 피고는 충분히 알 수 있었다. 피고가 손꼽히는 국내 건설업체로서 고층아파트 시공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이다.1)
3. 위자료의 액수
위자료의 액수를 본다. 심한 악취였고, 약 80일 전후한 기간 동안에 원고와 그 가족이 고통을 받았는데, 몸에 생리적 변화를 보일 정도로 유해성이 나타났다. 살고 있는 집에서 밤낮으로 겪은 악취였기에 정신적 고통이 컸다고 보아야 하는 측면도 있다. 사후에 한 측정이어서 관련성 내지 증거가치는 제한적이나, 정량적 측정 결과에 따르면 복합악취로서 기준치의 21배라 하였다(갑14-1 제일엔비텍). 원고 스스로 수리업자를 불러서 점검하고 변기 교체, 공기청정기 설치, 실리콘 마감 등의 작업을 진행하느라 돈을 지출해야 했던 사정, 원고가 원인을 파악하느라 여기저기 알아보고 애쓰느라고 소중한 시간을 허비해야 했던 사정, 피해를 배상받기 위하여 적지 않은 기간을 기다려야 했던 사후적 사정도 두루 위자료 산정에 참작함이 옳다. 피고가 당시에는 원인파악을 해내는 데 이르기까지 신속하지 못하였고, 피고는 지금까지도 조정ㆍ화해 등을 시도하기는커녕 손해배상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다만, 피고가 공용부분의 무상 수리를 마쳤고, 세대 전유부분의 수리 비용은 입주자대표회의가 보험으로 처리해 주었다. 피고로서는 5. 18. 연락받고 5. 22. 점검을 시작하여 6. 21.까지 대책마련을 게을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의 액수는 2,000만 원으로 정한다.
4.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담보책임기간(사용승인일 2011. 8. 25.부터 2년; 구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30조 및 별표4, 구 주택법시행령 59조 1항 및 별표6 중에서 급ㆍ배수위생설비 공사에 해당하므로 2년) 안에 하자가 발생한 때에 한하여 개정 집합건물법 제9조에 따라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니 이 사건은 원고가 청구할 수 없다는 항변이다. 그러나 원고의 소송물이 ‘도급계약에 근거한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가 아니다. 더욱이 이 사건 하자는 사용검사일 전에 발생한 하자이거나 오시공ㆍ미시공 등의 하자이므로 위 담보책임기간 2년의 제한이 없다. 피고의 항변은 타당하지 못하다.
5. 결론
피고 주식회사 D은 원고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으로서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9. 5.(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2)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