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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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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72조 (담보책임면제의 특약)

제672조(담보책임면제의 특약) 수급인은 제667조, 제668조의 담보책임이 없음을 약정한 경우에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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