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글씨 크기
민법 제672조 (담보책임면제의 특약)
제672조(담보책임면제의 특약) 수급인은 제667조, 제668조의 담보책임이 없음을 약정한 경우에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99다190321999. 9. 21.
하자보수비
민법 제672조의 규정은 수급인의 담보책임기간을 단축하는 등 법에 규정된 담보책임을 제한하는 약정을 한 경우에도 유추적용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대법원 4294민상1307,13081962. 4. 4.
공사금및손해배상,손해배상
공사진행도중에 한 도급계약의 해제와 도급인의 기성공사 부분의 하자에 대한 보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