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5. 9. 12. 선고 2024구합91002 판결 [벌점부과처분 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1. 주식회사 A 2. 주식회사 B
- 피고
- 한국토지주택공사
- 변론종결
- 2025. 8. 22.
- 판결선고
- 2025. 9. 12. **주문** 1. 피고가 2024. 11. 5.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각 벌점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C’라 한다)는 I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2021. 3. 31. 피고와 사이에 피고 및 D가 수행하고 있는 ‘E(이하 ‘이 사건 제1 공사’라 한다)’에 대한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이하 ‘이 사건 제1 용역’이라 한다)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2023. 2. 2. 피고와 사이에 위 용역계약을 변경하는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제1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C와 원고 B(이하 ‘원고 F’라 한다)는 G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2021. 4. 22. 피고와 사이에 피고 및 문장건설이 수행하고 있는 ‘H(이하 ‘이 사건 제2 공사’라 한다)’에 대한 시공단계(통합) 건설사업관리 용역(이하 ‘이 사건 제2 용역’이라 한다)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2024. 9. 6. 피고와 사이에 위 용역계약을 변경하는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제2 용역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 공사와 이 사건 제2 공사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공사’라 하고, 이 사건 제1 용역과 이 사건 제2 용역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용역’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24. 9. 9.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공사에 납품되는 화장실 거울 중 일부에 한국산업표준 인증(이하 ‘KS 인증’이라 한다)을 받지 않은 거울(이하 ‘이 사건 거울’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음을 지적하면서 ‘시스템 욕실 마감자재(화장경, 욕실수납장 거울) 품질 적합성 검토 소홀’을 이유로 벌점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였고, 원고들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4. 11. 5.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5항 [별표8] 제5호 나목 8)의 ‘건설용 자재 및 기계ㆍ기구 적합성의 검토ㆍ확인의 소홀(그 밖의 자재의 품질확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한 경우)’을 이유로 원고 C에게 이 사건 제1 용역에 관하여 0.36점의 벌점(이하 ‘이 사건 제1 처분’이라 한다)을, 이 사건 제2 용역에 관하여 원고 C에게 0.23점의 벌점을, 원고 F에 대하여 0.2점의 벌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 처분’이라 하고, 위 각 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4, 1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 여부
가. 건설기술 진흥법상의 벌점 부과기한의 도과 여부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 제5항 [별표8] 제5호 사목에 의하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 벌점을 부과할 수 있는데, 이 사건 거울 설치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별표4] 제15호의 전문공사 중 ‘실내건축’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1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적용된다. 그런데 이 사건 제1 공사에 따른 아파트 입주 개시일인 2023. 2. 15.로부터 1년이 도과한 2024. 11. 5. 이 사건 제1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1 처분은 건설기술 진흥법상의 벌점 부과기한을 도과하여 위법하다.
2) 판단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 제5항 [별표8] 제5호 사목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 벌점을 부과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 해당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 부과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한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60조 제1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ㆍ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70조 제1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6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사의 종류별 구분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용역은 국가계약법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피고의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공사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70조 제1항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적용을 받는다고 봄이 타당한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 제5항 [별표8] 제5호 사목 단서의 ‘다른 법령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 사건 각 공사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공동주택건설공사’에 해당하므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 [별표4]에 따른 기간이 적용된다. 화장실 거울의 설치공사는 위 [별표4]에 의하면 ‘급ㆍ배수 및 위생설비공사’ 중 ‘위생기구설비공사1)’에 해당하므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3년이다. 따라서 이 사건 거울 설치공사의 벌점 부과기한은 3년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제1 공사에 따른 아파트 입주 개시일인 2023. 2. 15.로부터 3년이 도과하기 전인 2024. 11. 5. 이 사건 제1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1 처분의 벌점 부과기한을 도과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건설기술 진흥법령상 건설용 자재의 해당 여부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건설기술 진흥법령 및 표준국어대사전의 정의에 따르면 ‘자재’란 그 개념상 완성된 제품과 대비되는 것으로 건축 과정에서 원래 형상이 사라지거나 완제품과 완전히 부합되어 분리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전제한 개념이다. 그런데 이 사건 거울은 건축물의 구조를 형성하거나 그 일체를 이루지 않는 독립된 물건으로 하나의 완성된 물품에 해당하므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 제5항 [별표8] 제5호 나목 8)의 ‘건설용 자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거울을 ‘건설용 자재’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엄격해석원칙에 반하는 확장해석 내지 유추해석으로 허용될 수 없다.
2) 판단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 제5항 [별표8] 제5호 나목 8)은 ‘건설용 자재’를 ‘주요 자재(철근, 철골, 레미콘, 아스콘 등 건설 현장에서 주요하게 사용되는 자재를 말한다)’와 ‘그 밖의 자재’로 구분하고 있고, ‘자재’의 의미에 관하여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자재(資材)’란 무엇을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재료를 말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건설용 자재란 건설을 위하여 사용되는 기본적인 재료를 통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원고들의 주장처럼 건설 과정에서 원래 형상이 사라지거나 완제품과 완전히 부합되는 재료라고 제한하여 해석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전문시방서 ‘LHCS 10 10 20 05 사급자재관리’는 ‘사용 승인 대상 자재’와 ‘사용 신고 대상 자재’에 관하여 정하고 있고, 피고의 전문시방서 ‘LHCS 10 10 05 25 건축공사 일반’은 부록 4에서 ‘승인 및 신고 대상 제품 목록’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건물에 부합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하지 않고 ‘자재’ 또는 ‘제품’이라고 혼용하여 부르고 있고, 시스템욕실에 설치되는 거울을 ‘사용 신고 대상 자재’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단어의 용례에 비추어 보아도 화장실 거울인 이 사건 거울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 제5항 [별표8] 제5호 나목 8)의 ‘건설용 자재’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부자연스럽다거나 법령 문언의 객관적 의미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각 처분이 엄격해석원칙에 어긋나는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품질확인절차의 미이행 여부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공사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거울을 전수 조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원고들은 납품된 거울들 중 일부를 무작위 샘플링 조사하여 공사시방서에서 요구하는 KS 기준에 부합함을 확인하였으므로, 관련 법령상 예정되어 있는 화장실 거울에 대한 품질확인절차를 문제 없이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제2 용역은 감독권한대행용역이 아닌 시공단계(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이므로, 거울 품질에 대한 책임은 원고들이 아니라 공사감독자인 피고에게 있다.
2)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공사의 각 과업내용서에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KS 마크가 표시된 제품 등 양질의 자재를 선정하도록 시공자를 관리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자재가 현장에 반입되면 송장 또는 납품서를 확인하고 수량, 치수 등을 검사하여야 하며, 공사현장이 아닌 장소에서 가공 또는 조립되어 반입되는 자재가 있는 경우 반입자재의 가공 또는 조립에 사용된 각각의 재료 또는 부품 등이 설계도서 및 시방서의 관련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각 공사의 시방서 ’LHCS 41 80 08 25 시스템 욕실‘는 화장실 거울에 관하여 ‘화장경은 KS L 2406에 의한 1급 규격제품으로 기계가공에 의하여 테두리부분에 면처리된 제품으로 두께는 5 T 이상’이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들은 화장실 거울이 현장에 반입되면 해당 제품이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KS 마크가 표시된 것인지 등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공사 현장에 납품된 거울들 중 일부를 무작위 선정하여 샘플링 조사를 하였고 그 결과 KS 인증을 받지 않은 이 사건 거울이 납품ㆍ설치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이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 제5항 [별표8] 제5호 나목 8)에서 정한 ’그 밖의 자재의 품질확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원고들은, 현장 여건상 모든 거울을 하나하나 전부 조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품질확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한 것을 정당화할 만한 이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제2 용역은 일반적인 감독권한대행용역이 아니라, 시공단계(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발주자인 피고가 제품 품질 승인 등을 포함한 공사 전반을 관리하게 되는바, 제품 품질에 대한 책임은 원고들이 아니라 공사감독자인 피고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987호, 이하 ‘이 사건 업무수행지침’이라 한다) 제3조 제2항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시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3장 제7절을 적용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제3장 제7절에서 정한 업무는 앞서 본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의 과업내용서와 그 내용에 있어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즉, 이 사건 업무수행지침 제57조 제3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KS 마크가 표시된 제품 등 양질의 자재를 선정하도록 시공자를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동조 제5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급원 승인 후에도 반입사용자재에 대한 품질관리시험 및 품질변화 여부 등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제58조 제4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자재가 현장에 반입되면 송장 또는 납품서를 확인하고 수량, 치수 등을 검사하여야 하며, 공사현장이 아닌 장소에서 가공 또는 조립되어 반입되는 자재가 있는 경우 반입자재의 가공 또는 조립에 사용된 각각의 재료 또는 부품 등이 설계도서 및 시방서의 관련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하지 않는 이 사건 제2 용역의 경우에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반입자재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의 관련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건설기술 진흥법상 부실공사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인지 여부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벌점부과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 제5항 [별표8]에서 정한 부실내용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상위규범인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 제1항의 ‘부실공사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거울이 KS 인증을 받지 않은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공사의 목적물인 아파트 자체 또는 이 사건 각 공사의 안전성을 훼손하거나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위험이 초래되었거나 그러한 우려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 제1항의 ‘부실공사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 제1항, 제4항은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과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고용된 건설기술인이 공사감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벌점을 주어야 하고, 부실 정도의 측정기준, 불이익 내용, 벌점의 관리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 제5항은 [별표8]에서 위 법률의 위임을 받아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을 정하고 있고, 그 중 제5호 나목 8) 다)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그 밖의 자재의 품질확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한 경우’에는 벌점 0.5점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 제1항의 ‘부실공사’란 건축법 등 각종 법령ㆍ설계도서ㆍ건설관행ㆍ건설사업자로서의 일반 상식 등에 반하여 공사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수행함으로써 건축물 자체 또는 그 건설공사의 안전성을 훼손하거나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고, 안전성의 훼손으로 인하여 건축물이나 공사현장에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등 위험이 현실화된 경우에만 부실공사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0다58859 판결,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1두29069 판결, 대법원 2019. 11. 15. 선고 2018두64924 판결 등 참조).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안 되며(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 등 참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 제5항 [별표8]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 제4항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적용해야 한다. 따라서 위 [별표8] 제5호 나목 8) 다)에서 정한 ‘그 밖의 자재의 품질확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한 경우’는 그러한 사유로 인하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의미의 부실공사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3) 구체적 판단
가)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려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 제5항 [별표8]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 제1항의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바, KS 인증을 받지 않은 이 사건 거울이 납품됨으로써 이 사건 각 공사의 목적물인 건축물 자체 또는 그 건설공사의 안전성이 훼손되거나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위험이 초래되거나 초래될 우려가 존재하여야 한다.
나) 그런데 이 사건 각 공사의 목적물인 아파트에 KS 인증을 받지 않은 화장실 거울이 설치된다고 하여 그 자체로 건축물 자체 또는 이 사건 각 공사의 안전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거나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위험이 초래되거나 초래된 우려가 존재한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피고는, KS 미인증 거울은 제품의 품질이 일정하지 않아 빛 왜곡 현상이 일어날 수 있고 쉽게 파손ㆍ변질될 우려가 있으며, 안전사고로 이어져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산상 손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7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거울의 ‘KS L 2406 인증’은 ① 겉모양, ② 금속 반사막 및 보호막의 접착력, ③ 도막의 연필 경도, ④ 반사율, ⑤ 내화학성을 검사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검사 항목은 거울의 외관, 반사기능, 내구성, 내화학성 등 거울의 품질이나 성능 확보를 위한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품질이나 성능 미확보가 곧바로 안전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KS 인증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거울의 내구성이 빠르게 저하된다거나 파손될 위험이 높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고, KS 인증이 요구하는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빛 왜곡 현상이 일어날 수 있거나 거울에 부식ㆍ변색의 위험이 있는 등 품질 저하의 문제가 있다는 것일 뿐 곧바로 건축물 자체 또는 이 사건 각 공사의 안전성이 훼손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거울에 하자가 발견되더라도 쉽게 분리, 교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보완 시공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경우로 보이지도 않는바,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위험이 초래되거나 초래될 우려가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따라서 KS 인증을 받지 않은 이 사건 거울이 납품ㆍ설치된 것이 이 사건 각 용약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채무불이행 행위인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 제1항의 ‘부실공사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바, 이 사건 각 처분의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마. 소결론
이 사건 각 처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비례원칙 위배 등)에 대하여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처분 목록 비실명화로 생략 끝.
관계 법령
▣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주무관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설엔지니어링, 건축설계, 「건축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제47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이하 “타당성 조사”라 한다)에서 건설공사에 대한 수요 예측을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하게 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벌점을 주어야 한다.
1. 건설사업자
2. 주택건설등록업자
3.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건축사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 포함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고용된 건설기술인 또는 건축사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벌점을 받은 자에게 건설엔지니어링 또는 건설공사 등을 위하여 발주청이 실시하는 입찰 시 그 벌점에 따라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실 정도의 측정기준, 불이익 내용, 벌점의 관리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에 따른 벌점 부과 등) ② 건설엔지니어링, 건축설계(「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를 말한다), 공사감리(「건축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감리를 말한다) 또는 건설공사를 공동도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벌점을 부과한다.
1. 공동이행방식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에 대하여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출자비율에 따라 부과. 다만,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명확히 규명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만 부과한다.
2. 분담이행방식인 경우: 분담업체별로 부과
⑤ 법 제5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실 정도의 측정기준, 불이익 내용, 벌점의 공개 대상ㆍ방법ㆍ시기ㆍ절차 및 관리 등은 별표 8의 벌점관리기준에 따른다.
[별표 8]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제87조제5항 관련)
5. 벌점 측정기준
벌점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개별 단위의 부실사항별로 업체와 건설기술인등에게 각각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표에서 업체 또는 건설기술인등에 한정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나.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한 벌점 측정기준

| 번호 | 주요 부실내용 | 벌점 |
|---|---|---|
| 8) | 건설용 자재 및 기계ㆍ기구 적합성의 검토ㆍ확인의 소홀 가) 건설 기계ㆍ기구의 반입ㆍ사용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기 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발주청 등의 승인을 받지 않은 건설 기계ㆍ기 구가 사용된 경우 나) 주요 자재(철근, 철골, 레미콘, 아스콘 등 건설 현장에서 주요하게 사용 되는 자재를 말한다)의 품질확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한 경우 다) 그 밖의 자재의 품질확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한 경우 | 2 1 0.5 |
| 17) | 하자담보책임기간 하자 발생 나)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 내용과 관련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 28조제1항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가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만 해당한다) | 1 |
사. 벌점 부과 기한
측정기관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 벌점을 부과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 부과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 ①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1.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벽돌쌓기식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서 구조내력(構造耐力)에 해당하는 경우: 10년
2. 제1호 이외의 경우: 5년
③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및 제671조는 제외한다)에 특별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공사 목적물의 성능,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계약에서 특별히 따로 정한 경우에는 도급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하자담보책임기간) ①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28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도급계약에서 특별히 따로 정할 경우에는 도급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 수 있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1. 따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그 사유
2. 따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하자보수보증 수수료
[별표 4]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제30조관련)

| 공사별 | 세부공종별 | 책임기간 |
|---|---|---|
| 15. 전문공사 | ①실내건축 | 1년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ㆍ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하자담보책임기간)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6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사의 종류별 구분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해야 한다. 다만, 제7호를 제외한 각 공사의 종류 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사의 종류를 기준으로 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해야 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제2호의 공사는 제외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및 [별표 4]에 따른 기간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중 자갈도상 철도공사(궤도공사 부분으로 한정한다): 1년
3.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건설공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및 별표 4에 따른 기간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36조(담보책임기간) ①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 담보책임기간(이하 “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력구조부별(「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건물의 주요구조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기간: 10년
2. 시설공사별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기간: 별표 4에 따른 기간
[별표 4] 시설공사별 담보책임기간(제36조제1항제2호 관련)

| 구 분 | 기간 | |
|---|---|---|
| 시설공사 | 세부공종 | |
| 4. 급ㆍ배수 및 위생설비공 사 | 가. 급수설비공사 나. 온수공급설비공사 다. 배수ㆍ통기설비공사 라. 위생기구설비공사 마. 철 및 보온공사 바. 특수설비공사 | 3년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