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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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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 (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주무관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설엔지니어링, 건축설계, 「건축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제47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이하 "타당성 조사"라 한다)에서 건설공사에 대한 수요 예측을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하게 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벌점을 주어야 한다. <개정 2018.8.14, 2019.4.30, 2021.3.16>

1. 건설사업자

2. 주택건설등록업자

3.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건축사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 포함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고용된 건설기술인 또는 건축사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벌점을 받은 자에게 건설엔지니어링 또는 건설공사 등을 위하여 발주청이 실시하는 입찰 시 그 벌점에 따라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 <개정 2021.3.16>

③ 발주청과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벌점을 준 경우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벌점을 종합관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에게 준 벌점을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실 정도의 측정기준, 불이익 내용, 벌점의 관리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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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76382026. 3. 27.
품질미흡통지서 발급처분 취소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기관 또는 사인이 포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2항).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는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인·허가기관의 장은 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와 이들에게 고용된 건설기술인 또는 건축사(이하 총칭하여 '건설사업자 등'이라 한다)가 건설엔지니어링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910022025. 9. 12.
벌점부과처분 취소

적합성 검토 소홀’을 이유로 벌점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였고, 원고들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4. 11. 5.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5항 [별표8] 제5호 나목 8)의 ‘건설용 자재 및 기계ㆍ기구 적합성의 검토ㆍ확인의 소홀(그 밖의 자재의 품질확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한 경우

대법원 2023두542422024. 4. 25.
벌점부과처분취소[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 제1항에서 규정한 벌점부과처분이 부과 여부에 관하여 기속행위인지가 문제된 사안]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 제1항에서 규정한 벌점부과처분이 부과 여부에 관하여 기속행위인지 여부(적극)

서울고등법원 2022누669362023. 8. 30.
벌점부과처분취소

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계규정과 법리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 제1항은 ‘발주청 등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건설기술인 등이 공사감리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벌점을 주어

대법원 2018두649242019. 11. 15.
부실벌점부과처분취소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 제1항에서 정한 ‘부실공사’의 의미 및 안전성의 훼손으로 위험이 현실화된 경우에만 부실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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