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하자담보책임기간)
제30조(하자담보책임기간)
①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6.2.11>
② 법 제28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도급계약에서 특별히 따로 정할 경우에는 도급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 수 있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2.11>
1. 따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그 사유
2. 따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하자보수보증 수수료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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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2026. 1. 2.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15128호, 1996. 7. 26. 일부개정, 1996. 7. 2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령 제87조 제5항 [별표8] 제5호 사목에 의하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 벌점을 부과할 수 있는데, 이 사건 거울 설치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별표4] 제15호의 전문공사 중 ‘실내건축’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1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적용된다. 그런데 이 사건 제1 공사에 따른 아파트 입주 개시일인 2023. 2.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법적 성격(=하자발생기간) 및 위 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면 하자가 발생한 때부터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할 때까지 수급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법적 성격(=하자발생기간) 및 위 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면 하자가 발생한 때부터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할 때까지 수급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 주장의 요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하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제척기간에 해당한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준공인가일인 2010. 5. 28.부터 5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5. 7. 7.경에야 이 사건 조합을 대위
것인 경우에는 건설공사 완공일로부터 10년(제1호), 그 이외의 구조로 된 것인 경우에는 건설공사 완공일로부터 5년(제2호)의 범위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별표 4가 정하는 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수급인이 발주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으로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인 경우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10년의 범위 내에서 담보책임이 있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별표 4]에 의하면 건축물 중 구조상 주요 부분은 5년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적용되는데, 이 사건 소가 사용승인일인 2010. 12. 20.부터 5년 이내인 2014. 7. 28. 제기된
등에 무너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판정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별도로 요구하고 있지 아니한데(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및 별표 4 참조),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일반 집합건물보다 보호의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임에도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중대한 하자에 대해서만 하자보수기간을 5년 또는 10년으로 본다면 오히
증기간은 응급의료센터 신축공사의 경우에는 3년으로 약정하였으나, 나머지 공사는 약정이 없으므로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별표 4]에 따라 각각 세부공종별 기간으로 산정함이 타당한데, 피고는 위 규정에 따라 세부공정별로 하자담보기간을 산정하여 계산하였다. 2) 둘째 주장에 관한 판단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은 제1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중대한 하자가 아닌 하자의 하자보수기간[=10년(기둥, 내력벽) 또는 5년(보, 바닥, 지붕)]
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피고 토지공사는,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 설치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별표 4] 제8항의 상·하수도 공사로서 관로 매설에 해당되어 그 하자담보책임기간은 3년이고,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은 이미 1993. 6. 19. 완료되어 일반 공공에 제공되었으므로 그 하자담보
000분의2) 7. 하자보수보증금(계약금액의 건물공사는 5%, 시설공사는 10%) 및 하자담보 책임기간(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0조 및 별표 4의 규정을 준용한다.) 취업규칙 {2004. 12. 1.부터 시행해온 B관리사무소 취업규칙에는 대표자가 원고로 되어 있고, 그 내용도 원고가 직원의
액의 일일 1000분의2) 7. 하자보수보증금(계약금액의 건물공사는 5%, 시설공사는 10%) 및 하자담보 책임기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및 [별표 4]의 규정을 준용한다.) 취업규칙 {2004. 12. 1.부터 시행해온 (이름 생략)아파트관리사무소 취업규칙에는 대표자가 원고로 되어 있고, 그 내용도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