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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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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하자담보책임기간)

제30조(하자담보책임기간)

①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6.2.11>

② 법 제28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도급계약에서 특별히 따로 정할 경우에는 도급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 수 있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2.11>

1. 따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그 사유

2. 따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하자보수보증 수수료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910022025. 9. 12.
벌점부과처분 취소

령 제87조 제5항 [별표8] 제5호 사목에 의하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 벌점을 부과할 수 있는데, 이 사건 거울 설치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별표4] 제15호의 전문공사 중 ‘실내건축’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1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적용된다. 그런데 이 사건 제1 공사에 따른 아파트 입주 개시일인 2023. 2.

대법원 2015다2125412021. 8. 12.
구상금등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법적 성격(=하자발생기간) 및 위 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면 하자가 발생한 때부터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할 때까지 수급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0다2645082021. 8. 19.
약정금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법적 성격(=하자발생기간) 및 위 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면 하자가 발생한 때부터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할 때까지 수급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서울고등법원 2018나20342902020. 12. 17.
손해배상(기)

.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 주장의 요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하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제척기간에 해당한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준공인가일인 2010. 5. 28.부터 5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5. 7. 7.경에야 이 사건 조합을 대위

창원지방법원 2019나615232020. 6. 19.
전부금

것인 경우에는 건설공사 완공일로부터 10년(제1호), 그 이외의 구조로 된 것인 경우에는 건설공사 완공일로부터 5년(제2호)의 범위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별표 4가 정하는 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수급인이 발주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으로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4가합49922017. 5. 18.
손해배상(기)

인 경우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10년의 범위 내에서 담보책임이 있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별표 4]에 의하면 건축물 중 구조상 주요 부분은 5년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적용되는데, 이 사건 소가 사용승인일인 2010. 12. 20.부터 5년 이내인 2014. 7. 28. 제기된

서울고등법원 2014나559272015. 5. 1.
하자보수보증금등

등에 무너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판정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별도로 요구하고 있지 아니한데(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및 별표 4 참조),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일반 집합건물보다 보호의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임에도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중대한 하자에 대해서만 하자보수기간을 5년 또는 10년으로 본다면 오히

대구지방법원 2013구합16092014. 4. 25.
채권지연회수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함

증기간은 응급의료센터 신축공사의 경우에는 3년으로 약정하였으나, 나머지 공사는 약정이 없으므로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별표 4]에 따라 각각 세부공종별 기간으로 산정함이 타당한데, 피고는 위 규정에 따라 세부공정별로 하자담보기간을 산정하여 계산하였다. 2) 둘째 주장에 관한 판단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은 제1

대법원 2012다936192014. 10. 15.
손해배상(기)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중대한 하자가 아닌 하자의 하자보수기간[=10년(기둥, 내력벽) 또는 5년(보, 바닥, 지붕)]

서울고등법원 2008나167922009. 6. 24.
시설물 복구 비용

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피고 토지공사는,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 설치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별표 4] 제8항의 상·하수도 공사로서 관로 매설에 해당되어 그 하자담보책임기간은 3년이고,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은 이미 1993. 6. 19. 완료되어 일반 공공에 제공되었으므로 그 하자담보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363392007. 7. 1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000분의2) 7. 하자보수보증금(계약금액의 건물공사는 5%, 시설공사는 10%) 및 하자담보 책임기간(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0조 및 별표 4의 규정을 준용한다.) 취업규칙 {2004. 12. 1.부터 시행해온 B관리사무소 취업규칙에는 대표자가 원고로 되어 있고, 그 내용도 원고가 직원의

서울행법 2006구합363392007. 7. 1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액의 일일 1000분의2) 7. 하자보수보증금(계약금액의 건물공사는 5%, 시설공사는 10%) 및 하자담보 책임기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및 [별표 4]의 규정을 준용한다.) 취업규칙 {2004. 12. 1.부터 시행해온 (이름 생략)아파트관리사무소 취업규칙에는 대표자가 원고로 되어 있고, 그 내용도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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