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 5. 18. 선고 2014가합4992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반소피고)
- A
- 피고(반소원고)
- B
- 변론종결
- 2017. 3. 23.
- 판결선고
- 2017. 5. 18.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4,376,4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6.부터 2017. 5.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5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 50%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66,697,28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256,4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8.부터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철골공사계약
1) 원고는 볼트, 너트, 나사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강구조물 공사업, 철물 공사업, 강구조물 제작·설치업, 철구조물 제작·설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2011. 7. 22.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와 울산 북구 D에 있는 원고의 공장 제1동을 증축하고 제4동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1. 7. 25.부터 2011. 12. 20.까지로, 공사대금을 2,17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각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공사기간은 2013. 6. 30.까지 연장되었다.
3) C는 2011. 7. 26. 피고와 공사 중 철골공사(이하 ‘이 사건 철골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1. 7. 26.부터 2011. 10. 20.까지로, 공사대금을 778,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각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4) 그 후 공사대금 지급 문제로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2013. 8. 30. 철골공사가 재개되었는데, 원고는 보관 중이던 철골 자재에 대한 재도장 비용 23,000,000원을 부담하기로 하였고, 공사기간은 2014. 2. 28.까지 연장되었다.
5) 원고는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에 따라 피고에게 2011. 8. 16. 선급금 233,640,000원을, 2014. 1. 28. 중도금 364,65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사고의 발생 및 당사자들의 분쟁
1) 2014. 2. 10. 22:15경 주식회사 AA(이하 ‘AA’라고 한다) 공장에서 지붕이 무너져 내려 작업하던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피고가 철골공사에서 시행한 방법과 동일한 PEB 공법1)으로 만든 공장 3개가 붕괴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2) 원고는 2014. 2. 초순경 피고에게 PEB 공법으로 만든 철골구조물 12개 중 3개가 붕괴되었으므로, 철골구조물의 적설하중을 보강하라고 요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 내지 12, 15 내지 18호증, 을 제5 내지 10, 14, 15, 21,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구조계산서와 다른 두께의 철골 부재를 사용하여 철골공사를 시공하였는데, 동일한 공법으로 시공한 다른 공장 3개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의 공장에도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또는 도급계약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8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000(이하 ‘감정인’이라고 한다)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철골공사의 과정
(1) 원고는 C와 공장 제1동 증축 및 제4동 신축 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C는 피고와 공사 중 철골공사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공장 중 제4동에 관한 구조계산서를 작성한 다음 건축구조기술사인 AG에게 구조검토를 의뢰하여 구조안전확인을 받았다.
(2) 구조계산서에서는 각 부재의 부재명과 크기를 확인할 수 없지만, 일부 부재의 크기가 철골공사의 설계도서(제작·시공도면)와 다르게 표기되었는데, 철골공사에 사용되는 철골 부재의 철판 두께가 구조계산서에는 최소 4.5mm ~ 최대 8mm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2.3mm의 철판이 사용되었다.
나) 감정결과
(1) 확인된 부재의 부재명과 크기, 재질을 MIDAS GEN 프로그램으로 모델링하여 부재의 내력을 확인한 결과 철골 부재에 작용하는 소요 휨모멘트와 부재가 견딜 수 있는 설계 휨모멘트의 강도비가 1.0 미만이어야 하지만, 아래 표와 같이 공장 중 제1동의 경우 일부 부재의 강도비가 1.0 이상이고, 제4동의 경우 모든 부재의 강도비가 1.0 이상이다.
제1동 부재의 내력 검토

| 부재명 | 소요 휨모멘트(kN·m) | 설계 휨모멘트(kN·m) | 휨 강도비 | 조합 강도비 | 평가 |
|---|---|---|---|---|---|
| MC1 | 251.365 | 204.473 | 1.22 | 1.32 | N.G |
| 1C1 | 24.728 | 228.158 | 0.11 | 0.50 | O.K |
| MR1 | 233.920 | 474.643 | 0.49 | 0.75 | O.K |
| MR2 | 233.966 | 290.538 | 0.80 | 0.81 | O.K |
| MR3 | 326.964 | 290.538 | 1.12 | 1.14 | N.G |
| MR4 | 368.659 | 530.489 | 0.69 | 1.22 | N.G |
제4동 부재의 내력 검토

| 부재명 | 소요 휨모멘트(kN·m) | 설계 휨모멘트(kN·m) | 휨 강도비 | 조합 강도비 | 평가 |
|---|---|---|---|---|---|
| LC1 | 1387.333 | 792.715 | 1.75 | 1.93 | N.G |
| UC1 | 843.903 | 200.743 | 2.10 | 2.15 | N.G |
| MR1 | 545.700 | 1115.000 | 0.49 | 1.14 | N.G |
| MR2 | 641.249 | 449.111 | 1.43 | 1.58 | N.G |
| MR3 | 747.338 | 177.439 | 4.21 | 5.20 | N.G |
(2) 또한 공장 중 제1동의 철골공사가 일부 미시공되었고, 보와 기둥에 방청 페인트 도장 작업을 실시하지 않아 녹이 발생하였으며, 기둥 주각부에 볼트가 손상되었고 녹이 발생하였으며, 지붕 중도리에 손상이 있고 들뜸 현상이 있으며, 연결 철판에 녹이 발생하였다.
2) 판단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44조 제1항은 “건설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부실한 시공’은 건축법 등 각종 법령·설계도서·건설관행·건설업자로서의 일반상식 등에 반하여 공사를 시공함으로써 건축물 자체 또는 건설공사의 안정성을 훼손하거나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는 것을 뜻한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37676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50338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공장은 건축법령이 요구하는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압, 지진, 그 밖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하여 견딜 수 있는 안전한 구조를 갖추지 못한 상태로 부실한 시공이 이루어졌다.
(1) 구 건축법(2011. 9. 16. 법률 제11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은 “건축물은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압, 지진, 그 밖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라고, 제2항은 “제1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고, 구 건축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 제1항 제2호는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구조기준 등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2013. 3. 23. 국토교통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및 건축구조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이하 같다)은 건축물의 구조설계, 설계하중의 산정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건축법령이 구조설계에 적용되는 설계하중의 기준을 정하면서, 건축물의 사용목적과 하중조건 및 지반 특성 등을 고려한 구조 부재의 재료와 형상, 접합 상세 등을 표현한 구조계산서 등 구조설계도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구조안전확인을 받도록 한 것은 건축물이 최소한의 안전한 구조를 갖추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2)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공장은 구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의 적용 대상인 연면적 1,000㎡를 넘어 연면적이 6,897.62㎡에 달하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압, 지진, 그 밖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구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시공에 앞서 구조안전을 확인해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장을 증축 및 신축하기 위해서는 구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및 건축구조기준 등에 따라 구조계산서 등 구조설계도서를 작성하여 구조안전확인을 받아야 한다.
(3) 그런데 피고는 구조계산서를 작성하여 구조안전확인을 받은 다음, 시공도면을 작성하면서는 구조 부재의 재료와 형상을 달리하여 기둥 및 보의 웨브(web) 두께를 기존의 4.5mm 내지 8mm 평판 강판에서 2.3mm 주름 강판을 사용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철골공사 구조를 시행하였다. 건축법령은 구조계산서 등 구조설계도서에 건축물의 사용목적과 하중조건 및 지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조 부재의 재료와 형상, 접합 상세 등을 표현하도록 하고 구조안전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피고처럼 구조안전확인을 받은 다음 실제 시공에서는 구조 부재의 재료와 형상을 달리하여 시공하게 되면 구조안전확인을 받지 않고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 최소한의 안전한 구조를 확보하려는 건축법령을 위반한 것이다.
다) 피고는 두께 2.3mm의 주름 강판으로 시공하더라도 부재의 강도비가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을 제16, 17, 20, 24, 28 내지 3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6, 2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3mm 웨브 주름판 보와 8mm 평판 강판을 웨브로 사용한 경우 강도를 단순 비교할 수는 없고, 웨브 주름판재로 공업화 박판 강구조 설계를 할 경우 집중하중이 작용하는 곳에는 수직 보강재를 설치하여야 하며, 웨브 주름판 조립 부재를 기둥 부재로 사용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 피고는 감정인이 PEB 공법 및 주름 효과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PEB 전용 프로그램으로 공장의 철골구조물을 해석하지 않았으므로 감정인의 감정 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다70420, 70437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국내에는 공인된 PEB 전용 프로그램이 없고, 동일한 철골구조물을 해석함에 있어 사용하는 프로그램에 따라 결과의 차이는 없으며, 국내 건축구조기준(KBC2009)에는 철골 부재 웨브 부분의 주름 여부를 고려하여 설계에 적용할 기준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건축구조기술사의 적절한 정량적 판단에 따른 감정인의 감정 결과가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하게 잘못된 방식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마) 따라서 피고는 구조안전확인을 받은 구조계산서에 따라 철골공사를 시공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자재를 변경하여 시공함으로써 공장의 내력을 약화시켜 안전성을 훼손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철골공사의 부실 시공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피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는 PEB 공법으로 만든 철골구조물의 부재 강도비가 결코 부족하지 아니한데, 공장의 지붕에 설치된 태양열 집열판의 하중에다가 당시 울산 지역에는 평소 예측하기 힘든 양의 습설이 내려 그 무게까지 결합되어 지붕이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고, 원고 공장의 하자도 폭설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8, 9, 10, 14, 15, 17, 19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8, 19, 27, 33 내지 3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① AA는 2010. 4. 14. C와 공장 신축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C는 2010. 6. 7. 피고와 신축 공사 중 철골공사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공장의 기둥 및 보의 웨브(주름) 두께가 구조계산서상으로는 최소 6mm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3mm의 철판을 사용하여 철골공사를 하였다. ② AA는 공장이 완공된 후 2013. 12.경 지붕에 태양열 집열판을 설치하였는데, 시공업체인 주식회사 AH는 태양광 발전 사업의 허가를 받고 태양열 집열판을 설치하는 공사 계획 신고를 하는 등 제반 행정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였다. 주식회사 AH는 태양열 집열판을 설치하기 위하여 건축구조기술사인 AF에게 구조안전확인을 의뢰하였는데, 조수제는 AA의 공장이 구조계산서와 달리 시공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구조계산서를 토대로 태양열 집열판을 설치할 경우에 대한 구조계산서를 작성하였다. ③ 구조계산서에 따를 경우 설계하중은 0.8kN/㎡(= 고정하중 0.3kN/㎡ + 적설하중 0.5kN/㎡)인데, 현장 조사된 하중은 태양열 판넬 0.06kN/㎡(약 4.34kgf/㎡ = 태양열 모듈당 무게 23kgf × 449개 / 40m × 59.43), 지붕 판넬 0.18kN/㎡, 펄린(Purlin) 0.06kN/㎡로 확인되어, 고정하중이 0.3kN/㎡(= 태양열 판넬 0.06kN/㎡ + 지붕 판넬 0.18kN/㎡ + 펄린 0.06kN/㎡)가 되므로, 태양열 집열판 설치로 인한 적재하중 증대는 상대적으로 미약하다. 또한 지붕에 태양열 집열판 등을 설치하지 않은 인근 회사의 공장 건물도 붕괴되었는데, 이들 역시 AA 공장과 마찬가지로 주름 강판을 사용한 PEB 공법으로 시공된 것이다. ④ 피고가 구조계산서에 따라 시공했다면 공장은 하중 1.325kN/㎡까지 견딜 수 있고 태양열 집열판 설치에 따른 고정하중 0.35kN/㎡를 제외하더라도 0.975kN/㎡(= 1.325kN/㎡ - 0.35kN/㎡)의 하중을 견딜 수 있어야 하나, 실제로는 0.655kN/㎡의 하중만 견딜 수 있도록 시공되어 태양열 집열판 설치에 따른 고정하중 0.35kN/㎡를 빼면 결국 0.305kN/㎡(= 0.655kN/㎡ - 0.35kN/㎡)의 하중만 견딜 수 있다. ⑤ 한편 2014. 2. 9. 23:50경부터 2014. 2. 11. 12:30경까지 울산 지역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되었고, 울산 중구에 있는 울산 기상대에서 관측한 적설 자료는 아래 표와 같은데, 건설과 습설을 구분하여 관측하지는 않았다. 2010년에 적용되는 건축구조설계기준에 의하면, 울산 지역에 적용되는 지붕 적설하중은 0.5kN/㎡(약 51.02kfg/㎡)인데, 사고 당시 적설량은 30cm 내외로 지붕 적설하중을 초과하는 눈이 내리지는 않았다.
(단위: ㎝)

| 구분 | 9일 | 10일 | 11일 | 12일 | 13일 | 14일 | 15일 |
|---|---|---|---|---|---|---|---|
| 최심신적설 | 3 | 10.5 | 3.3 | 0.1 | - | - | - |
| 최 심 적 설 | 3 | 12.7 | 16 | 7.4 | 3.9 | 2.3 | 0.7 |
※ 최심신적설: 00시~24시 중 새로 내려 쌓여 있는 눈의 최대 깊이 ※ 최심적설: 일 중 실제 지면에 쌓여 있는 눈의 최대 깊이(누적)
(2)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설령 지붕에 태양열 집열판을 설치한 것과 평소 예상하기 힘든 양의 강설로 인한 적설이 경합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구조계산서와 달리 2.3mm 두께의 철판을 사용하여 철골공사를 한 것이 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임은 분명하고, 원고 공장의 하자가 폭설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손해액
감정인의 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공장의 하자로 인한 손해액은, ① 철골공사가 관련 법규 및 건축구조기준에 적합하도록 구조계산서 및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비용 41,432,160원, ② 철골공사의 부족한 강도비를 보강하는 데 들어가는 공사 비용 242,265,754원, ③ 미시공된 공사를 완성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7,295,734원, ④ 발생한 녹 제거 및 방청 페인트로 녹 발생을 방지하고, 손상된 중도리를 철거한 후 새로 설치하는 데 들어가는 공사 비용 28,779,512원 합계 319,773,160원(= 41,432,160원 + 242,265,754원 + 7,295,734원 + 28,779,512원)이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1)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자연력과 가해자의 과실 행위가 경합되어 발생된 경우 가해자의 배상 범위는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손해 발생에 대하여 자연력이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으로 제한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2. 23. 선고 E2 판결,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1다734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을 제18, 19, 27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14. 2. 9. 23:50경부터 2014. 2. 11. 12:30경까지 울산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되어 많은 눈이 내린 점, ② 피고가 PEB 공법으로 시공한 12개 공장 중 9개는 붕괴되지 않은 점, ③ 눈이 오기 전까지는 원고의 공장에 특별한 하자가 발생하지 않은 점, ④ 원고가 폭설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즉시 제설 작업을 실시하였다면 하자가 더 확대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자연력이나 원고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확대된 부분은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손해배상의 범위에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고, 당시 내린 눈의 양과 원고의 과실 내용 등을 참작하여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의 범위를 70%로 제한한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10. 12. 20. 공장 제1동을 사용승인 받아 사용하였으므로 제1동에 관한 하자보수비 청구는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철골 구조인 경우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10년의 범위 내에서 담보책임이 있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별표 4]에 의하면 건축물 중 구조상 주요 부분은 5년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적용되는데, 이 사건 소가 사용승인일인 2010. 12. 20.부터 5년 이내인 2014. 7. 28. 제기된 것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합계 223,841,212원(= 319,773,160원 × 7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의 반소 청구 및 원고의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반소 청구 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는 반소로써 철골공사 잔대금 합계 256,41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C는 2011. 7. 26. 피고와 철골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778,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 후 원고는 보관 중이던 철골 부재에 대한 재도장 비용 23,000,000원을 부담하기로 한 사실, 원고는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에 따라 피고에게 2011. 8. 16. 선급금 233,640,000원을, 2014. 1. 28. 중도금 364,650,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합계 203,510,000원(= 778,800,000원 + 23,000,000원 - 233,640,000원 - 364,6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2013. 12. 10. C와 공사대금을 874,000,000원으로 증액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공사대금을 증액함에 있어 원고의 동의를 얻었다거나 사후 승낙을 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원고의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 대한 철골공사의 부실 시공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과 피고의 철골공사 잔대금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철골공사의 부실 시공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합계 223,841,21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피고에게 철골공사 잔대금 합계 203,51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서 이행 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지체 책임을 부담하는데, 원고의 손해배상 채권은 본소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4. 8. 25. 이행기가 도래하였다. 따라서 원·피고의 양 채권은 2014. 8. 25. 모두 변제기에 도달하여 상계적상에 있었고, 원고가 손해배상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피고의 철골공사 잔대금 채권과 서로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2016. 7. 21.자 준비서면이 같은 날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손해배상 채권 223,841,212원은 상계적상일인 2014. 8. 25.에 소급하여 피고의 철골공사 잔대금 채권 203,510,000원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고, 14,376,454원[= 223,841,212원 - 209,464,758원(= 203,510,000원 + 203,510,000원 × 178/365(공사기간 만료일 다음 날인 2014. 3. 1.부터 2014. 8. 25.까지) × 0.06(상사 이율), 원 이하 버림)]이 남게 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손해배상금 합계 14,376,454원 및 이에 대하여 상계적상일 다음 날인 2014. 8. 2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판결선고일인 2017. 5. 1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