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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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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48조 (구조내력 등)

제48조(구조내력 등)

① 건축물은 고정하중, 적재하중(積載荷重), 적설하중(積雪荷重), 풍압(風壓), 지진, 그 밖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

②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 등을 하는 경우 내진(耐震)성능 확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1.9.16>

④ 제1항에 따른 구조내력의 기준과 구조 계산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9.16, 2013.3.23, 2015.1.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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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0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705952025. 8. 27.
매매대금반환

5의 2. 건축물의 내진설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건축법」 제48조 제3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여부 나. 「건축법」 제48조의3 제2항에 따라 산정한 내진능력 5의 3. 건축

서울고등법원 2021누700062023. 7. 21.
토지분할신청반려처분취소

. (라) 건축법 제56조는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 즉 ‘용적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1995년 당시 건축법 제48조에 대응하는 조항이다. (마) 건축법 제58조는 ‘대지 안의 공지’라는 제목으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 하는 거리’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데, 이

제주지방법원 2021구합13162022. 7. 5.
건축신고(증축추인) 신청서류에 대한 반려처분취소

1. 6. 30.까지 위 보완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건축신고를 반려할 예정임을 통지하였다. ○ 보완 사항 1) 「건축법」 제48조(구조내력 등) - 구조안전확인서, 구조계산서 첨부 2) 「건축법」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 재검토 3) 「건축법」 제52조(건축물의

울산지방법원 2014가합49922017. 5. 18.
손해배상(기)

지진, 그 밖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하여 견딜 수 있는 안전한 구조를 갖추지 못한 상태로 부실한 시공이 이루어졌다. (1) 구 건축법(2011. 9. 16. 법률 제11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은 “건축물은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압, 지진, 그 밖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라고, 제2항은 “

수원지방법원 2015고단3672016. 1. 11.
[형사]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고단367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건축법’이라 한다) 제24조 제1항 3) 건축법 제24조 제3항 4) 건축법 제24조 제4항 5) 건축법 제48조 제1항 있는지를 검토 의뢰하여 그 무렵 위 ◍구조연구소로부터 ‘현재 도면상 세트앵커 간격 100cm에서는 1톤의 집중하중을 견딜 수 있으나 지금 상태로는 사용하지 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21832016. 9. 29.
업무상과실치상(인정된죄명과실치상)

건축법 제35조는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건축물을 건축법의 관련규정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8조는 건축물은 하중, 진동, 충격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소외 1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2층 전체를 임대하기로 하는 월세계약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울산지방법원 2012고단17912013. 5. 10.
가. 건축법위반 나. 건축사법위반

잘못이 아니다. 2. 판단 우선 이 사건 옹벽이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으나, 건축법 제83조 제2항이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에도 건축법 제48조 제1항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여된 관계전문기술자의 의무도 건축물과 마찬가지라고 볼 것이다(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하여 건축법 제48조 제1항이 아닌 제67조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

서울고등법원 2013누9412013. 10. 18.
건축허가처분취소

및 대수선 때문에 건물이 받는 하중이 증가하여 지반이 내려앉거나 건물이 붕괴될 위험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가 건축법 제11조, 제48조에서 규정한 구조내력 등 안전에 관한 사항을 철저히 확인·검토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증축 및 대수선을 허가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이 사건 증축 및 대수선에 관한 결의요건 미비 가

울산지방법원 2013노4332013. 10. 11.
건축법위반·건축사법위반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2 (1) 법리오해 건축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10조 제9호는 법 제83조에 의하여 법 제48조가 준용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옹벽 등 공작물의 경우 법 제48조를 위반하였더라도 이를 근거로 처벌할 수 없고 피고인은 관계전문기술자에게 협력하였을 뿐 관계전문기술자가 아니며, 가사 피고인

광주지방법원 2006구합41652007. 4. 12.
개발제한구역해제

15. "용도지역"이라 함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건축법」 제47조의 건폐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용적률(「건축법」 제48조의 용적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6.

부산고등법원 2006누37732007. 5. 18.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해당여부

15. “용도지역”이라 함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건축법」 제47조의 건폐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용적률(「건축법」 제48조의 용적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6.

헌법재판소 98헌가92000. 1. 27.
구 건축법 제54조 제1항 중 제5조 제1항 규정에의한 제48조 부분 위헌제청

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축법”이라 한다) 제54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48조 위반으로 위 김○길은 벌금 300만원, 회사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다. 그 후 1997. 5. 29.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4381호로 개정된 건축법 (이하 “신 건축법”

대법원 97누30881997. 11. 25.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도시설계지구 내에 위치하여 도시설계로 지정된 보차혼용통로의 개념 및 위 통로가 도시계획법 또는 도로법상의 도로나 사실상 주택의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5누122861996. 4. 9.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구 건축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서 건축한 건축물에 대하여 용도변경절차를 마친 경우 위 건축물이

대법원 93도15751995. 4. 7.
건축법위반

구 건축법상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는 용도변경행위는 반드시 유형적인 변경을 수반하여야 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 92헌바381994. 6. 30.
구 건축법 제56조의2 제1항 위헌소원

고 다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처벌에 해당되어 헌법 제13조 제1항 후단에 어긋난다. 그런데, 구 건축법 제5조 제1항, 제48조에 위반되어 같은 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처벌을 받는 무단용도변경행위는 용도변경사용사실 자체로 법익침해가 완료되어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것인바, 이 사건 규정은 위 건축법위반(무단용도변경)이라는

대법원 93누106441994. 2. 22.
시정명령처분취소

가. 구 건축법 제42조 소정의 시정명령이 행정처분인지 여부 나. 산업기지개발사업실시계획에 의하여 병원시설부지로 용도가 지정된 토지상에 건립된 의원건물의 일부를 태권도장 등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허가의 요부

대법원 93누113261994. 4. 26.
건물대수선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등

건축법위반의 위법건축물에 대한 증축허가의 가부

대법원 93다530611994. 6. 14.
매매대금반환

장으로 준공검사를 받았고, 원고가 이 분양계약을 해제할 당시에도 이 사건 점포의 용도가 탁구장으로 되어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위 분양계약 해제당시에 시행되던 구 건축법 제48조, 같은법시행령 제9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같은 령 부표 제4항 각호의 근린생활시설 상호간에는 건축법상 별도의 허가 없이 임의로 그 용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소

대법원 93누226781994. 10. 11.
일반유흥업허가취소처분취소

행 건축법시행령 별표 1제4호 및 제14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근린생활시설을 일반유흥음식점 용도로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고,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같은법시행령 제99조 제1호와 현행 건축법 제14조,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1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근린생활시설로 건축된 건축물을 위락시설(일반유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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