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
제28조(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
①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개정 2015.8.11, 2020.6.9, 2024.1.9>
1.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벽돌쌓기식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서 구조내력(構造耐力)에 해당하는 경우: 10년
2. 제1호 이외의 경우: 5년
②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담보책임이 없다. 다만,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 또는 지시가 부적당함을 알고도 그 사실을 발주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1.9>
1.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 등이 기준미달로 인하거나 재료의 성질로 인한 경우
2.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
3.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관계 법령에 따른 내구연한(耐久年限) 또는 설계상의 구조내력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③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및 제671조는 제외한다)에 특별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공사 목적물의 성능,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계약에서 특별히 따로 정한 경우에는 도급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5.8.11>
④ 하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으로, "발주자"는 "발주자 또는 수급인"으로,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은 "하수급인이 시공한 건설공사의 완공일 또는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과 제37조제2항에 따라 수급인이 목적물을 인수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 본다. <신설 2014.5.14, 2015.8.11, 2021.12.7, 2024.1.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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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968호, 2024. 1. 9. 일부개정, 2024. 1. 9. 시행현행
- 법률 제18551호, 2021. 12. 7. 일부개정, 2021. 12. 7. 시행
- 법률 제17453호, 2020. 6. 9. 타법개정, 2020. 6. 9. 시행
- 법률 제13469호, 2015. 8. 11. 일부개정, 2016. 2. 12. 시행
- 법률 제12580호, 2014. 5. 14. 일부개정, 2014. 11. 15. 시행
- 법률 제10719호, 2011. 5. 24. 일부개정, 2011. 11. 25. 시행
- 법률 제8477호, 2007. 5. 17. 일부개정, 2008. 1. 1. 시행
- 법률 제5230호, 1996. 12. 30. 전부개정, 1997. 7. 1. 시행
- 법률 제5137호, 1995. 12. 30. 일부개정, 1995. 12. 3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0건
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3) 이 사건 주택에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가 설치되지 않은 것은 설계상 하자에 해당한다. 원고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설계상 하자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설계도서가 부적당하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였다. 4) 장애인등편의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부족한 경우 1 0.5 17) 하자담보책임기간 하자 발생 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 내용과 관련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 항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3회 이상 하자(같은 법 제82조제1항제1호에 따 른 하자를 말한다. 이하 이 번호에서 같다)가 발생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93조제1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한 경우 2 1 0.5 17) 하자담보책임기간 하자 발생 나)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 내용과 관련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 28조제1항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가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만 해당한다) 1 사. 벌점 부과 기한 측정기관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하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규정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 제1항은 ’사업주체(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이 있는 자로서 제36조 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로부터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받아 건설공사를 수행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담보책임기간에
甲 주식회사가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20개동 총 17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로 이루어진 도시형 생활주택 중 단지형 연립주택을 시공하였는데,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해당 단지 입주자대표회의의 신청에 따라 乙동의 주출입구로부터 주차장 및 6m 도로로 이어지는 출입구 사이에 계단만 설치되고, 별도의 경사로는 설치되지 않은 것을 하자로 판정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구 공동주택관리법(2017. 4. 18. 법률 제14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 제1항은 ‘사업주체(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이 있는 자로서 제36조 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로부터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받아 건설공사를 수행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말한다)는 담보책임기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8. 9. 5. 서귀포시에 원고의 하자보수 불이행에 대한 행정조치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2018. 10. 5.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을 미이행하였음을 이유로 2018. 11. 20.까지 이를 시정하라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제5호에 따른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시정명령’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법적 성격(=하자발생기간) 및 위 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면 하자가 발생한 때부터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할 때까지 수급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법적 성격(=하자발생기간) 및 위 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면 하자가 발생한 때부터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할 때까지 수급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제외함이 타당하다. 다.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 주장의 요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하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제척기간에 해당한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준공인가일인 2010. 5. 28.부터 5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5. 7. 7.
보채권인 피고 보증보험의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장래 구상채권의 소멸 여부에 관하여 본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은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벽돌쌓기식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것인 경우에는 건설공사 완공일로부터 10년(제1호), 그 이외의 구
20. 공장 제1동을 사용승인 받아 사용하였으므로 제1동에 관한 하자보수비 청구는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철골 구조인 경우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10년의 범위 내에서 담보책임이 있고, 건설산업기본법 시
) ① 제23조, 제24조제1항 및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설계·시공이나 공사감리를 함으로써 공사가 부실하게 되어 착공 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다중이용 건축물의 기초와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損壞)를 일으켜 공중(公衆)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으로 규정하면서 기둥 및 내력벽 등에 무너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판정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별도로 요구하고 있지 아니한데(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및 별표 4 참조),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일반 집합건물보다 보호의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임에도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중대한 하자에 대해서만 하자보수
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은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2) 건설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급계약에서 따로 정한 경우 외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정하여질 뿐, 민법 제670조 및 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 주택법 및 구 주택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하자보수보증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하자보수보증금청구권과 도급인이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 및 민법 제667조 등에 근거하여 수급인에 대하여 가지는 하자담보추급권의 관계
2조 제1항의 채권 소멸시효의 규정 또는 그 도급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64조의 상사시효의 규정이 적용되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이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민법 제671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제척기간 규정 등으로 인하여 위 각 소멸시효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장에 따라 총공 사대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하였다. ⑦ 하자보수보증기간은 응급의료센터 신축공사의 경우에는 3년으로 약정하였으나, 나머지 공사는 약정이 없으므로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별표 4]에 따라 각각 세부공종별 기간으로 산정함이 타당한데, 피고는 위 규정에 따라 세부공정별로 하자담보기간을 산정하여 계산하였다. 2) 둘째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중대한 하자가 아닌 하자의 하자보수기간[=10년(기둥, 내력벽) 또는 5년(보, 바닥, 지붕)]
① 제23조, 제24조 제1항 및 제25조 제2항을 위반하여 설계·시공이나 공사감리를 함으로써 공사가 부실하게 되어 착공 후「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다중이용 건축물의 기초와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107조(벌칙) ① 업무상 과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