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5.8.11>
1. "건축사"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工事監理) 등 제1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건축사보"란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되어 제19조에 따른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가. 제13조에 따른 실무수련을 받고 있거나 받은 사람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건설, 전기ㆍ전자, 기계, 화학, 재료, 정보통신, 환경ㆍ에너지, 안전관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기사(技士)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다. 4년제 이상 대학 건축 관련 학과 졸업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 및 경력을 가진 사람
3. "설계"란 자기 책임 아래(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大修繕), 용도변경, 리모델링,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工作物)의 축조(築造)를 위한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건축물, 건축설비, 공작물 및 공간환경을 조사하고 건축 등을 기획하는 행위
나. 도면, 구조계획서, 공사 설계설명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이하 "설계도서"(設計圖書)라 한다]를 작성하는 행위
다. 설계도서에서 의도한 바를 해설ㆍ조언하는 행위
4. "공사감리"란 자기 책임 아래(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건축사업"(建築士業)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따라 일정한 보수를 받고 제19조에 따른 업무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3472호, 2015. 8. 11. 일부개정, 2016. 2. 12.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756호, 2011. 5. 30. 일부개정, 2012. 5. 31. 시행
- 법률 제10250호, 2010. 4. 12. 타법개정, 2010. 10. 13.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784호, 2007. 12. 21. 일부개정, 2007. 12. 21. 시행
- 법률 제6503호, 2001. 8. 14. 일부개정, 2001. 8. 14. 시행
- 법률 제6244호, 2000. 1. 28. 일부개정, 2000. 4. 29. 시행
- 법률 제5238호, 1996. 12. 30. 일부개정, 1996. 12. 30. 시행
- 법률 제4918호, 1995. 1. 5. 일부개정, 1995. 7. 1. 시행
- 법률 제4381호, 1991. 5. 31. 타법개정, 1992. 6. 1. 시행
- 법률 제3767호, 1984. 12. 31. 일부개정, 1985. 1. 1. 시행
- 법률 제3559호, 1982. 4. 3. 일부개정, 1982. 7. 1. 시행
- 법률 제3242호, 1980. 1. 4. 일부개정, 1980. 4. 1. 시행
- 법률 제3074호, 1977. 12. 31. 일부개정, 1978. 7. 1. 시행
- 법률 제1536호, 1963. 12. 16. 제정, 1963. 12. 1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건
지니어링사업자와 이들에게 고용된 건설기술인 또는 건축사(이하 총칭하여 '건설사업자 등'이라 한다)가 건설엔지니어링, 건축설계, 건축사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사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벌점(이하 '부실벌점'이라 한다)을 주어야 하고(제1항
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설엔지니어링, 건축설계, 「건축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제47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이하 “타당성 조사”라 한다)에서 건
⑤ 공사감리자는 수시로 또는 필요할 때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건축공사를 감리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축사보(「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제8항 각 호의 감리전문회사 등에 소속되어 있는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기술계 자격을 취득
전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가.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조사(지반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설계(「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시공·감리·시험·평가·측량(해양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자문·지도·품질관리·안전점검 및 안전성 검토 3. "건설기술용역"이란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
이 건축사법상 건축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건축물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의 업무를 행하는 자이며(건축사법 제2조 제1호), 그 외에도 건축물의 조사 또는 감정에 관한 업무 및 건축물의 현장조사& 183;검사 및 확인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다(동 법 제19조 제2항). 여기서 설계란 자기 책임하에(보
있도록 건축사와 용역의뢰자간에 협의에 의하여 약정할 수 있는 용역의 범위와 그 대가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하는데(건축사법 제2조, 제17조, 제19조의 1, 2, 3 등), 건설교통부공고 제2002 - 270호 ‘건축사 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은 공사비, 건축물의 종별, 건축물의 난이도에 따라 세분화된 건축설계비 및 감리비
거쳐 건설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은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면허가 취소된 자를 구제하기 위한 규정은 아니다. (2)건축사법 제2조 제1항, 제7조 제1항, 제23조 제1항의 규정을 고려하면, 건축사자격시험은 건축사면허라는 자격취득을 위한 일련 의 연속적인 과정 또는 절차요건 중의 하나로서 건축사면허의 중심적 기준 내지 실체를
가. 공사감리자 또는 그 보조자가 법령에 저촉되는 시공을 시정토록 하지 않은 감리상의 잘못이 있다고 본 사례 나. 건축사가 행하는 준공검사를 위한 검사의 법적 성격과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건축법 제9조의2 제1항에 위반한 경우,건축사법시행령 제2조 소정의 일반공사감리자도건축법 제56조 제3호에 의하여 처벌되는지 여부
또는 공사감리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설계라 함은 건축사가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고( 동법 제2조 제3호 참조)위 설계도서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공사용의 도면, 구조계산서 및 시방서를 말하는 것인바( 1980.1.4 개정전 건축법 제2조 제21호 참조) 건축사법이 위와 같
산에 의하여 구조의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의무를 지고 있는 사람 중의 하나로 공사 감리자가 규정되어 있고 당시의 건축사법(1963.12.16 공포 법률 제1536호) 제2조,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와 같은 특수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는 1급 건축사가 아니면 공사 감리를 할 수 없다고 정하여져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1은
공사감리 이외에 감사 감독에 관하여는 자격제한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공사감리는 공사의 지휘 감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건축사법 제2조 3항에 의하면 공사가 설계에 따라 실시되는 여부를 건축사가 확인하는 행위가 공사 감리행위로 정의되어 있다) 피고가 위 사람들에게 공사도급을 주어 감독하게 한 점에 어떠한 위법이나 과실이 있었다고
상 시공감리 이외에 시공감독에 관하여 자격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시공감리는 공사의 지휘 감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건축사법 제2조 3항에 의하면 공사가 설계에 따라 실시되는 여부를 건축사가 확인하는 행위가 시공감리행위로 정의되고 있다) 피고가 위 사람들로 하여금 공사를 도급시켜 감독케 함에 어떤 위법이나 과실이 있다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