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36568 판결 [양수금]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상고인
- 대구한실들2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라 담당변호사 오충현 외 2인)
- 피고, 피상고인
- 대한주택공사의 소송수계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지기룡 외 1인)
- 피고보조참가인
- 주식회사 한양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0. 4. 20. 선고 2009나83416 판결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원심의 소송비용과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이 사건 주위적 청구인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3. 7. 18. 법률 제6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의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권리행사기간인 제척기간이므로 그 기간의 도과로 하자담보추급권은 당연히 소멸하는데,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해서는 민법 제671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어 그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인도 후 10년이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6232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8다8836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2006. 12. 4.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분양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구 집합건물법에 의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가, 2009. 1. 5. 이 사건 아파트 총 1,119세대 중 1,032세대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그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고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 후, 2009. 4. 2. 이 사건 청구원인을 위 채권양도에 의한 양수금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를 제1심법원에 제출하였을 뿐 달리 구분소유자들이 자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직접 행사한 사실이 없고,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1996. 12. 7. 사용검사를 받고 1996. 12. 16.부터 1997. 1. 15.까지를 입주기간으로 지정한 후 구분소유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도록 함으로써 그 무렵 이 사건 아파트를 구분소유자들에게 모두 인도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2006. 12. 4.자 이 사건 소제기는 원고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한 것일 뿐 원고가 구분소유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리하여 행사하였다거나 혹은 원고가 구분소유자들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을 구 집합건물법에 의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채권양도에 의한 양수금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한 시점은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훨씬 경과한 후임이 분명하므로, 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제척기간의 도과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구 집합건물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법적 성격 및 손해배상청구권의 대리행사 내지 대위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예비적 청구인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와 관련하여 피고가 민법 제756조의 불법행위책임이나 민법 제393조의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만 주장하였을 뿐, 그 책임발생의 구체적 요건사실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역시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이를 탓하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결의 주문표시와 관련하여 직권으로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제1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이 사건 양수금청구에 관하여 전부패소하자, ‘만일 제척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이 사건 양수금청구가 인용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의무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2009. 12. 2.자 항소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고 같은 해 12. 18. 제1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이를 진술함으로써, 종전의 이 사건 양수금청구는 주위적 청구로 그대로 유지하면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추가하였는데, 원심은 이 사건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그 판결이유에서 이를 배척하는 판단을 하면서도 그 결론이 제1심판결과 같다는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내용의 주문만을 선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제1심에서 주위적 청구가 기각되었다고 하더라도, 원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가 이유 없는 경우에 원심으로서는 그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는 주문을 별도로 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제1심판결과 그 결론이 같다는 이유로 항소기각 주문만을 선고한 것은 원심에서 새로이 추가된 청구의 예비적 병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그 이유에서 심판한 청구에 대하여 별도로 주문에서 선고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직권으로 이를 시정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는바, 위 파기 부분에 해당하는 원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의 소송비용과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