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37조 (파기자판)
제437조(파기자판)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상고법원은 사건에 대하여 종국판결을 하여야 한다.
1. 확정된 사실에 대하여 법령적용이 어긋난다 하여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사건이 그 사실을 바탕으로 재판하기 충분한 때
2. 사건이 법원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여 판결을 파기하는 때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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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78건
지적하는 피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한다. 그중 원심에서 추가로 인용된 부분에 관하여는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에서 인용된 부분에 관하여는 그 부분 제1심판결을
고 패소 부분 중 16,052,007원에 대한 2023. 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의하여 자판하기로 한다. 피고는 16,052,007원에 대하여 2023. 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
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여 위 파기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
다. 원심판단에는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
다. 이러한 잘못은 소송요건에 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항에 해당한다. 7. 결론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판하기로 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피고들의 저작권 침해행위 및 원심에서 추가된 피고들의 부정경쟁행위와 피고 2, 피고 1의
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2항, 제437조에 의하여 자판하기로 한다. 원심결정의 이유와 기록에서 알 수 있는 사실관계에 의하면 본안소송 각 판결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별지 소송비용계산서 기재와 같이
자 증여세 신고에 관한 예비적 청구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여, 위 파기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
중 가지급물반환 신청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가지급물반환 신청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의하여 자판하여 이 부분 신청을 기각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가지급물반환 신청으로 생긴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나머지 상고비용은 원고가 각 부담하기로 하여,
판단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 3. 결론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마용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채권을 대상으로 내려진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고 이를 이유로 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 항고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및 애초에 신청한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었으나 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항고재판 진행 중에 채무자가 새로 신청한 개인회생절차가 다시 개시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재항고심에서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의 집행정지서류가 제출된 경우, 재항고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및 재항고를 인용하여 원심결정을 파기하는 경우
4. 결론 원심판결의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 부분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한다. 이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109,994,646원 및 그중 89,289,009원에 대하여 원고 1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5. 29
계의 대상이 되는 소송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그 이유 설시가 부적절하나 이 사건 소를 각하한 결론이 정당하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한다. 이 사건 취득세 경정처분 중 본세 부분을 취소하면서 과소신고 가산세 부분을 취소하지 않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은 위법하므로 그 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취득세
2023. 5. 26.부터 2023. 6. 30.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아래 인용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의하여 자판하기로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시 이 사건 건물 부분의 월 차임은 74,732,610원이고, 통상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13.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의하여 자판하기로 한다. 위 파기 부분(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의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한다. 이 사건 환수처분을 취소하면서 이 사건 선정제외처분을 취소하지 않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 역시 위법하므로 위 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x,xxx,xxx원의 취소를 명한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여, 위 파기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OO구청장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원고의 피고 00세무서장에 대한 상고와 피고 OO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상고 및 피고 OO구청장의
관하여 판단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한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542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다207451 판결 등 참조) 4.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한다. 제1심과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따르면 원고의 주위적·예비적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