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07. 3. 20. 선고 2006고단1426, 1502(병합) 판결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000 (000000-0000000), 무직 주거 제주시 000 000-0 본적 전남 000 000 000 000
- 검사
- 000
- 변호인
- 변호사 000
- 판결선고
- 2007. 3. 20.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제주 자연석 1,020개(제주지방검찰청 2006년 압 제410호), 자연석 약 3톤(제주지방검찰청 2006년 압 제662호)을 몰수한다.
피고인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 공소외 000, 같은 000과 공모하여,
2006. 7. 11.경 제주시 000 0000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000은 피고인에게 서울에 거주하는 자신의 선배가 정원 공사에 필요한 제주 자연석을 구해달라고 하니 이를 매입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한 다음 같은 날 17. 15:00경 제주시 000 0000 00에 있는 공소외 000 소유의 축사에서, 동인이 위 축사에 보관 중인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으로 지정
고시된 제주 자연석 1,020점을 매입하고, 같은 날 16:00경 화물차 운전기사인 위 000으로 하여금 동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에 위 자연석을 적재한 후 제주항 제6부두 근처에서 대기하게 하다가 같은 달 18. 제주항에서 출항하여 인천항으로 입항하는 정기여객선인 00000호에 위 화물차를 선적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밖으로 반출하고자 하였으나 경찰관에게 단속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2. 2006. 11. 1. 22:00경 제주시 000 000 소재 피고인 거소지에 보관 중인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으로 지정
고시된 제주 자연석 80점을 육지로 운송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화물차에 적재한 후, 같은 달 2. 16:00경 제주항에서 출항하여 부산항으로 입항하는 정기여객선인 00호에 위 화물차를 선적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밖으로 반출하고자 하였으나 경찰관에게 단속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000, 000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000, 000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사실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0조 제1항, 제358조 제4호, 제296조 제5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사실 : 같은 법 제360조 제1항, 제358조 제4호, 제296조 제5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제주도의 보존자원인 자연석을 2회에 걸쳐 대규모로 반출하려다가 단속되었는바,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인 2006. 2. 7. 이 법원에서 동종 범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범죄경력조회 참조), 그로부터 수개월 내에 재차 동종 범행을 반복해서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정상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제주 자연석을 반출하려는 행위가 계속될 경우 제주도는 그 고유한 자연적 특성을 잃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한 손실은 궁극적으로 우리와 장래의 세대 모두가 입게 될 것이다. 비록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는 하나, 범행수법이 전문적이고 계획적인 점, 그 반출규모가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의 거듭된 범행전력, 동종 범죄가 미치는 자연환경상의 영향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면 실형 선고가 합당하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