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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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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6조 (예비, 음모)
제296조(예비, 음모)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 제290조제1항, 제291조제1항과 제292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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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178호, 2016. 5. 29. 일부개정, 2016. 5. 29. 시행현행
- 법률 제11574호, 2012. 12. 18. 일부개정, 2013. 6. 19. 시행
- 법률 제11731호, 2013. 4. 5. 일부개정, 2013. 4. 5. 시행
- 법률 제5057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7. 1. 시행
- 법률 제293호, 1953. 9. 18. 제정, 1953. 10. 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서울고등법원 2011노491,2011전노54(병합)2011. 4. 8.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부착명령
정의 간음목적 약취·유인죄와 구성요건을 동일하게 한 채 그 법정형만을 가중한 단순 가중처벌규정인 점, 간음목적 약취·유인죄는 형법 제296조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인데, 특가법 제16조는 관세법위반행위와 조세포탈에 관하여만 고소 또는 고발을 소추요건으로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해
제주지방법원 2006고단1426, 1502(병합)2007. 3. 20.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 제296조 제5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사실 : 같은 법 제360조 제1항, 제358조 제4호, 제296조 제5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제주도의 보존자원인 자연석을
서울고법 84노27651984. 12. 14.
강도강간미수피고사건
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피고인의 판시 제1의 행위는 형법 제300조, 제296조에, 판시 제2의 강도강간미수의 행위는 형법 제342조, 제339조에, 강간치상의 행위는 형법 제301조, 제30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