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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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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8조 (관리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제358조(관리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관리보전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전지구별ㆍ등급별 행위제한의 구체적인 내용은 도조례로 정한다.

1. 지하수자원보전지구에서의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행위

나.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행위

다. 생활하수 발생시설의 설치행위

라.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행위

마. 토지의 형질변경행위

2. 생태계보전지구에서의 산림훼손과 토지의 형질변경행위

3. 경관보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인공 구조물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및 토지의 형질변경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관리보전지역 지정 당시의 기존 건축물ㆍ시설물의 개축과 동일 용도의 증축(기존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한 2배 이하 증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관리보전지역 지정(등급의 지정을 포함한다) 당시에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 등을 받아 시행 중인 사업(인가ㆍ허가 등이 신청된 사업을 포함한다)의 시행

3. 제35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과 조림ㆍ숲가꾸기 사업의 시행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락지구에서의 단독주택ㆍ창고ㆍ축사(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대상 미만 시설에 한정한다)ㆍ선과장(選果場)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행위

6.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된 제1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중 새로운 오염물질의 발생과 오수량ㆍ폐수량의 증가 없이 방지시설을 보수ㆍ보강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행위

7.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시설로서 부득이하게 관리보전지역에 있어야 하는 공공시설의 설치행위

③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조례에 따라 관리보전지역에 설치되는 시설이 오수 또는 폐수를 발생하는 시설이거나 폐기물 처리시설인 경우에는 그 시설에서 배출되는 방류수의 수질이 도조례로 정하는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가 되도록 그 처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제주지방법원 2024구합52412025. 4. 1.
건축허가신청불가처분취소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경관보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① 제주특별법 제35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경관보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의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ㆍ기생화산지역[5] 내에서는 경작지에 한정하여 농ㆍ임ㆍ 2등급 시설물 높이 9m(2층) 이하 시설물 길이 90m 이

제주지방법원 2007고단15392008. 1. 28.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0조, 제358조 제4호, 제296조 제5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피고인들) 형법 제59조 제1항(채석장에서 채굴한 돌로

제주지법 2008노1052008. 6. 12.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자연상태의 암석을 절단하여 생긴 돌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 조례가 규정하는 보존자원인 ‘자연석’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제주지방법원 2006고단1426, 1502(병합)2007. 3. 20.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사실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0조 제1항, 제358조 제4호, 제296조 제5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사실 : 같은 법 제360조 제1항, 제358조 제4호, 제296조 제5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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