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8조 (환경분야에 관한 벌칙)
제358조 (환경분야에 관한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절대보전지역 안에서 제292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한 자
2. 상대보전지역 안에서 제29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한 자
3. 관리보전지역 안에서 제2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29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존자원을 허가받지 아니하고 매매하거나 제주자치도 밖으로 반출한 자
5. 제31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연장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한 자
6. 제31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오ㆍ폐수 등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는 물질을 지하로 주입ㆍ배수ㆍ처리한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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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545호, 2017. 1. 17. 타법개정, 2018. 1. 18. 시행현행
- 법률 제11212호, 2012. 1. 26. 타법개정, 2018. 1. 1. 시행
- 법률 제13637호, 2015. 12. 29. 타법개정, 2016. 1. 25. 시행
- 법률 제10046호, 2010. 2. 26. 타법개정, 2010. 2. 26. 시행
- 법률 제9174호, 2008. 12. 26. 타법개정, 2009. 4. 27. 시행
- 법률 제9526호, 2009. 3. 25. 일부개정, 2009. 3. 25. 시행
- 법률 제8820호, 2007. 12. 27. 타법개정, 2008. 6. 28. 시행
- 법률 제8338호, 2007. 4. 6. 타법개정, 2008. 4. 7. 시행
- 법률 제8616호, 2007. 8. 3. 타법개정, 2008. 2. 4. 시행
- 법률 제8566호, 2007. 7. 27. 타법개정, 2008. 1. 28. 시행
- 법률 제8829호, 2007. 12. 31. 타법개정, 2008. 1. 1. 시행
- 법률 제7849호, 2006. 2. 21. 제정, 2006.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경관보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① 제주특별법 제35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경관보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의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ㆍ기생화산지역[5] 내에서는 경작지에 한정하여 농ㆍ임ㆍ 2등급 시설물 높이 9m(2층) 이하 시설물 길이 90m 이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0조, 제358조 제4호, 제296조 제5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피고인들) 형법 제59조 제1항(채석장에서 채굴한 돌로
자연상태의 암석을 절단하여 생긴 돌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 조례가 규정하는 보존자원인 ‘자연석’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사실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0조 제1항, 제358조 제4호, 제296조 제5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사실 : 같은 법 제360조 제1항, 제358조 제4호, 제296조 제5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