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3조 (공범과 신분)
제33조(공범과 신분) 신분이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에 신분 없는 사람이 가담한 경우에는 그 신분 없는 사람에게도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신분 때문에 형의 경중이 달라지는 경우에 신분이 없는 사람은 무거운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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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571호, 2020. 12. 8. 일부개정, 2021. 12. 9. 시행현행
- 법률 제293호, 1953. 9. 18. 제정, 1953. 10. 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70건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양벌규정의 취지 / 결혼중개업자가 아니면서 해당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가 같은 법 제26조 제2항 제6호, 제12조 제1항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 양벌규정에 따라 실제 위반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체가 되는 법인 사업주인 결혼중개업자도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양벌규정에서의 ‘법인 사업주’와 ‘행위자’의 관계에 대하여 형법 총칙의 공범관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서 신분범인 피고인 F과 AP 등의 내란중요임무종사범행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범 행에 공동정범으로서 가담한 것으로 보이므로,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직권남용권리 행사방해죄에 대하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 나) 직권 남용 여부 ⑴ 관련 법리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권의 남용’
이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그 밖에 ‘정당한 이유’를 인정할 별다른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다. 형법 제33조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 관련 1) 피고인 1에 대한 부분 가) 당초 공소제기 당시, 검사는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그 적용 법조로 ‘결혼중개업법 제27조, 제26조 제2항 제6호, 제12조 제1
익제공 약속으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 선거운동주체 위반으로 인 점, 포괄하여), 형법 제129조 제2항, 제33조 본문, 제30조(사전뇌물수수의 점, 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 정치자금부정수수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 포괄하여)
). 바. 청구인이 상고하여, 상고심 계속 중 구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 제2조 제4호 가목 중 형법 제257조 제1항 부분, 구 형법 제33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2. 3. 31. 상고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모두 기각되자(대법원 2021도17539 판결; 대법원 2022초기59 결정), 청구인은 2022.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에 신분 없는 사람이 가담한 경우에는 그 신분 없는 사람에게도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형법 제33조). 따라서 신분관계가 없는 사람이더라도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한 경우에는 처벌한다(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판결 등 참조).
이를 그 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3조, 제30조(가장납입의 점), 형법 제 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 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특정경
따라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2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 제33조, 30조(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 도시개발법 제84조, 형법 제33조, 제30조(뇌물수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정상
지방공무원법 제3조 제2항,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 제2호에 따라 지방공무원법 제57조 제2항의 주체인 ‘공무원’으로 보지 않는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에도 신분관계가 있는 다른 공무원의 범행에 가공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2조 제1항, 제57조 제2항 위반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자기의 소유가 아닌 물건이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물건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소유자의 권리행사방해 범행의 공범이 될 수 있는 경우
고합190]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 조 제2항, 제33조 본문,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2020고합165 사건의 범죄일람 표 (1) 기재 범죄사실 및 2020고합190 사건의 제2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을 전부 포괄하여]2)3),
비공개 법정증언 및 탄원서는 그것이 유출될 경우 국가 또는 국정원의 기능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명백한 비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 1에게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국정원직원법 제17조가 적용되는 점, 비공개 법정증언 및 탄원서의 제공은 국정원장이 허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들의 행위에 국가의 안전을 보호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
피해아동 甲의 친모인 피고인 乙이 자신과 연인관계인 피고인 丙과 공모하여 甲을 지속적으로 학대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조 제4호 (가)목,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를 적용법조로 공소가 제기된 사안에서, 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조 제4호 (가)목 내지 (다)목은 보호자가 같은 법 제2조 제4호 (가)목 내지 (다)목에서 정한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여 그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형법 제33조 본문
원장과 피고인들 사이의 공모 관계, 국고 횡령에 관한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와 포괄일죄에 관한 죄수 내지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와「형법」제33조 단서 적용 및 공소시효 완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1에 대한 허위공문서작성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형의 선택 ∘ 피고인 조한국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 129조 제1항, 제33조 본문, 제32조 제1항(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 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 피고인 김온산 : 형법 제129조 제1항, 제33조 본문,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가. ‘개설’의 사전적 의미, 약국 개설과 관련된 법률조항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약국 개설이란 ‘약국의 시설, 인력의 충원과 관리, 필요한 자금의 조달과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예측할 수 있다. 심판대상조항의 입법취지는 의약품 오남용 및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예방하는 한편 건전한 의약품 유통체계 및 판매질서를 확
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판결문 33면 14행 중 “형법 제30조”는 “형법 제33조 본문, 제30조”의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원심판결문을 경정한다). 다. 피고인 3 피고인 3의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호,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제33조[국고손실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1에게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라 국정원 3차장 산하 심리전단 예산에 관하여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 목이 정한 ‘회계관계직원’의 신분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호,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제33조[국고손실의 점, 포괄하여, 한편 피고인 1에게는 아래 쟁점에 관한 판단 제Ⅱ의 1. 다 2)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라 국가정보원 3차장 산하 심리전단 예산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