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4조 (간접정범, 특수한 교사, 방조에 대한 형의 가중)
제34조(간접정범, 특수한 교사, 방조에 대한 형의 가중)
①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②자기의 지휘, 감독을 받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전항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인 때에는 정범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방조인 때에는 정범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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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50호, 2026. 3. 12. 시행현행
- 법률 제293호, 1953. 9. 18. 제정, 1953. 10. 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4건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의 점, 포괄
필요가 있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형법 제298조, 제34조 제1항(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97조의2, 제34조 제1항(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강요미수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4.
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형법 제298조, 제34조 제1항(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97조의2, 제34조 제1항(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강요미수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4.
호, 제43조(외화도피 목적 수입가격 조작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관세법 제270조의2 제3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6,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범죄수익의 취득·처분 및 범죄수익의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계좌별 거래내역 증명서, 대출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간접정범에 의한 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
것으로 보인다. 가) 피고인 A는 C로부터 보험상품 투자 명목의 투자금을 송금 받을 당시 C 다) 형법 제34조 제1항이 정하는 간접정범의 죄책을 지게 되는 경우 구성요건 가 지인이나 친척 등 다른 투자자를 모집하여 C 명의로 피고인 A에게 송금하고 있었 적 행위를 실현하는 자는 타인이므로, 피
라서 피고인 및 변 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0조, 제34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중이 이 사건 분묘를 의례의 대상으
인식으로 모아진다. 한편, C이 위 사정을 명시적으로 고지받지 못 하였더라도 이를 미필적으로나마 알 수 있었다면, 더는 C을 형법 제34조 제1항에서 말 하는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인에게 간접정범의 죄책을 묻기 어렵다.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를 검사가 제시
았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항의 각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4조 제1항을 추가 함),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제34조(업무상 배임의 점), 각 형법 제 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232조의2, 제30조, 제34조(사전자기록 위 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0조,
각 형법 제227조, 제30조(범죄사실 제10의 가항, 나항, 라항, 마항의 허위공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27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죄사실 제10의 다항의 허위공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 제30조(범죄사실 제10의 가항, 나항, 라항, 마항의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각 형법 제227조, 제30조(범죄사실 제10의 가항, 나항, 라항, 마항의 허위공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27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죄사실 제10의 다항의 허위공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 제30조(범죄사실 제10의 가항, 나항, 라항, 마항의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은 처음부터 피해자들로부터 교
명부, 정관 1.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 1. 각 메일내용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4조 제1항(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4조 제1항(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4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
조 제3항의 주체로 인정되는 자와 함께 판매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같은 조 제3항 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② 다만 형법 제34조 제1항은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스스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그 밖의 성적 행위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 자신의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화상·영상 등을 생성하게 하고 이를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의 서버에 저장시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서 재생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간접정범의 형태로 같은 법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강제추행죄가 ‘자수범’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한 경우,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한 업무 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234조,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
회사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간접정범 규정을 적용한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 것인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