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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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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 (보험료 납부의무)

제77조(보험료 납부의무)

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각 호에서 정한 자가 납부한다. <개정 2024.2.6>

1. 보수월액보험료: 사용자. 이 경우 사업장의 사용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그 사업장의 사용자는 해당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연대하여 납부한다.

2.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직장가입자

②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한다. 다만, 소득 및 재산이 없는 미성년자와 소득 및 재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는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4.18>

③ 사용자는 보수월액보험료 중 직장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그 달의 보험료액을 그 보수에서 공제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장가입자에게 공제액을 알려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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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헌법재판소 2021헌바52023. 8. 31.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속 중인 2020. 10. 28.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제8조, 제69조 제5항, 제72조 제1항, 제73조 제3항, 제77조 제2항, 제79조, 제80조, 제81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20. 11. 27. 기각되자(부산고등법원 2020아30), 2021. 1. 6.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서울고법 2022누327972023. 2. 21.
보험료부과처분취소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같은 법 제21조 제4항,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5호). 2)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77조 제2항에 의하면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 피고가 보험료를 징수하려면 그 금액을 결정하여 납부의무자에게 납부해야 하는 금액 등을

헌법재판소 2019헌바2122022. 3. 31.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산고등법원 2018누24148),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제8조, 제69조 제5항, 제72조 제1항, 제73조 제3항, 제77조 제2항, 제79조, 제80조, 제81조, 제83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9. 5. 1. 기각 및 각하되자(부산고등법원 2019아13) 2019. 6. 25. 위 법률조항들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54562022. 1. 7.
보험료부과처분취소

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1) 이 사건 부과처분은 원고가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77조에 따른 보험료 납부의무자(지역가입자)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는데, 원고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둔 2018. 12. 1.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되었다. 비

춘천지방법원 2021구합508
부당이득금 반환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부담주체를 직장가입자와 사업주가 100분의 50씩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고, 위 법 제69조 제1항, 제77조 제1항 제1호, 제3호는 직장가입자의 국민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의 보수월액보험료 전액의 납부의무자 및징수 상대방은 이를 사용자로 명시하고 있는 점, ② 국민연금법 제88조 제2항은 가입자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4152020. 11. 27.
수기장부 기재금액을 수입금액으로 산정한 것은 근거과세를 위반한 처분이며, 사회질서 위반비용은 통상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외원가로 볼 수 없음

기 때문에 그 각 병원에서 이미 천00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고, ② 천00이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3항, 제77조 제2항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건강보험료를 대신 부담한 것은,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13호(‘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서울중앙지법 2014가합5250542020. 11. 20.
손해배상청구

甲 주식회사 등이 수입ㆍ제조ㆍ판매한 담배를 20갑년 이상 흡연한 乙 등이 폐암 및 후두암 등의 진단을 받게 되자, 乙 등에게 보험급여 비용을 지출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甲 회사 등을 상대로 그 지출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비용 지출로 인한 재산의 감소 또는 재산상의 불이익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서 말하는 손해라 할 수 없고, 甲 회사 등의 행위와 보험급여 비용 지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甲 회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구지방법원 2017나3040532017. 9. 20.
부당이득반환

대원들은 세대에 부과된 보험료에 대하여 연대하여 보험료 납부 의무를 부담한다(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5항, 제76조 제3항, 제77조 제2항). 원고가 2010. 12. 10. ■■■이 세대주로 있던 세대에 편입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7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

헌법재판소 2015헌바1992016. 12. 29.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 위헌소원

미성년자”를 포함시키는 등 지역가입자 세대원 중 경제적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보험료 연대납부의무를 면제하고 있고(법 제77조 제2항, 시행령 제46조),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는 시간제근로자의 범위도 월 근로시간 80시간 이상에서 60시간 이상으로 변경한 바 있다(법 제6조 제2항 제4호, 시행령 제9조). 또한 실직하

헌법재판소 2015헌마10242015. 11. 11.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 제2항 위헌확인

사 건 2015헌마1024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김○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5. 9. 22.경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체납된 건강보험료를 징수하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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