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 ((審査請求))
제77조 (심사청구)
①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이하 "紛爭調整委員會"라 한다)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6조제3항의 규정은 심사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분쟁조정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소속하에 둔다.
③분쟁조정위원회는 건강보험에 관한 법학 또는 의학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그 결정의 통지 및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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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211호, 2024. 2. 6. 일부개정, 2024. 5. 7. 시행현행
- 법률 제11141호, 2011. 12. 31. 전부개정, 2012. 9. 1. 시행
- 법률 제9386호, 2009. 1. 30. 타법개정, 2010. 1. 31. 시행
- 법률 제8694호, 2007. 12. 14. 타법개정, 2008. 7. 1. 시행
- 법률 제9022호, 2008. 3. 28. 일부개정, 2008. 3. 28.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5854호, 1999. 2. 8. 제정, 200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속 중인 2020. 10. 28.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제8조, 제69조 제5항, 제72조 제1항, 제73조 제3항, 제77조 제2항, 제79조, 제80조, 제81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20. 11. 27. 기각되자(부산고등법원 2020아30), 2021. 1. 6.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같은 법 제21조 제4항,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5호). 2)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77조 제2항에 의하면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 피고가 보험료를 징수하려면 그 금액을 결정하여 납부의무자에게 납부해야 하는 금액 등을
산고등법원 2018누24148),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제8조, 제69조 제5항, 제72조 제1항, 제73조 제3항, 제77조 제2항, 제79조, 제80조, 제81조, 제83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9. 5. 1. 기각 및 각하되자(부산고등법원 2019아13) 2019. 6. 25. 위 법률조항들
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1) 이 사건 부과처분은 원고가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77조에 따른 보험료 납부의무자(지역가입자)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는데, 원고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둔 2018. 12. 1.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되었다. 비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부담주체를 직장가입자와 사업주가 100분의 50씩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고, 위 법 제69조 제1항, 제77조 제1항 제1호, 제3호는 직장가입자의 국민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의 보수월액보험료 전액의 납부의무자 및징수 상대방은 이를 사용자로 명시하고 있는 점, ② 국민연금법 제88조 제2항은 가입자와
기 때문에 그 각 병원에서 이미 천00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고, ② 천00이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3항, 제77조 제2항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건강보험료를 대신 부담한 것은,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13호(‘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甲 주식회사 등이 수입ㆍ제조ㆍ판매한 담배를 20갑년 이상 흡연한 乙 등이 폐암 및 후두암 등의 진단을 받게 되자, 乙 등에게 보험급여 비용을 지출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甲 회사 등을 상대로 그 지출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비용 지출로 인한 재산의 감소 또는 재산상의 불이익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서 말하는 손해라 할 수 없고, 甲 회사 등의 행위와 보험급여 비용 지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甲 회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원들은 세대에 부과된 보험료에 대하여 연대하여 보험료 납부 의무를 부담한다(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5항, 제76조 제3항, 제77조 제2항). 원고가 2010. 12. 10. ■■■이 세대주로 있던 세대에 편입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7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
미성년자”를 포함시키는 등 지역가입자 세대원 중 경제적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보험료 연대납부의무를 면제하고 있고(법 제77조 제2항, 시행령 제46조),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는 시간제근로자의 범위도 월 근로시간 80시간 이상에서 60시간 이상으로 변경한 바 있다(법 제6조 제2항 제4호, 시행령 제9조). 또한 실직하
사 건 2015헌마1024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김○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5. 9. 22.경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체납된 건강보험료를 징수하기 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