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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시행 2026.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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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 (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기준)

제42조(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기준)

①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재산보험료부과점수(이하 "재산보험료부과점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재산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별표 4와 같다.

1.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다만, 종중재산(宗中財産), 마을 공동재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및 토지는 제외한다.

2.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헌법재판소 2022헌바842026. 2. 26.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5항 등 위헌소원

항’이라 한다), ③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2. 8. 31. 대통령령 제24077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9조 제4호, ④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8. 3. 6. 대통령령 제28693호로 개정되고, 2024. 5. 7. 대통령령 제344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⑤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9. 6. 11. 대통령령 제2

서울고법 2022누327972023. 2. 21.
보험료부과처분취소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22. 8. 31. 대통령령 제328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42조 제1항, 구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9-336호) 제2조, 제3조 등은 소득과 재산을 고려한 보험료 산정의 방법과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 및 하한 등에

헌법재판소 2019헌바2122022. 3. 31.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가. 국민으로 하여금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한 것은 경제적인 약자에게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득 재분배 및 위험분산의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적합하고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므로, 이 사건 강제가입조항은 일반적 행동자유권,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소득파악률과 소득형태 등이 달라, 지역가입자에 대한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54562022. 1. 7.
보험료부과처분취소

에서 지역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산정방법과 요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 제42조 제1항 [별표 4],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제2조, 제3조 등은 소득과 재산을 고려한 보험료 산정의 방법과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 및 하한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34782018. 6. 15.
행정소송전 전심절차를 경유하지 않은 소는 부적합함

소득이 없음에도 과도한 보험료를 부과하였다고 주장한다. 2)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5항, 제72조 제1항, 제73조 제3항 및 그 시행령(2017. 12. 29. 대통령령 제285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별표 4] 제1호, 제44조 제2항에 의하면, ①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 단위로 산정하되,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

대법원 2015두501602018. 5. 11.
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상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와 월별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데 기초가 되는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사업으로 인한 총수입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5두520672018. 5. 15.
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및과오납금반환청구

국민건강보험법상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와 월별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데 기초가 되는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사업으로 인한 총수입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5두413262018. 5. 11.
정산보험료부과처분취소소송

국민건강보험법상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와 월별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데 기초가 되는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사업으로 인한 총수입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울산지방법원 2017구합1872017. 6. 8.
건강보험료감액신청기각처분취소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지역가입자인 원고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7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4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원고의 소득·재산·생활수준·경제활동참가율 등을 반영한 추정소득을 기준으로 2016. 11.분 건강보험료를 365,88

헌법재판소 2015헌바1992016. 12. 29.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 위헌소원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를 산정ㆍ부과하는 기준에 관하여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69조 제5항과 제72조 제1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등법원 2014누635052015. 4. 10.
정산보험료부과처분취소소송

31.까지 사이에 발생한 원고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제41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업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소득을 말하는데, 소득세법 제19조는 소득세법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

헌법재판소 2012헌마10032012. 12. 26.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5항 등 위헌확인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액 산정방법 및 산정기준을 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5항, 제72조 제1항 및 제3항, 제73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 제44조가 평등권 및 재산권을 침해한다면서, 2012. 12. 17. 위 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 자체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