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 6. 8. 선고 2017구합187 판결 [건강보험료감액신청기각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A
- 피고
- B
- 변론종결
- 2017. 5. 11.
- 판결선고
- 2017. 6. 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7. 1. 19. 원고에 대하여 한 건강보험료감액신청기각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지역가입자인 원고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7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4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원고의 소득·재산·생활수준·경제활동참가율 등을 반영한 추정소득을 기준으로 2016. 11.분 건강보험료를 365,880원(장기요양보험료 22,490원 포함)으로 산정하여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건강보험료가 과다하게 책정되었으므로 감액하여 달라는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2017. 1. 19.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재산(건물)으로 인하여 발생한 임대수입뿐 아니라 위 재산 자체의 가액까지 모두 원고의 소득으로 반영하여 건강보험료를 부과한 것이어서 사실상 이중부과에 해당하고, 동일한 소득의 직장가입자에 비하여 건강보험료의 액수가 월등히 높아 형평에도 어긋난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부과한 건강보험료를 감액하지 않고 그대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것은 위법하므로 위 기각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행정소송법 제19조는 취소소송은 행정청의 원처분을 대상으로 하되(원처분주의), 다만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심판의 재결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심리할 것이고,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는 경우에는 원처분의 당부와는 상관없이 당해 재결취소소송은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 25. 선고 C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원칙적으로 원처분청의 처분이고, 원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재심청구를 기각한 재결에 대한 항고소송은 원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주장할 수는 없으며, 그 재결 자체에 고유한 주체·절차·형식 또는 내용상의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재결 자체에 고유한 내용상의 위법이 있다고 함은 원처분이 위법하다는 사유 이외에 재결의 내용에 있어서 하자가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원처분이 정당하다고 하여 이를 유지하고 심판청구를 기각한 재결에 사실오인이나 재량권 일탈·남용 등의 위법이 있다는 사유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을 주장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두1182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한 피고의 재결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면서도, 원처분인 이 사건 처분의 내용상 하자만을 다투고 있을 뿐, 재결 자체의 고유한 하자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당부와는 상관없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이 상당하다.
나. 나아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살펴보더라도, ① 직장가입자의 소득은 거의 전부 파악되는 데 반하여, 지역가입자의 소득은 일부분밖에 파악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소득파악율과 소득형태에서 차이가 있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의 형평을 보장하기 위하여 직장근로자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보수만을 기준으로, 소득파악이 어려운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생활수준, 경제활동참가율 등 다양한 변수를 참작한 추정소득을 기준으로 하도록 한 점, ②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율의 격차가 점차 좁혀지고 있는 점, ③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점, ④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하여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집단적 형평이 확보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국민건강보험법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본질적 차이를 고려하여 각자의 경제적 능력에 상응하게 보험료를 산정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5헌바199 결정 등 참조). 물론 피고가 모든 지역가입자의 실제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모두에 대하여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식이라고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가입자 중 상대적으로 소득파악이 용이한 사람들을 일일이 가려내어 그들에 대하여는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정·부과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법이 지역가입자 전부에 대하여 실제 소득의 노출 정도를 불문하고 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 재산, 생활수준, 직업, 경제활동참가율 등 다양한 변수를 반영한 추정소득을 기준으로 하도록 한 것은 현재의 보험정책상 불가피한 조치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지역가입자인 원고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정한 대로 산출한 추정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부과한 것이어서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