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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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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비용의 일부부담)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① 요양급여를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의 일부(이하 "본인일부부담금"이라 한다)를 본인이 부담한다. 이 경우 선별급여에 대해서는 다른 요양급여에 비하여 본인일부부담금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② 본인이 연간 부담하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본인부담상한액"이라 한다)을 초과한 경우에는 공단이 그 초과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당사자에게 그 초과 금액을 통보하고,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2, 2023.5.19, 2024.2.20>

1.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

2. 제49조제1항에 따른 요양이나 출산의 비용으로 부담한 금액(요양이나 출산의 비용으로 부담한 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고시한 금액으로 한다)에서 같은 항에 따라 요양비로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한 금액

③ 제2항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은 가입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 정한다. <신설 2016.3.22>

④ 제2항 각 호에 따른 금액 및 합계액의 산정 방법,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금액의 지급 방법 및 제3항에 따른 가입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 설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3.22, 2024.2.2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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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7건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37042026. 6. 12.
업무정지처분취소

시행한 것으로 마취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13,749,312원)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등에 따라 본인이 부담할 비용을 정확하게 산정하여 징수하여야 함에도, 아래와 같이 이학요법료를 인정기준 외 별도 징수하는 등 본인부담금을 과

대전고등법원 2024누121512025. 12. 9.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에 따라 요양기관에 지급할 뿐이다. 위 요양급여를 받은 자는 그 비용의 일부(본인일부부담금)를 부담하고(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나머지 정당한 비용(공단부담금)을 부담하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 의료법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이 부분 주장은, 원고 의료법인이 부가가치세법상 의료보건 용역을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09992025. 9. 11.
과징금부과처분 등 취소

용으로 청구(이하 ‘제6처분사유’라 한다) ○ 본인부담금 과다징수(21,602,750원)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4조,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라 본인이 부담할 비용을 정확하게 산정하여 징수해야 하는데도, 아래와 같이 검사료를 기준금액 이상 징수하는 등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징수(이하 ‘

대법원 2024다2621972025. 4. 3.
구상금[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사고 피해자의 유족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사후환급금을 지급한 후 의료사고 관련 불법행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가입자 등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을 지급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그 초과 금액 한도 내에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2020헌마3612024. 3. 28.
보건복지부고시 기면증 해당 희귀질환 규정 부분 등 위헌확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의 입법취지는 고액의 비용과 장기간 치료가 요구되는 특정중증 질환, 희귀질환 진료 시에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경감시켜 주는 데 있다. 소요되는 재원이 재정건전성과 투명성 확보가 무엇보다 필요한 국민건강보험 재정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산정특례 대상은 중증도가 높고 완치가 어려운 질환일 것이 요구된다. 질환의 유병인구, 질환진단

헌법재판소 2023헌마13672024. 1. 4.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위헌확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367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위헌확인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1.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바,

대법원 2024다2239492024. 7. 11.
보험금[피보험자가 위험분담제에 따라 제약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환급금이 보험계약에서 지급대상으로 정한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甲이 乙을 피보험자로 하여 丙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에는 ‘갱신형 질병입원의료비’ 특약이 포함되어 있고, 위 특약에 관한 약관 조항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보험금 지급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乙이 병원 입원치료 중 면역항암제를 전액본인부담으로 처방받아 의료기관에 약제비용을 지급한 후 위험분담제에 따라 제약회사로부터 약제비용의 일부를 환급받았는데도, 甲이 환급금을 포함한 본

대법원 2023다2839132024. 1. 25.
보험금

甲이 乙 주식회사와 ‘질병입원의료비(갱신형) 보장특약’이 포함된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위 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乙 회사가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 가능한 금액이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자, 甲이 乙 회사를 상대로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까지 포함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급받은 부분은 위 특약의 보상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광주지방법원 2022구합128762023. 4. 27.
재난적의료비 부지급 처분 취소

발생한 다음 각 목의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에 대한 비용 또는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부담하는 비용 나. 「의료급여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에 대한 비용 또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수급자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32852023. 11. 17.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 6. 12.부터 2016. 1. 27.까지 지급한 요양급여비용 984,656,780원[공단부담금 735,443,660원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다음부터 ‘본인부담금’이라고 한다) 249,213,120원]’, ‘2016. 1. 28.부터 2016. 8. 25.까지 지급한 요양급여비용 346,935,710원(공단

수원지방법원 2021가단5577532023. 6. 22.
구상금

받음으로써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한 후에 공단이 가입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에는 제3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제2항 소정의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른 사후환급금은 요양기관이 현물급여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요양급여와는 달리 공단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액을 가입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급되므로, 공단이 본인

대법원 2021두488612023. 8. 18.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의 공단부담금과 본인일부부담금 모두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근거한 부당이득징수처분의 대상인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2022헌사512022. 1. 25.
가처분신청

사 건 2022헌사51 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2헌마51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

헌법재판소 2022헌마512022. 1. 25.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위헌확인

사 건 2022헌마51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미 국민건강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56992022. 7. 27.
건강보험약제선별급여적용고시취소청구

)원고 11캡슐515(콜린알포세레이트) (0.4g/1캡슐) 나) 선별급여의 도입 경과 및 성격 (1)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3. 22. 법률 제140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는 ‘요양급여를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3. 12.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49582021. 4. 29.
요양기관의 업무정지 처분 취소 청구의 소

것에 아무런 잘못이 없으므로, 역시 이유 없다. 3) 부당금액 산출방식의 위법 여부 피고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3항, 제4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별표 2] 제1호 (나)목,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2017. 12. 29. 보건복지부령 제5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

헌법재판소 2021헌사1332021. 3. 9.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건 2021헌사133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1헌마214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

헌법재판소 2021헌마2142021. 3. 9.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위헌확인

사 건 2021헌마214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미 심판을 거친 동

광주지방법원 2020나601082021. 7. 14.
구상금

금 11,307,540원을 제외한 나머지 44,671,040원을 요양기관에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7. 8. 10.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소외인의 본인부담금 중 2016년도 연간 총액 초과분 3,528,200원에 대한 환급결정을 한 후 2017. 9. 1. 소외인에게 위 금원을 환급하였다. 바. 한편 소외인과 사이

헌법재판소 2020헌사6472020. 6. 23.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사 건 2020헌사647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가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위 조항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그런데 본안사건이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는 가처분 결정을 할 수 없는바(헌재 1999.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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