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비용의 일부부담)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① 요양급여를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의 일부(이하 "본인일부부담금"이라 한다)를 본인이 부담한다. 이 경우 선별급여에 대해서는 다른 요양급여에 비하여 본인일부부담금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② 본인이 연간 부담하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본인부담상한액"이라 한다)을 초과한 경우에는 공단이 그 초과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당사자에게 그 초과 금액을 통보하고,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2, 2023.5.19, 2024.2.20>
1.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
2. 제49조제1항에 따른 요양이나 출산의 비용으로 부담한 금액(요양이나 출산의 비용으로 부담한 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고시한 금액으로 한다)에서 같은 항에 따라 요양비로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한 금액
③ 제2항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은 가입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 정한다. <신설 2016.3.22>
④ 제2항 각 호에 따른 금액 및 합계액의 산정 방법,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금액의 지급 방법 및 제3항에 따른 가입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 설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3.22, 2024.2.2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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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522호, 2026. 4. 7. 일부개정, 2026. 10. 8. 시행현행
- 법률 제20324호, 2024. 2. 20. 일부개정, 2024. 8. 21. 시행
- 법률 제14084호, 2016. 3. 22. 일부개정, 2016. 9. 23. 시행
- 법률 제11141호, 2011. 12. 31. 전부개정, 2012. 9. 1. 시행
- 법률 제9386호, 2009. 1. 30. 타법개정, 2010. 1. 31. 시행
- 법률 제8694호, 2007. 12. 14. 타법개정, 2008. 7. 1.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5854호, 1999. 2. 8. 제정, 200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7건
시행한 것으로 마취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13,749,312원)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등에 따라 본인이 부담할 비용을 정확하게 산정하여 징수하여야 함에도, 아래와 같이 이학요법료를 인정기준 외 별도 징수하는 등 본인부담금을 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에 따라 요양기관에 지급할 뿐이다. 위 요양급여를 받은 자는 그 비용의 일부(본인일부부담금)를 부담하고(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나머지 정당한 비용(공단부담금)을 부담하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 의료법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이 부분 주장은, 원고 의료법인이 부가가치세법상 의료보건 용역을
용으로 청구(이하 ‘제6처분사유’라 한다) ○ 본인부담금 과다징수(21,602,750원)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4조,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라 본인이 부담할 비용을 정확하게 산정하여 징수해야 하는데도, 아래와 같이 검사료를 기준금액 이상 징수하는 등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징수(이하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가입자 등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을 지급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그 초과 금액 한도 내에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의 입법취지는 고액의 비용과 장기간 치료가 요구되는 특정중증 질환, 희귀질환 진료 시에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경감시켜 주는 데 있다. 소요되는 재원이 재정건전성과 투명성 확보가 무엇보다 필요한 국민건강보험 재정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산정특례 대상은 중증도가 높고 완치가 어려운 질환일 것이 요구된다. 질환의 유병인구, 질환진단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367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위헌확인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1.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바,
甲이 乙을 피보험자로 하여 丙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에는 ‘갱신형 질병입원의료비’ 특약이 포함되어 있고, 위 특약에 관한 약관 조항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보험금 지급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乙이 병원 입원치료 중 면역항암제를 전액본인부담으로 처방받아 의료기관에 약제비용을 지급한 후 위험분담제에 따라 제약회사로부터 약제비용의 일부를 환급받았는데도, 甲이 환급금을 포함한 본
甲이 乙 주식회사와 ‘질병입원의료비(갱신형) 보장특약’이 포함된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위 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乙 회사가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 가능한 금액이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자, 甲이 乙 회사를 상대로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까지 포함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급받은 부분은 위 특약의 보상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발생한 다음 각 목의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에 대한 비용 또는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부담하는 비용 나. 「의료급여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에 대한 비용 또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수급자
. 6. 12.부터 2016. 1. 27.까지 지급한 요양급여비용 984,656,780원[공단부담금 735,443,660원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다음부터 ‘본인부담금’이라고 한다) 249,213,120원]’, ‘2016. 1. 28.부터 2016. 8. 25.까지 지급한 요양급여비용 346,935,710원(공단
받음으로써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한 후에 공단이 가입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에는 제3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제2항 소정의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른 사후환급금은 요양기관이 현물급여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요양급여와는 달리 공단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액을 가입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급되므로, 공단이 본인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의 공단부담금과 본인일부부담금 모두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근거한 부당이득징수처분의 대상인지 여부(적극)
사 건 2022헌사51 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2헌마51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
사 건 2022헌마51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미 국민건강
)원고 11캡슐515(콜린알포세레이트) (0.4g/1캡슐) 나) 선별급여의 도입 경과 및 성격 (1)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3. 22. 법률 제140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는 ‘요양급여를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3. 12.
것에 아무런 잘못이 없으므로, 역시 이유 없다. 3) 부당금액 산출방식의 위법 여부 피고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3항, 제4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별표 2] 제1호 (나)목,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2017. 12. 29. 보건복지부령 제5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
건 2021헌사133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1헌마214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
사 건 2021헌마214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미 심판을 거친 동
금 11,307,540원을 제외한 나머지 44,671,040원을 요양기관에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7. 8. 10.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소외인의 본인부담금 중 2016년도 연간 총액 초과분 3,528,200원에 대한 환급결정을 한 후 2017. 9. 1. 소외인에게 위 금원을 환급하였다. 바. 한편 소외인과 사이
사 건 2020헌사647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가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위 조항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그런데 본안사건이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는 가처분 결정을 할 수 없는바(헌재 1999. 3. 25